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21일(금)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소인 조사에서 변희재 대표가 제출할 ‘수사요청서’를 칼럼 형식으로 공개합니다. |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고소인 변희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에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어 촛불 운동가들과 함께 이들의 자백을 촉구하는 집회를 30차례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변희재는 특히 지난해 8월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한동훈 등 검찰 규탄 집회에 참여, 거기서 피고소인 박선원을 소개받아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인 변희재는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의 전모를 설명한 바 있고, 이에 피고소인 박선원은 아사히신문사 기자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고소인 변희재에게 도움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소인 변희재는 피고소인 박선원의 주장처럼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피고소인 박선원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고소인 변희재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태블릿 조작을 8년 간 파헤쳐왔듯이 이번 윤석열 탄핵 때도 그와 같은 조작 사건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원칙 아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필적을 조사해봤을 뿐입니다.
실제 고소인 변희재는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10여 차례 이상 필적 감정을 해본 경험자로서, 육안으로만 봐도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은 박선원의 필체와 유사했습니다. 여러 필적감정원과 접촉해 본 결과, 예비감정 단계에서 피고소인 박선원의 필적으로 조사된 결과도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측의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전문감정을 접은 업체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만 35년을 근무했던 대진문서감정원의 진명수 감정인이 감정을 수락하여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 부분은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으면 피고소인 박선원은 다른 감정업체를 찾아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발표하는 게 상식적 대응일텐데, 오직 “나는 홍장원과 만난 바가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가필을 하느냐”라는 몰상식한 대응만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 변희재를 마치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 윤석열의 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에 공모한 인물로 허위 비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과 말이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인 변희재는 오직 필적 감정 결과만을 발표했을 뿐이기에 수사기관은 홍장원과 피고소인 박선원을 구인하여 이들의 필적을 직접 조사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개된 홍장원의 필적 또한 해당 사건의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 부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홍장원의 필적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소인 박선원은 홍장원과의 만남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둘은 계엄 당일날 새벽까지도 서로 카톡을 주고 받았고 홍장원은 자신의 메모를 카톡으로 피고소인 박선원에 넘겼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 박선원은 홍장원과의 통화기록까지 공개하며 “둘이 통화조차 한 바 없다”고 공언하면서 카톡의 메시지 교환 내용 만큼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둘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든지 압수하여 카톡 메시지 교환기록을 확인하면 이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홍장원 메모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가필되기 전의 메모가 피고소인 박선원 쪽으로 전달되어 피고소인 박선원이 가필했든지, 아니면 피고소인 박선원이 가필한 메모가 홍장원 측에 들어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마포경찰서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이 내주라도 즉각 홍장원과 피고소인 박선원의 필적감정과 카톡 교환기록만 수사하여 수사기록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치적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다면, 고소인 변희재는 마포경찰서가 불법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는 세력, 혹은 피고소인 박선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범죄를 은폐하려는 세력에 줄을 섰다고 판단하여 관련 정치적, 법적 책임을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팀에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