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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피해 한국 왔는데 남편은 무일푼"

가정법률상담소, 결혼이민자 상담 통계



상당수의 결혼이민 여성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무일푼인 것을 알고 큰 좌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1년간 결혼이민자 135명(여성 121명, 남성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혼상담 통계를 4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은 이혼을 결심하는 주된 이유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51.3%, 99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34.7%, 67건)를 들었다.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가족갈등(28.2%, 24건)과 경제갈등(23.5%,2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기대치를 한국인 남편들이 충족시키지 못해 빚어지는 갈등이 크다는 것이다.

상담에 응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남편의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59.5%(72명), 남편의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62%(75명)에 달했다. 남편의 월수입이 100만-200만원은 26.5%(32명), 100만원 미만은 4.1%(5명)였다.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외국인 아내들 중에는 본국 친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송금이나 이전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소개받은 것과는 달리 결혼 후 남편의 경제 여건이 열악한 것을 알게 돼 가정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에 응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22명(18.2%), 베트남(11.6%) 등의 순이다.

박 상담위원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외국인 아내가 상당히 야무지고, 경제 관념이 뚜렷한 반면 일부 한국 남성은 일단 결혼만 하면 된다는 심산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 수준 별로는 외국인 아내의 경우 고졸 이상이 72.7%였지만 한국인 남편은 고졸 이상이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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