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앞으로 여성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시킨다는지 하는 간접적 여성차별 행위가 금지된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시행되면서 체격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채용 조건을 "남성에 한한다"라는 등의 조건을 금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서도 ▲신장, 체중, 체력을 모집.채용의 요건으로 하는 것 ▲전직(轉職)에 응하는 것을 채용 조건으로 하는 것 ▲전근 경험을 승진 조건으로 하는 것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남성에 대한 차별 금지도 강화된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나 단순 사무직에 채용하지 않는 행위나 "남성이라서 시간외근무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며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남성에 대한 간접차별로 규정된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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