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는 컵모양 젤리제품에 대해 추가로 회수 및 수입,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회수제품은 수입제품 13건 중 10건으로 ㈜와이에스쿠크의 `종합후르티바이트', YJ F&B의 `훼미리젤리', ㈜영남코프레이션의 `쥬시츄젤리종합과일맛', ㈜한국뉴초이스푸드의 `스퀴즈앤바이츠망고맛' 및 `스퀴즈앤바이츠', 영창실업의 `쥬시초이스', ㈜다우리훼미리의 `찌이사이노젤리', ㈜비앤에프트레이딩의 `비타가득한 상큼한젤리', ㈜조은식품의 `쥬시컵종합과일맛', 해주통상의 `쥬시젤리' 등이다.
또 회수조치된 국산 생산제품은 14건 중 2건으로 합동후드의 `과일나라', ㈜기린의 `제리씨'(제조원 합동후드)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나 주택가의 슈퍼 등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에서 진열, 판매중이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질식위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제품을 구입해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컵모양 젤리제품에 대한 기준, 규격이 마련될 때까지 소비자 주의 경고 표시사항과 수입 유통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근 대만에서 수입된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 중 젤리)'를 어린이가 먹고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식약청은 일차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수입금지 조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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