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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금요일 본회의 통과될 듯

웹하드 업계 지각변동 불가피, 저작권자의 책임도 물어야

불법 성인물과 불법 저작물이 범람하는 웹하드 관련 입법이 사실 상 통과되었다.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웹하드 등록제' 법안이 9일 법안 소위를 거쳐, 10일 문방위와 법사위에서, 1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인터넷 관련 신규 법규에 대해서는 주로 야당 측이 반발을 해왔지만, 이번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 만큼 불법 웹하드의 사회적 폐단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법안은 애초에 대부분의 구체적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려놓았던 초안과 달리,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웹하드 합법화의 기치를 들고 창립한 콘텐츠유통기업협회(회장 변희재) 측은 대환영의 입장이다. 어차피 불법 웹하드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시장 정화는 입법 조치로만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진성호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시행령 제정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조속히 웹하드 시장을 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변희재 회장은 "웹하드의 개방형 플랫폼 방식을 인정한다면, 웹하드 합법화의 핵심은 완벽한 기술적 보호조치"라며, "본 협회는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본 협회 밖의 불법 웹하드들과 저작권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 "시행령에 반드시 저작권자들도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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