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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먹을거리ㆍ의약품 안전관리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어린이 먹을거리와 의약품의 안전관리망 구축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의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허가심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대통령업무보고'를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2010 로드맵'을 수립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설치해 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 적색 2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 비만이나 성인성 질환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과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포장 사용품목을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사제와 매니큐어 제거제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응기구를 구성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중독 상시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량 음식재료와 오염된 지하수 등에서 야기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해 위해 우려가 높은 음식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중독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집단 급식소의 보존식 보관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원인균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 검사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해식품 차단을 위해 아크릴 아마이드 등 신종유해물질과 축.수산용 항생제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생산 이력 추적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해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을 품목별 체계로 전환하고 의약품 제조공정과 시설 등을 조사, 확인해 의무적으로 문서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지난해 국내 제약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약효시험자료 조작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도 힘쓴다는 구상이다.

의약품 투약과 사용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결과를 국공립병원 평가에 반영하며, 의사와 약사 등에게 의약품 적정사용지침(DUR)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립스틱 등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개발단계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사전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허가심사와 관련한 각종 고시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수익자부담금제도'를 도입,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허가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가심가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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