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3) (4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5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9, 9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12. 新しい生産技術の展開は、 労働の無駄のない利用もためのテコとされ またすなわち労働強度を増大させるための労働組織のたえざる再編成と人員の節約の手段となった。しかもこの過程は、まず労働組織の編成変えで一職種あたりの要員の節減をすすめ労働強度の一層高い水準をつくりだすという形で相互補完的に進展した。このことは当然、労働者の労働時間短縮、要員削減反対の要求を切実なものとさせたが、それをたくみにとりいれるかたりで一層の労働強化がもたらされている。 12. 새로운 생산기술의 전개는(낭비시간과 작업시간의 삭감에서 나오는) 노동의 쓸데없는 시간이 없는 이용을 위한 기초가 되고(그 위의 단립시간에 해당하는, 또 노동일 전체를 농밀화하게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28)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12, 11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에서 (파란밑줄) 부분은 비록 이시다(1978)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역시 이시다(1978)의 내용과 1:1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직역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줘야 한다. 아니면 단순직역 이상의 말바꿔쓰기, 재구성번역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처표시를 했다고 해도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된다. 또한 엄밀히 따지면 4번 각주에서 113페이지로 인용된 것으로 보아 김 후보자 석사논문에서 1번 부분의 첫문단은 출처표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112페이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표절의 양상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는 없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労働者階級の立場、視点は、諸階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1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직역만 해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8. 星野氏は,技術史上過去に三つの変革期があったとする。その第1は18世紀後半から19世紀初頭にかけての紡績機,蒸気機関, あいつぐ発明の時期,第2は19世紀後半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の,発電機,合成染料,蒸気タービン内燃機関,航空機,軽合金などの発明期,第3は第2次世界大戦とそれに続く時代であり,それは原子爆弾,原子力発電,レーダー,ジェット機,電子計算機,自動制御, 石油化学などの発明と展開,普及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る時期であり,それらを順に,「第1次産業革命」,「第2次産業革命」,「第3次産業革命」として意義づけている。 8. 호시노 씨는 기술사상 과거에 3개의 변혁기가 있다고 한다. 그 제1은 18세기후반에서 19세기초두에 걸친 방적기, 증기기관, [연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일문 문헌 표절 실태에이어 이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의 일문 문헌 표절 실태를 시각화자료와 해설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1982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학위자격으로 제출됐다. (관련기사 :[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표절된 일본어 문헌은 다음와 같이 4개 문헌이다. 1. '石田和夫(이시다 카즈오), 大橋昭一(오하시 쇼이치)의 現代技術と企業労働(현대기술과 기업노동), 1978년' (이하 이시다(1978)) 2. '牧野昇(마키노 노보루), 技術予測入門(기술예측입문), 1971년' (이하 마키노(1971)) 3. '篠崎敏雄(시노자키 도시오), 경제성장과 기술진보’(経済成長と技術進歩), 1972년' (이하 시노자키(1972)) 4. '原田輝男(하라다 데츠오), 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 1980년' (이하 하라다(1980)) 연구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5. 나가스나 미노루(長砂實), ‘소련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자주관리(ソ連における真の社会主義的自主管理)’(1985년) 표절 나가스나 미노루(長砂實)의 ‘소련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자주관리(ソ連における真の社会主義的自主管理)’(1985년)(이하 나가스나(1985))에 대한 표절과 관련하여서는, 출처표시는 하였으나 인용부호를 누락해 ‘표현’과 ‘양식’을 훔치는 표절이 7군데 발견되었다 (1)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나가스나(1985) 1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69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번 부분과 2번 부분은 나가스나(1985)와 내용상 1:1로 일치한다. 비록 출처표시는 되어있으나, 이처럼 직역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직역을 넘어선 말바꿔쓰기, 또는 재구성번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나가스나(1985)에 대한 번역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 今その改訂が検討されている現行の1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2.카이토 스스무(海道進)의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표절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카이토 스스무(海道進),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이하 카이토(1983))에 대한 표절은,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부호를 누락해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많이 나타났다. 총 9군데의 표절이 확인됐다. 1군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은 카이토(1983)의 내용과 사실상 1:1 로 대응되는 내용이다. 출처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출처표시에 추가로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도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인의‘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표현’과 ‘양식(스타일)’까지 훔치는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카이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 초에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4개의 국문문헌과 5개의 일문문헌과 관련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1992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일문(日文) 표절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 시리즈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김 후보자가 이제는 교육계 최고위 공직 후보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박사논문 표절을 저질렀는지 우리 국민들도 그 진상을 소상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는 “친일잔재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정치권 환골탈태 해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정치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 일문 표절 문제는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표절된 일본어 문헌
