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Comment: citation shortcomings: peccadilloes or plagiarism?’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 글을 살펴보면 해외 학계에서는 인용 실태와 관계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아탑 내부에서도 표절 검증은 물론, 상호 인용에서조차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학술지 ‘인터페이스(Interfaces)’에 게재됐다(Vol. 38, No. 2, March-April 2008). 아래 글의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다. ‘불량인용’은 ‘사소한 실수’인가 아니면 ‘표절’인가?(Comment: citation shortcomings: peccadilloes or plagiarism?) 다음은 ‘인터페이스(Interfaces)’지에 발표된 논문인 “옴부즈맨: 인용처리에 대한 검증: 지식의 시트콤 코메디(The ombudsman: verification of citations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Plagiarism: policy against cheating or policy for learning?'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캠퍼스에 컴퓨터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로 학부생들의 표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 논문은 호주사회학협회(The Australian Soci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넥서스(NEXUS)’에 게재됐다.(Vol. 16, No. 2, June 2004, pp. 15-16)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다. 표절 : 컨닝을 막자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촉진하자는 것인가(Plagiarism: policy against cheating or policy for learning?) 요약 Summary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 특히 ‘턴잇인닷컴(turnitin.com)’에 대한 의무적인 사용이 2004년도에 필자가 재직하는 호주 소재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기고문 ‘Plagiarism by university students: the problem and some proposals’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대학 학부생들의 표절 문제와 그 방지 문제를 다룬 이 글은 울롱공대학교 학생회(University of Wollongong Students' Representative Council)가 발행하는 잡지인 ‘테탄갈라(Tertangala)’에 게재됐다(20 July - 3 August 1992, p. 20.).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였다. 대학생들의 표절: 문제점과 몇개의 제안들(Plagiarism by university students: the problem and some proposals) 문제점 The problem 표절은 다른 사람의 문장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올바른 인용처리 없이 가져다가 쓰는 것으로, 컨닝행위와 같은 일반적 부정행위의 한 종류다. 일화적 근거를 비롯한 몇몇 연구들에서 학생들의 컨닝행위
조국 민정수석의 7건에 달하는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서 금번달 3일, 서울대 진실위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자기표절 문제는 금년 5월 24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한 것으로 다음날 25일, 서울대 진실위에 곧바로 제보조치가 이뤄졌던 바 있다. 결국 다섯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장관 석사논문 표절 문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예비조사위원들이 누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질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조사를 질질 끄는 것봐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진실위가 조국 수석이나 김상곤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래도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부정행위 은폐 기구로서의 서울대 진실위의 정체를 국민들과 후학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소득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석사논문, 전문박사논문, 기타 학술지논문 등에서 최소 10여 건 이상의 연구윤리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Advice for dissident scholars’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진보좌파내 주류인 민족주의 세력이, 공적 기관(검찰, 법원)까지 동원하여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게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버젓히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가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반일강박관념에 도전하며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사유다. 학계에서는 이런 탄압 상황을 바로 ‘저항적 소수파에 대한 탄압(Suppression of dissent)’(영문 위키피디어 항목)으로 개념화하여 하나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연구부정행위 문제 등 학계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항적 소수파에 대한 탄압’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좌파나 우파라고 분류하기는 애매한 입지를 갖고 있는 학자로서, 일관되게 권력과 제도, 통념에 대
※ 아래 글은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종교학과(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University of Calgary) 어빙 핵삼(Irving Hexham) 교수의 'The Plague of Plagiarism: Academic Plagiarism Defined'를 원저자의 허락을 얻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어빙 헥삼 교수는 브라이언 마틴 교수 등과 더불어 표절 연구에 있어서 자주 인용, 거론되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어빙 헥삼 교수의 다른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논문 표절이 치르는 값비싼 대가 논문 표절 문제가 상아탑에서 다뤄지는 실태 상아탑에서의 논문 표절 문제와 성희롱 문제 어빙 헥삼 교수의 이 글은 1992년에 'On Plagiarism and Integrity'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됐으며 1999년과 2005년에 개정 재발표됐다. 아래 글의 사진, 캡션 등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다. 표절의 해악: 학문적 표절을 정의하다(The Plague of Plagiarism: Academic Plagiarism Defined) 1. 표절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How serious a pro
국내 대표적인 표절 연구 권위자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의 학술지논문, 용역보고서에서 표절의 일종인 자기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돼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남형두 교수가 자신의 박사논문 내용을 재탕, 삼탕 식으로 적절한 언급(annotation)이 없이 학술지논문과 정부 용역보고서에 재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형두 교수는 한국에서 표절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권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이전에저질렀던 짓을 기준으로 자기표절과 관련한 국내 기준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바란다”고 밝혔다. 남형두 교수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변호사이면서 지적재산권 전문 법학자로서 최근에는 ‘표절론’, ‘표절 백문백답’을 저술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는 표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론 지상에서 사실상 최고 권위자로 소개되고 있는 학자다.교육부 제4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이며, 최근까지 저작권위원회 소속 표절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남 교수의 저서인 ‘표절론’은 얼마전 의정부지검 검사들이 국대 대학 교수들의 ‘표지갈이’ 표절 및 저작
