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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5일 현행 일본 평화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전문가회의를 이달중 발족키로 하고 최종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5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를 전문가회의의 대표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한지 ▲공해상에서 일본과 미국 함정이 함께 운항하는 동안 미국 함정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함정이 반격을 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9조를 해석하고 있는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 문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여 "군국주의의 부활 기도"라는 안팎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어떤 경우가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잘 연구해 나가겠다"고 연구 착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작업에도 막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5일 낮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헌법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집단적 자위권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문가회의 설치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과의 관계 정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유형에 맞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언제 정답이 나올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의 납득이 없으면 정책변경도 어렵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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