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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 3지구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

순천시, 해당 건물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하자 건물주들 '골머리'

전남 순천시 연향 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불법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순천시는 최근 연향동 연향 3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 11월 현재 불법 증축 건축물로 적발된 건물이 무려 14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4년도에 준공된 연향 3지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1만 5000여채에 약 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다.

순천시는 당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당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상가주택의 경우 3층까지만 허용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서 제2장 단독주택용지 11조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3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건물주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승인을 받고 난 뒤 건물 높이를 4층으로 늘리거나 1층 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해 불법으로 임대하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순천시는 이미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했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순천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전남도 관계부서도 이 사실을 알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건물주들은 최근 긴급 총회를 갖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 건축물 원상복구와 강제이행금을 몇 년간 납부유예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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