이전기사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2)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3) 1. 자기표절 문제가 왜 학술지에서 유독 민감한 문제인가 조국 민정수석은 2001년도에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에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조 수석은 이 논문을 2002년에 ‘고시계’ 제47권 제2호에 ‘‘아내강간’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텍스트 내용의 60% 를 그대로 재활용해 발표했다. 자기표절을 저지른 것이다. 자기표절은 다른 여타 매체에서보다 특히 학술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비단 저작권 위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학술지 특유의 편집원칙과 학적 권위 축적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학술지는 이전에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성(originality)’이 있는 연구성과물만 단독으로 게재한다는 편집원칙을 갖고 있다. 학술지는 이 편집원칙을 통해서 학적 권위를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어있으므로, 연구자들이 함부로 이러한 편집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남의 텍스트를 그대로 베껴쓰는 형태의 논문표절은 근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오히려 적었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앵무새처럼 “과거의 관행”이라고 항변해온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1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노골적인 형태의 논문표절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대학교, 대학원의 양적 팽창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면서“제한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는 샘플에 의한 결론이지만, 보다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50~60년대 '엘리트 박사' 시절에는 재인용표절·텍스트표절 등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과거로 갈수록 논문표절이 성행했다는 식 속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연구윤리분야 제도분석 및 인문경제분야 학술논문 검증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모 팀장(49)의 경험과 설명을 바탕으로, 논문표절의 시대별 특성과 대학가의 현실, 해결방법 등을 Q&A 형태로 재구성해봤다. 이모 팀장은 자신의 분석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공식 입장이나 확정 사실로는 받아들이지는 말고, 일단은 다수 논문 조사 경험에 근거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서 석박사논문 표절 혐의와 학술지논문 중복게재 혐의에 이어 또다른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표절 혐의까지 발견됐다. 교육부장관 자격 시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자기표절 단락은 물론, 통상 학술지논문들에서는 보기 힘든 표절 문장도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자기가 쓴 글을 상습적으로 재활용하다보니 원 출처가 실종되어버린 사례도 발견되는 등 연구윤리 준수 의지나 능력에 있어 문제점이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가 2008년도 6월 ‘노동사회’에 발표한 논문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이하 ‘김상곤(2008c)’)에서 14-15페이지 기간산업과 경제발전,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 중 두 단락은, 김 후보자가2002년도 10월에‘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논문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이하 ‘김상곤(2002)’) 181-182페이지에 있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재활용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에서 확인된 편집성 자기표절 ‘김상곤(2008c)’의 14페이지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게 또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의해서다. 이양수 의원 측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춘 후보자의 1990년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0년대 소련 개혁정치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서진영 교수(김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1990년 12월에 발표한 통일원 특수영역과제 보고서 ‘북한 권력 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계획 연구’와 30여 페이지 이상이 똑같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진영 교수의 보고서에는 김영춘 후보자의 이름은 저자로 기재돼 있지 않다. 결국, 둘 중 하나는 표절일 수 밖에 없다. 김영춘 후보자는 서 교수의 보고서 내용에서 소련 부분은 자신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석사 과정에서의 연구내용을 기초로 직접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완곡하게나마 서 교수 쪽이 표절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관련기사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영춘에 "양호하다"한 이유?)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별다른 표절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이번 김영춘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입장을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와 함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박사 학력 사칭 문제도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안 후보자가 최종 학력을 위조한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그간 자신의 최종 학력을 ‘박사’라고 주장해왔으며 자신의 전공 분야도‘비교법학’이라고 밝혀왔다.그러나 안 후보자는 단순히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Santa Clara University) 로스쿨 3년 과정을 졸업했을 뿐으로, 최종 학력은 한국 기준으로 법학전문석사(법무석사)에 불과하다. 본지 확인 결과,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 3년 과정에는 아예 전공 분야라는 것도 없다.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직 학위 과정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법학 관련해서는 박사학위논문은 물론이거니와 석사학위논문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변호사 자격도 물론 없다. 안경환 후보자의 출신 학교인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은,미국 유력지인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U.S.News & World Report)’의 2017년도 기준 로스쿨 랭킹에 따르면전체 197개 로스쿨 중에서 132위에 해당하는 하위권 로스쿨인 것으로 평가
14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완전히 똑같은 논문을 2년 사이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서다. 안 후보자는 1999년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2호에 발표한 논문 '미국에서의 법과 문학운동'을, 2001년도에 '문학과 영상' 제 2권 1호에 그대로 이중게재했다. '문학과 영상'에 게재한 논문 제목은'미국에서의 '법과 문학' 운동'으로 '법과 문학'에 외따옴표만 붙였을 뿐이다. '문학과 영상'에는 해당 논문이'서울대학교 법학'에도 게재됐다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은 일반학술지로 분류되지만,'문학과 영상'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전문학술지로 분류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연구윤리 등 심사가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자기표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로 일컫어지는 이중게재는 통상‘논문철회(retraction)’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주까지 안경환 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 혐의 일체를 검증·종합한 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즉각 제보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단독]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기표절
문재인 정권이 ‘논문표절’ 정권이 될 위기에 놓였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도 역시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개리위원장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자기표절이 확인됐다. 1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에 발표한 학술지논문들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본인 말으로는 2006년 이후에는 자기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2008년도 학술지논문에도 자기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4년 7월 25일 ‘광주일보’에 기고한 칼럼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에서, 비록 자기표절 문제와 중복게재 문제를 옹호하는 성격의 주장이었지만, 자신 역시 그런 연구윤리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먼저 안경환 후보자가 2006년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4호에 발표한 논문 ‘21세기 한국법학의 지향 목표’는, 그 이전해인 2005년도 ‘동아법학’ 제37호에 발표한 논문 ‘‘Law School’의 본질과 현상’에 있는 내용 상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