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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은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원폭투하로 인한 질병인 원폭증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원폭증 인정 제도는 피폭자지원보호법에 따라 피폭자가 각종 질병에 감염될 경우 국가가 심사를 벌여 원폭투하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폭이 질병의 원인으로 판단되면 정부는 해당 환자에게 매월 약 14만엔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자민당은 피폭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원폭증 인정 요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 국가가 패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정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현재 2천300명 가량인 피폭자 인정 환자를 10배 가량인 2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당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생존해 있는 피폭자 26만명 가운데 10% 가까이가 피폭증 환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피폭 지역과 당시 피해자가 있던 지역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피폭증 인정 여부를 결정, 병세가 심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원폭증 인정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공동 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권도 이달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 때문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폭증 환자를 2만명 수준으로 늘릴 경우 정부 부담이 매년 200억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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