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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형석기자]은행들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통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신규 가입 후 2영업일까지만 인터넷 담보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을 통한 금융사기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 가능일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예적금 신규가입 이후 대출 가능일을 기존 3영업일에서 15일 이후로 늘렸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기거래 대부분이 15일 이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제한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대출금을 입금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본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대출 제한기간을 현재 3영업일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 가입후 4영업일 이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신한은행도 대출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 가능 한도는 5000만~1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뱅킹 신규 가입일 3일 이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예적금 담보대출은 1회만 가능하다.

 이같은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강화는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예적금에 가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석기자 ch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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