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은행이 전국에 설치된 9200여대의 CD/ATM에 전화 금융사기 주의 음성안내 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
고객이 국민은행의 CD/ATM에서 계좌송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려고 할 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주의하십시오"라는 음성안내가 나온다. 음성안내를 통한 주의 환기로 전화내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각종 전화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 고객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CD/ATM의 계좌송금 화면에 '각종 금융사기 주의'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고객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돼 송금된다는 내용을 이용고객이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지만 당황한 상황에서 이를 보지 않을 수 있어 이번에 음성안내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민은행이 공개한 전화사기 사례와 피해예방 요령.
1. 최근 전화사기 사례수법
【 사례 1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물건 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해 자금을 편취함.
【 사례 2 】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의료보험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환급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온라인 연결이 잘 안되니, 자동화기기로 돈을 넣어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함.
"환급 금액은 나중에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365코너에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자동화기기를 조작해 자금을 편취당함.
【 사례 3 】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함.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해 거래은행을 묻고 "카드도 도용된 것 같다"면서 카드 MS변경을 자동화기기에서 하도록 해 자금을 편취함
【 사례 4 】
카드 연체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는 카드사용 내용이 없다고 하자 누군가가 △△백화점에서 사용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함
잠시 후 경찰서 직원을 사칭한 자가 다시 전화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은행 통장에 압류가 들어갈 예정이니 빨리 은행으로 가 직불카드를 만들고 365코너로 가서 불러주는 대로 누르라"고 해 자금을 편취함.
【 사례 5 】
ARS 전화를 통해 "○○백화점에서 사용한 카드대금 198만원이 결제됐습니다" 멘트와 함께 문의사항은 9번을 누르라고 해 이를 눌렀더니, 은행직원을 사칭한 자와 통화를 하게 됨
피해자가 카드사용 사실을 부인하자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라고 해서 알려주었더니, "카드 발급은행에서 개인정보를 팔고, 카드를 도용하는 직원이 있어 범인 색출을 위해 금감원에 연락해주겠다"며 핸드폰 번호를 물어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자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고객정보를 팔아 먹는 은행원이 있어 모든 카드의 이용을중단시켜야 한다"며, 365코너로 유인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자금 편취를 시도함.
2.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요령 8가지
첫째,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응하지 마십시오
ㅇ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임
둘째,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ㅇ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음
셋째,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ㅇ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함
넷째,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ㅇ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함
다섯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람.
여섯째,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ㅇ 전화 사기범들이 이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일곱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ㅇ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은행직원*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 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할 것.
*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음.
여덟째,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ㅇ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정형석기자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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