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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진성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한 TFT-LCD 생산업체 BOE하이디스테크놀러지의 회생계획에 대해 전날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OE테크놀러지그룹이 소유한 BOE하이디스의 주식 99.95%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에 무상소각됐으며, 나머지 0.05%는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액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다음날 무상소각된다.

BOE하이디스는 2001년 하이닉스로부터 분사한 후 중국의 BOE테크놀러지그룹에 지분 100%가 인수됐다. 그러나 제품 경쟁력이 악화되고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고, 결국 작년 9월8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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