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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건의


충남도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겪었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서 적극 발굴,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8월말까지「기업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시?군과 함께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기업규제 개선창구를 마련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행 3~4년 걸리는 산업단지 설립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정을 대통령에 건의하여 지난 5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설립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도시기본계획 의제처리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통합 ▶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통합처리 ▶ 일반산업 단지 조성시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조항폐지 등이다.

또한 문화재 시?발굴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인 전문조사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충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재조사 처리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기업규제 및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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