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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 지방 2% 상승 전망..단독주택 세부담 커져]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등록세 등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감정평가법인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만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가량 상승했다.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5.61%였다.

부동산광풍이 몰아친 수도권(서울 포함)은 평균 9% 오른 데 비해 지방은 2% 상승하는 데 그쳐 수도권과 지방간 상승률 격차가 컸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가격 검증이 끝나는 이달 말 표준주택 20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의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표되면 시.군.구는 이를 기초로 전국 430여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 말 발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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