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4개부처 사형사건 처리 개선방안 '엄금' 시달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이 찍은 '인권 후진국'의 낙인을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 전근대적 사법관행의 하나로 손꼽혀온 사형수들의 중국판 '조리돌림'을 금지토록 하는 등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 사형사건 처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이 11일 공동으로 해당 각급 기관에 시달한 이 개선방안은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가 올해 묵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개선방안은 사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을 트럭 등에 태워 거리를 돌며 그 죄목과 판결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조리돌림'은 물론 기타 인격모독 행위, 사체 모욕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사체 모욕행위'에는 무단 장기적출 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무리 곧 형이 집행될 사형수라 하더라도 목에 이름과 죄목 등을 적은 패를 걸고 사형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조리돌림'을 하는 행위 등이 그들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종전에 비해 인권보장에 더욱 신경을 쓴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유가시중(遊街示衆.거리를 돌며 군중에 보여 줌)'이라고 하는 이 관행이 최근까지도 형 집행 직전의 사형수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범법자, 심지어는 사적인 차원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11월 말 남부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 경찰이 매매춘 등을 하다가 적발된 100여명의 남녀 범죄자들을 포승으로 묶은 후 길거리에 내세워 놓고 1천명이 넘는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공개처리'를 한 일이 가장 비근한 예다.

상하이시의 한 농촌에서는 작년 8월 한 아버지가 방학 때 집에만 틀어박혀 부모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돈을 훔치고 여름방학 특별강습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딴 일에 낭비한 아들의 손을 끈으로 묶은 후 시장과 학교 앞으로 등으로 끌고 다니며 벌을 가한 일도 있었다.

개선방안은 이와 함께 사형은 반드시 공개 발표 후 집행하고, 인민법원은 사형 확정에 관한 재판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때 친족 면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은 물론 친족의 면회 신청을 반드시 허가해 친족 몰래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재판의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사형판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철저한 증거로 죄의 경중을 가리되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금지하는 한편 폭력, 위협 등의 방법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행한 상무위원회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법률개정 계획에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과학기술진보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에너지절약법, 변호사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전인대 대표들은 오는 10월 전인대 제3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심의될 예정인 개정안에 중국에서는 아직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묵비권 보장과 강요에 의한 자백의 증거가치 없음 원칙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don@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