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5일에 시작된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본지의 변희재 대표는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제도이고, 현재 논의되는 제도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제한적 본인 확인제임을 분명히 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게시판은 모두 실명으로만 게시글을 올리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적용되는 제도는 실명으로 인증만 한 뒤, 마음대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것이다. 변 대표는 2003년부터의 두 제도가 시행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에 대해 일체의 반박을 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친노좌파 인사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인터넷실명제라 부르며 여론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끝까지 인터넷실명제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인사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당시 창조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미국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박교수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인터넷실명제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같은 제도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역시 ‘인터넷실명제’ 주장을 반복했다.
포털사 등 기업들의 네티즌 정보수집에 대해서도 박교수는 비판하지 않아
박교수의 문제는 단지 ‘실명제’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박교수는 자신의 국적 탓인지 친미적, 친포털적 시각으로만 인터넷 정책을 접근하다보니 곳곳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된다.
박 교수는 미국 언론사들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이번 소송 등을 통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 실명제"라며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실명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강제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교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무조건 실명으로만 글을 쓰게 하도록 강제한 싸이월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한국의 포털사들이 회원 정보를 통한 마케팅 차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도 이전부터 네티즌들의 회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왔음에도, 박교수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해왔다. 특히 명예훼손 문제로 결국 미국의 언론사들조차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넘어 실명제를 시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역시 친미적 시각으로 일체의 미국 언론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교수가 공격하는 타겟은 오직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 뿐이다.
박경신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일체 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 공격
박교수가 각 포털사이트와 미국 언론사들이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이 없다면, 결국 그의 대한민국 정부 비판은 개별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기업의 운영의 자유만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현실적으로 하루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들 중 절대 다수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해왔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부 극소수의 기업의 자유를 위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교수는 미디어발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군대에 입대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한민국 정책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에 대한 일체의 해명없이 여전히 한국인 이름 박경신으로 대한민국 정부 비판에 앞장서오고 있다. 반면 그는 광우병 쇠고기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단 한 번도 한 바 없고, 그의 미국식 실제 본명은 현재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본지 변희재 대표는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진대제 장관이 시행한 인터네실명제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시작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임을 입증시켰다. 당시 변 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두 제도의 간단한 약사를 미디어워치 지면에 재소개한다.
* 2003년도 3월 28일 노무현 정부의 진대제 정통부 장관, 공공기관 인터넷순수실명제 도입 발표
* 2004년 12월 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1만8천1백건으로 2003년에 비해 23%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2005년 6월 15일 개똥녀, 서울대 도서관, 트위스티킴 사건 이후 사이버 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진대제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밝히며 10월까지 실명제 대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05년 7월 7일 포털피해자모임, K모씨 네이버, 다음 등 4대 포털에 명예훼손게시글 방치로 민사소송 발표 및 진대제 장관 면담 요청
* 2005년 7월 8일 진대제 장관과 정보통신부, 실명제 실시 등 사이버폭력 근절대책 마련하겠다는 입장 발표
* 2005년 7월 28일, 29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 열어, 개인정보유출 피해방지 및, 청소년의 성인사이트와 게임사이트 이용 관리에 관한 대안 마련 착수.
* 2005년 12월 정보보호진흥원 주민번호대체 수단 마련과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TF팀 결성하면서, 전혀 다른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하나로 묶여버림. (포털피해자모임 대표 변희재, “이미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등록을 통한 실명인증제를 하고 있고, 게시글 피해도 모두 인증 사이트에서 벌어졌으므로, 주민번호 인증을 법제화하는 것은 명예훼손 피해방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2006년 6월 30일 게임업체 엔씨소프트 부사장, 회원 명의도용 방치혐의로 경찰에 입건
* 2006년 8월 23일 정보통신부 주민번호 대체를 위한 공청회 개최, △가상주민번호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서비스등 5가지 대체수단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 2006년 10월 정보보호진흥원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발급하는 아이핀제도 시행 가이드라인 확정”
* 2007년 7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아이핀제도는 포털사와 게임사이트에서 인증료 부담과 회원 마케팅 제한 등등의 이유로 시행에 소극적,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세)
* 2009년 4월 3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아이핀제 의무화법 발의
* 결론: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와 진대제 장관이 도입한 공공게시판의 실명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타인 명의 도용 인증을 막기 위해 고안한 것임에도, 진대제 장관이 포털 피해가 극심해지자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이를 막겠다고 나서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진 것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성공은 주민번호를 완전히 대체하는 아이핀제의 의무화에 있지만 포털사 등의 로비 탓에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세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아이핀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전혀 관계없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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