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京都)지방재판소는 외국 국적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에 위반된다며 교토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 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인당 1천500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야마시타 히로시(山下寬) 재판장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내의 사안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순임(80)씨 등 5명은 1959년 시행된 국민연금법에서 외국국적을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데 반발, "무연금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국가가 시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으로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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