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0일 각료회의를 열고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수송업무 지원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현재의 특별조치법은 오는 7월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끝나는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별조치법은 각의에서 매년 파견기간과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담은 기본계획을 승인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단위로 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기반한 전쟁이 아니다"라며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전쟁 지원 업무 중단 및 철군을 요구하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공산, 사민당도 같은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삼아 육상자위대가 활동했던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과 바그다드 및 이라크 북부 아르빌 등에 다국적군의 병력 및 군수 물품 수송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