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저렴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4일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근과 질병, 출장, 집안 행사, 대외활동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부모들을 위해 국가가 양성한 돌보미들이 집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본요금은 저소득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7천원 이하)은 시간당 1천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5천원이고, 장시간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이 같은 요금은 현행 시간당 대략 6천원 안팎인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보다 저렴한 것으로 특히 국가가 요금을 보조하는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돌보미 1인당 7만원에 이르는 상해배상보험을 가입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재 성업 중인 전국 80여곳(2006년 여성가족부 통계)의 민간 업체들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해배상보험에 가입한 곳이 드물어 보육 도중 아이가 다쳐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용 대상은 3개월-12세 아이를 둔 가정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5세 이하 여성 20-30명을 40시간 교육해 아이돌보미로 양성할 계획으로 아이돌보미들은 시간당 5천원(야간 6천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돌보미에 대한 수요에 따라 돌보미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돌보미 제도를 활용해 빠르면 올해 안에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 가정 96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시범 사업도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최대 연 320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희망 가정은 이달 안으로 주소지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w.familynet.or.kr) 참조. ☎02-3141-9494.
(서울=연합뉴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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