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국문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자기표절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조국 수석은 현재 안식년 기간을 활용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수석이 최근까지 학자생활을 하면서 발표한 국문(國文)학술지논문들 중 최소 7건 이상에서 자기표절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중에서 2건은 논문내용의 95% 이상이 일치하는 악성 자기표절, 즉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자기표절 또는 이중게재는 학자가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새로이 발표하는 논문에 재활용하여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연구윤리위반 문제다. 주로 학술지논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표절은매 연구성과의 ‘독창성(originality)’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학계에서는표절 못지않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자기표절에 대해서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하는 일로,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
‘보수여전사’ 이미지로 국회에 입성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석사학위를 이화여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이화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에 자신의 석사학위를 반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화여대는 이 사건을 제보한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에게 “피조사자(전희경 의원)의 위 의사표시는 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항의 “피조사자가 제보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본조사위원회는 위 제보사건의 혐의(‘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피조사자인 전희경 의원의 ‘학위반납’ 의사표시에 따라 “본조사위원회의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위 논문이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호 다에 위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제보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희경 논문표절 사태로 드러난 보수우파의 민낯 학위반납 의사 표명으로 일단락된 이번 전희경 의원 논문표절 사건은 보수우파 세력의 땅바닥에 추락한 윤리의식을 여지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작년말부터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JTBC 손석희 사장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과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돌발질문을 던져줄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고] ‘1천만원 포상금 제공’, 손석희에게 논문표절 문제를 물어봐주십시오.) 아래는 손석희에 대한 생방송 돌발질문 이벤트가 업무방해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본지는 이번 이벤트가 명예훼손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역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둘 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명예훼손 관련 - 손석희에 대한 돌발질문(논문표절, 조작보도)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2))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업무방해 관련) 요약 : 귀사에서 추진할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1. 질의사항 및 전제사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이하 “귀사”)는 JTBC 손석희 사장(이하 “손석희”)의 논문표절 및 각종 조작보도 전력 문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JTBC 손석희 사장이 연루된 지상파 출구조사 절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져 손 사장을 크게 당황케 만드는 일이 있었다. 사실, 본지는 작년말부터 이벤트를 통해 손 사장에게 이같은 돌직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원자를 모집해왔다. (관련기사 :[공고] ‘1천만원 포상금 제공’, 손석희에게 논문표절 문제를 물어봐주십시오.) 아래는 손석희에 대한 생방송 돌발질문 이벤트가 명예훼손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본지는 이번 이벤트가 업무방해 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역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둘 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업무방해 관련 - 손석희에 대한 돌발질문(논문표절, 조작보도)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 (1))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 법률자문 보고서(명예훼손 관련) 요약 : 귀사에서 추진할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돌발질문 이벤트가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미디어워치(이하 “귀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함께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인명진 목사의 박사논문이 ‘표절’이라는 연구부정행위로써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박사논문 표절 확인! ) 본지 보도에 대해서 인명진 목사와 자유한국당 측은 ‘인명진 목사의 박사논문에는 표절 사실이 없다’면서 본지를 상대로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은 물론, 형사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까지 진행했다. 물론 인 목사의 박사논문 표절 사실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워낙 명백한 것이어서 인 목사와 자유한국당 측의 저런 조치들은 모두 무위로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인 목사와 자유한국당 측이 본지의 기사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기회에 ▶인명진 목사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 또한 성직자인 인 목사가 자신의 비위 문제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문제와, ▶ 아울러 자유한국당 측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발, 언중위 조정신청을 함부로 도
이전기사 :인명진 목사 샌프란시스코 신학원 박사논문 표절 문제 해설 (I) (8) 2차 문헌 표절, 번역표절 아래는 인명진(1986)의 14페이지 부분, NCCK(1984)의 63페이지 부분, 김성진(1982)의 63페이지 부분에 있는 도표다. 인명진(1986) 11페이지에 있는 도표는 마치 김성진(1982)에서 가져온 도표인 것처럼 출처표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인명진(1986)에서의 도표는 실제로는 김성진(1982)의 도표가 아니다. 해당 도표는 NCCK(1984)에서 김성진(1982)의 도표를 새로이 인용·가공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특히, 1차 문헌인 김성진(1982)의 도표에서는 162.6 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으나, 2차 문헌인 NCCK(1984)의 도표에서는 163.6 으로 오기한 바, 오기한 163.6 을 인명진(1986)이 버젓이 쓰고 있다. 김성진(1982)의 도표를 직접 보지 않고, NCCK(1984)의 도표만 보고서 베끼다가 이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여기서 인명진(1986)은 출처표시를 김상진(1982)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관련 해설 부분은 NCCK(1984)의 것을 그대로 번역해 옮기는 식으로 표절을 했음도 드러난다.
