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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한견표)는 28일 건설회사 등에 1500억원대의 자금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H상호저축은행 실제 사주 송모씨(50)를 구속했다.

송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건설사 등 11개 업체에 1596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대통령령에 따라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금액을 대출해 줄수 없음에도, 송씨는 1036억여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송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은행 법인카드로 자녀 유학 경비와 보석 구입비 등으로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상호저축은행은 전라남도 최대의 상호저축은행이었지만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이 저축은행에 1800억~2000억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어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에 183억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같은 은행 이사 곽모씨(47)도 함께 구속 했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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