※ 아래는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가 만든 자료인 ‘A note on some cases of alleged lack of citation of secondary sources in a PhD thesis’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본 자료는 브라이언 마틴 교수가 자신의 논문들을 통해 반복해서 쟁점화하고 있는 ‘스파우츠 박사와 윌리엄스 교수 사이의 분쟁 사례’에서 스파우츠 박사가 윌리엄스 교수의 박사논문과 관련해 정확히 무엇을 시비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다. 이른바 ‘2차 문헌 표절(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과 관계된 문제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2차 문헌 표절’은 통상 2차 문헌에 있는 문장표현까지 모두 베껴버리는, 텍스트표절을 동반하는 이른바 ‘복사해서 붙여넣기’여서 적발하기가 무척 쉽다. 조국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일반인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표절임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다.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JTBC 손석희
이전 글 :논문 표절, 학적 자격미달, 그리고 학계의 책임 회피 (1/2) 진상규명 메카니즘 및 제재조치 메카니즘의 부재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의 의도는 스파우츠 박사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31] 이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더 광범위한 논점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점은 표절 의혹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다. 연구부정행위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엄정한 조사절차, 또 특수 학술지들을 만드는 일을 희망해볼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과 같은 난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표절을 제소하는 쪽에게는 불편부당한 조사가 수행될 것을 보장하고, 잘못된 표절의혹 제소를 당한 무고한 학자들에게는 정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제대로 확립된 조사 절차는 기꺼이 환영받을 것이다. 곧 논하겠지만, 이러한 정식 조사 메카니즘의 부재는, 학계에서도 학술적 영향력보다 사회적, 조직적 영향력이 더욱 우세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논점은 표절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하는 공식 절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학당국은 표절자로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Plagiarism, in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a case study in the academic ethos’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아래 미발표 논문은 무려 9개 학술지에서 게재가 거부됐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결국 전반적인 내용이 수정된 버전인 ‘Plagiarism and Responsibility’로 게재되어야 했다. 공식발표된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가 이미 ‘논문 표절과 학계의 책임 회피’라는 제목으로 번역 공개한 바 있다. 아래 미발표 논문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1980년대 호주 뉴캐슬 대학교에 있었던 ‘스파우츠 박사와 윌리엄스 교수 사이의 분쟁 사례’는 브라이언 마틴 교수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논문에서 사례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임무인 학계에서도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 진실을 짓밟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
이전 글 : 학계에서의 분쟁과 교원 해임에서의 적법절차 (1/2) 공론화가 ‘학계의 관례’를 위반하는 일인가 스파우츠 박사에 대해서 대학 당국이 시비했던 문제는 스파우츠 박사가 사용한 언어나 문체뿐만이 아니라 윌리엄스 교수에 대한 비판 자체를 ‘공론화’했다는 사실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가 '공론화'한 비판적 주제의 독자들은 대부분 뉴캐슬 대학교 교원, 고위직원, 평의원회의 일원들이었지 학생이나 일반 대중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어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일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눈에는 학자답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아까 논의한 언어와 문체에 대한 편견처럼, 이런 편견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통상적인 연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신문 기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두 연설 등은 비학술적인 경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술적 결과물이 반드시 학술지나 대학 세미나에만 주재(駐在)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와 같은 격식있는 토론장을 통해서만 산출(産出)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박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본질적으로 비학술적인 일이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Disruption and due process : the dismissal of Dr Spautz from the University of Newcastle’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스파우츠 박사와 윌리엄스 교수 사이의 분쟁 사례’는, 호주의 한 대학에서 교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2차 문헌 표절 문제 제기와 관련된 갈등 문제, 그리고 해당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표절 묵인 또는 조사거부 문제와 관계된다. 본 사례는 서울대 조국 교수(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의 석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 또는 서울대 내부 다른 후학 교수가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었을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본 사례는 또한 조국 교수가 한 정치권력으로 완전히 전화(轉化)할 때까지 왜 그의 상습적 논문 표절 문제가 오랫동안 서울대 학내에서 전혀 부각이 될 수 없었는지, 그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버클리대와 서울
이전 글 : 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1/2) 킴 워커 학장의 사례 Kim Walker 킴 워커(Kim Walker)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Sydney University) 음악대학 학장이다. 시드니 대학교는 호주 최상위 대학교 중 하나로, 음악대학 역시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10월,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워커 학장이 지난 10년간 재직했었던 인디애나 대학(University of Indiana) 전 총장의 연설문을 베껴서 잡지 기고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Alexander 2007a). 같은 해 7월, 워커 학장은 “특별한 임무(special duties)"라고만 밝히면서 사유가 불분명한 휴가를 떠났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의 표절 혐의에 대한 학교의 공식 조사가 진행되었고, 워커 학장은 10주 후에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왜 그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났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해명은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호주의 가장 권위있는 신문 중 하나인 ‘시드니 모닝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 이어 학술지논문에서도 표절, 자기표절과 같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검증 자료와 함께 “이유정 후보자가 2015년도 학술지논문 작성과정에서 자신의 11년전 학술지논문을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자기표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일부 표절을 한 대목까지도 확인되는 등 연구윤리위반이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자기표절 문제와 표절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 이 후보자의 학술지논문은 ‘여성 폭력과 사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저스티스’ 2015년 2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여성 폭력과 사법’ 제하 논문은 이유정 후보자가 2004년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여성학적인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 제하 논문의 결론 부분을 상당 분량 자기표절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유정 후보자가 2015년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한 선행논문인 2004년도 논문은 ‘反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