이전기사 : 인명진 목사 샌프란시스코 신학원 박사논문 표절 문제 해설 (II) 2. ‘민중신학의 탐구’(1983) 표절 인명진(1986) 5장의 제목은 ‘도시산업선교회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신학적 기반(A theological basis for a new strategy of urban industrial mission)’으로, 민중신학의 신학적 기반에 대한 서술하고 있다. 이 인명진(1986)의 5장은 민중신학자로 잘 알려진 서남동 교수의 저서인 ‘민중신학의 탐구’(1983)를 대거 표절해 작성되었다. (1) 직접인용 미처리 번역표절 아래는 인명진(1986)의 161페이지, 162페이지 부분과 서남동(1983)의 236페이지 부분이다. 인명진(1986)에서 각주 15 는 'The History of Israel', tr, Cyrus H. Moon 1975 p.33 로 출처표시가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서남동(1983)과 1:1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번역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를 하는 등의 직접인용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아니면 간접인용으로서의, 직역 수준을 넘어선 말바꿔쓰
이전기사 :인명진 목사 샌프란시스코 신학원 박사논문 표절 문제 해설 (III) 3. ‘민중과 한국신학 - 마가복음에서 본 역사의 주체’(1982) 표절 인명진(1986)의 5장에서는 서남동(1983)에 이어 ‘민중과 한국신학’(1982)이라는 서적에 포함된 안병무의 문헌인 ‘마가복음에서 본 역사의 주체’에서 여러 내용을 표절한 혐의가 발견된다. 참고로, ‘민중과 한국신학’은 안병무가 단독으로 집필한 서적이 아니다. 안병무를 포함한 여러 저자가 집필한 문헌들을 모아 출간한 서적이다. (1) 직접인용 미처리 번역표절 아래는 인명진(1986)의 170페이지 부분과 안병무(1982)의 158페이지 부분이다. 인명진(1986)에서 출처표시(각주 25)가 이뤄졌으나,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므로 인용부호(“”)나 들여쓰기를 통해 직접인용 처리하거나, 간접인용으로서의 말바꿔쓰기, 재구성 번역이 이뤄졌어야 한다. 이 내용 자체로는 짧고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표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후 발견되는 안병무(1982)에 대한 여러 표절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내용도 역시 표절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There are various theories as to what the t
인명진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신학 박사논문에서 대량 표절이 확인됐다. 인 위원장은 2012년도에 문대성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논란 당시, 학교 공식 표절 판정을 기다리지 말고 당 윤리위에서 조사해서 출당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전력이 있음도 동시에 밝혀졌다. 20일, 연구부정행위 민간 조사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의 미국 신학원 박사논문이 한국 교회 문제와 관련 여러 국문문헌들을 영작(英作)해서 표절하는 식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역시나 미국 대학에서 한국을 소재나 주제로 작성하는 학위논문들에서 드러나는 표절의 전형을 거의 다 따라간 경우였다”고 밝혔다. 인명진 위원장의 박사논문은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도시산업선교회 과업에 대한 고찰(Rethinking the work of urban industrial mission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in the light of minjung theology)”이라는 제목으로, 1986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원(San Francisc
박영수 특별검사의 단국대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들에서 모두 표절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 본인부터가 학사비리 특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간 정유라 씨 관련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의 권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연구부정행위 민간 조사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최순실 씨 사태 관련 특별검사를 맡고 있는 박영수 씨의 학위논문들에서 여러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표절을 확인했다”면서 “심지어 대필 단서까지 잡히고 있어 단국대학교 석박사 학위 취득 경위와 관련 박영수 씨 본인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의 석사논문은 ‘부당내부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2001년 단국대 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며, 박사논문은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역시 동 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다. 두 논문은 모두 정주환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자신의 표절 석사논문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옮긴 박영수 특검의 표절 박사논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의 논문 표절 기법은 이재명 성남시장, 권은희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 기법 전형에서 거의 벗
10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지금까지 밝혀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씨의 인디애나대학 박사논문 표절 전모를 시각화자료로 만들어 본지에 송고해왔다. 박효종 씨의 논문 표절 분량은 역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검증했던 외국 대학교 박사논문의 그것으로 최고 수위다. 무려 30여 개 문헌들이 베껴져 있으며, 추가 검증에 따라서는 총 수백 페이지 분량의 표절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전언이다. 본지도 박 씨의 논문 표절 시각화자료를 한 기사로는 정리할 수가 없어 세 꼭지로 나누어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아직 피표절문헌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전부 확보하지 못해서 검증을 못한 것도 많고 상당수 ‘말바꿔쓰기 표절’의 경우는 그냥 넘어가준 것도 많다”면서“인디애나대학교에 표절 제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학교 측이 학위 취소 수준의 표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표절을 훨씬 더 많이 잡아서 이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단독] 박효종, 미국 인디애나대 박사논문 표절논문으로 확인!) 박효종 씨는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스캔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논문을 표절한 박 씨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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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사논문 표절이 적발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의원장이 2012년 문대성 논문표절 논란 당시에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자격으로 연합뉴스TV와 장시간의 전화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네이버 연합뉴스TV 동영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위원장은 서구에서는 논문표절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학위취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가 강해서 논문표절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꼬집었다.박 위원장은 특히 논문표절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지탄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이런 잘못된 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박사논문에서의 대대적인 표절 사실이 까밝혀진 상황이다. 박 위원장의 박사논문 표절은 분량만으로도 이미 최소 수십페이지에서 최대 수백페이지에 이르러, 해외 박사논문 표절 문제로는 역대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관련기사 :[단독] 박효종, 미국 인디애나대 박사논문 표절논문으로 확인!) 한편, 박 위원장은 2012년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시절 “(문대성 당선자 관련) 논문 표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절 자체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