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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주주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 상장 않는게 내 철학"이라더니 투자자와 직원들 속였다

상장 않겠다고 주당 3만원대 헐값 인수하며, 뒤로는 치밀하게 상장 준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주식사기 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과 금감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쟁점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대표 변호사는 조선일보에서 “만약 방 의장이 받는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과 이 행위로 인해 본인이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상장할 수 없는 여건에서 상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줘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굉장한 히트 가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시혁 의장은 2020년 10월에 하이브를 상장했다. 문제는 그 1-2년 전에 자신의 측근들과 사모펀드를 세워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주당 3만원 수준의 헐값에 인수했다는 점이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개 “방시혁 의장이 일본과 한국의 비상장 기업을 사례로 들며, 상장을 하면 주주들에 휘둘릴 수 있어, 상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이브를 경영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양태정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상장할 수 없는 여건에서 상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애초에 방시혁은 일본의 엔터기업 자니스나 한국의 한미 합작 기업 유한킴벌리 같이, 경영철학의 관점에서 주주들에 흔들리지 않는 경영을 위해, '상장 없이 간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정의로부터 1조원 투자를 받기로 해 당장 상장이 필요 없다. 기업가치 5조원이 될 때 상장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손정의로부터 1조원의 투자를 받으면, 그 자체로 기업가치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주당 3만원이란 헐값에 주식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넘길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결국 방 의장이 “주주에 흔들리지 않는 비상장 기업으로 경영한다는 게 나의 철학”이라는 말에 다들 상장 후 주식 매도, 대박의 길을 포기했을 것이다.

상장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봐야, 핵심 지인들 이외에는 공개적으로 매각할 방법이 없다. 이때 방시혁 의장 측이 만들었거나 소개한 사모펀드에서 “우리가 사주겠다”고 제안하면, 기존 주주들은 고민 없이 주식을 팔았을 것이다.

실제 2017년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의 상장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돌연 방시혁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 혹은 주식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상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10월 1039억원을 투입해 LB인베스트먼트(6.08%) 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던 지분 12.4%를 매입했다. 2019년 6월께 이스톤PE는 하이브 지분 2.7%를 25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방 의장과 하이브를 공동 창업한 최유정 부사장의 지분(4.6%) 중 일부를 사들였다. 이스톤PE는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대표가 그해 4월 만든 신생 PEF였다. 설립 두 달 만에 하이브 지분에 투자한 것이다. 방 의장과 이들 PEF를 중개한 김중동 전 하이브 사외이사도 6월부터 이스톤PE에 합류했다. 결국 방 의장의 측근이 만들었거나 개입한 펀드였던 것이다.

같은 해 11월, 양 대표는 또 다른 신생 PEF인 뉴메인에쿼티와 공동 투자를 통해 1000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지분 전량과 최 부사장의 나머지 지분, LB인베스트먼트의 우선주 등 8.7%를 사 모았다. 그리고 11개월 후 하이브는 상장했다.

이들 PEF의 평균 인수 단가는 약 3만2000원(스틱·이스톤1호)에서 4만273원(이스톤2호)으로 공모가(13만5000원)의 23~29% 수준이다. 이들은 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 수준에서도 물량을 대거 팔아 10배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

그럼 대체 하이브 측은 언제부터 상장을 기획했을까. 금융당국은 최소한 2019년 9월 경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할 때라 파악하고 있다. 

통상 비상장 기업이 연간 실적에 대한 지정감사를 받기 위해선 매년 9월 이전에 지정감사 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약 4주 뒤 금감원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지정하면 회사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계약한다. 하이브는 한영회계법인과 이촌회계법인을 지정받은 뒤 2019년 11월에 한영회계법인과 감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시장에선 상장 계획을 접었다면 굳이 수억원을 들여 첫 지정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는 2019년 감사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감사용역비로 각 3000만~4000만원에 그쳤다. 실제 지정감사 계약을 맺은 뒤 상장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아 2020년 10월 상장했다.

문제는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고지한 것과 지정감사를 준비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다. 하이브는 2019년 9~10월경에도 기존 투자자에게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장을 요구하는 기존 주주들에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이 어렵다는 경영진 명의의 답변서가 전달됐다. 그래서 한창 상장을 위한 감사를 준비하던 2019년 11월에조차 방시혁 측근들의 펀드는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 8.7%의 주식을 사들였던 것이다.

방시혁은 2020년 2월에도 “상장계획이 없다”고 공개했다. 공개적으로 상장절차에 돌입한 때는 2020년 5월이다. “절대 상장은 없다”던 방시혁 의장은 결국 단 5개월 만에 상장을 마무리한 것이다. 증권가 상장 절차 전문가 A씨는 “말도 안되는 사기극이다. 한 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지정 감사를 비롯, 실무만 1년, 준비기간까지 최소 2년을 잡는게 상식이다.”고 방의장의 처신을 비판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시혁 본인이, 자신의 측근이 만든 펀드가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주당 3만원대로 헐값에 인수하여, 상장 당시 최고 35만원대에 팔아치워 생성된 약 1조 2천억대의 차익의 30%대인 4천억원을 챙겼다는 점이다. 애초에 대주주는 상장 이후 6개월 안에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조항에 묶여있다. 그러나 방시혁은 자신의 주식을 파는 대신, 신규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자들에 헐값에 주식을 인수하게 해준 대가성 등으로, 사실 상 자신의 주식을 판 것보다 더 큰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결국 방시혁과 그의 측근 펀드들이 상장 첫날부터 매물을 던져댔기 때문에 35만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5일 만에 13만원대로 추락했다. 결국 방시혁과 측근 펀드들이 챙긴 1조 2천억원은 방시혁을 믿고 투자한 개미들의 돈이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방시혁이 “손정의로부터 1조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 상장하지 않는게 나의 경영철학이다”라는 말에 속아 기존 투자자들이 헐값에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면, 방시혁 측근 펀드들도, 방시혁도 1조 2천억, 4천억씩의 매도 차익을 올릴 여지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양태정 광야 대표변호사는 조선일보에서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거짓말로 속여서 주식을 팔게 해놓고, 본인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나 되는 이익을 뒤로 받기로 한 혐의가 만약 다 (사실로) 인정되면 방 의장은 (실형에) 파산이죠. 그 계약을 어떤 경위로 체결하게 됐는지 밝혀내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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