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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칸세이론] 고노 담화 ‘고쳐쓰기’로써 새 담화를 검토하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오해를 불러일으켜온 원흉, 고노 담화 ... 철회가 아니라 ‘고쳐쓰기(上書き)’가 필요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1년 7월호에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고노 담화 ‘고쳐쓰기’로써 새 담화를 검토하라(河野談話「上書き」する 新談話を検討せよ)’(원제)를, 니시오카 교수와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고노 담화 ‘고쳐쓰기’로써 새 담화를 검토하라

(河野談話「上書き」する 新談話を検討せよ)



[필자소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현 모라로지(モラロジー) 도덕교육재단 도덕과학연구센터 교수,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1966년생이며 국제기독교(国際基督教)대학을 졸업했다. 쓰쿠바(筑波)대학 대학원 지역연구과 동아시아 코스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 회장이기도 하다.



금년 4월 27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위안부 문제와 조선인 전시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각의(閣議) 결정을 했다. 


이미 올해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야마카와출판(山川出版)의 중학 역사교과서에서 “이른바 종군위안부(いわゆる従軍慰安婦)”라는 용어가 사용돼 논란이 빚어졌다. 또한 올해 봄, 검정에 합격해서 내년도부터 사용되는 고교 ‘역사종합(歴史総合)’에서도 시미즈서원(清水書院), 짓쿄출판(実教出版), 두 회사는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하인 2014년에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은 “각의 결정 등에 기반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른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한국 등 근접한 여러 국가들을 배려한 교과서 기술을 요구했던 과거의 검정기준 ‘근린제국조항(近隣諸国条項)’의 철폐가 요구되었다. 이에 당시에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현 문부과학대신 등은 주변국과 외교 마찰을 피하면서도 근린제국조항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개정을 주도했었다. 개정에 따라서 영토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이 정확하게 쓰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라는 용어가 있었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종군위안부란 표기에 대해선 검정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이 표기가 일부 교과서에 남아 있었다.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실은 태평양전쟁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전쟁 이후에 센다 가코(千田夏光)라는 작가가 새로 만들어낸 용어다. 이 용어는 위안부가 마치 ‘군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했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강제연행’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술용어나 정부문서에서는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각의 결정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나는 올해 1월부터 관계자에게 제안했다.


일본 유신회(維新會)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질문주의서(質問主意書)에 대해서 스가 내각은 이번 4월 27일, “정부로서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 ‘종군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만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종군’과 ‘위안부’라는 용어를 조합해서 이용하는 등, 비슷하게 오해를 일으킬만한 표현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라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이 답변서에는 강제연행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책임이 일본 아사히신문의 오보에 있었다는 것도 명기돼 있다.


정부로서는, 위안부가 지적하고 있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라는 견해가 널리 유포된 원인으로, 요시다 세이지(고인) 씨가 1983년에 ‘일본군의 명령으로 한국의 제주도에서 수많은 여성을 사냥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표했고, 해당 허위사실이 메이저 신문사에 의해서 사실인 양 크게 보도된 것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바바 노부유키 의원은 전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시비를 했다.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내지(內地)로 이입한 사람의 경위는 여러 가지이며, 이에 대하여 ‘강제연행되었다’ 또는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로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조선반도 노동자의 이입에 대해서는 (생략)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집’, ‘관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는 모두 다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두 가지 답변서 각의 결정을 통해서, 향후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반일적인 용어를 추방할 수 있게 됐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대신은 이어서 5월 10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근거로 하여 발행 회사가 정정을 검토합니다. 기준에 준거한 기술이 되도록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정을 요구했다.




또 하나, 답변서 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었다. ‘종군위안부’ 등의 표현에 대한 답변서의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올바른 역사 인식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 입장이나 대처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그 이상으로 대외 발신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역사인식 문제에서 “지금까지의 그 이상으로 대외 발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각의 결정을 한 것은 내가 아는 한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내각의 의연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스가 내각은 답변서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바바 노부유키 의원은 질문주의서에서 “스가 내각이 이 담화를 계승하고, 거기서 표현되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이어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므로, 이 담화 자체를 재검토(철회)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고노 담화 철회를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강력하다.


하지만, 나는 그간 고노 담화에 대해서 철회가 아니라 ‘고쳐쓰기(上書き)’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2009년에는 새로운 담화 시안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본 원고 후반에서 향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국제 발신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노 담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아직 남아 있는 담화의 폐해(なお残る談話の弊害)


먼저 확인해두고 싶은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고노 담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는 식의 인식이 국제사회에 정착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일본 정부는 어떻든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는 입장은 취한 바 없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사항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노 담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는 식의 인식이 폭넓게 존재하게 됐다. 아니, 국제사회에서의 고노 담화 이해의 주류가 그런 인식이다. 예를 들면, 위안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외교 교섭을 한국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었던 2011년 8월의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고노 담화가 이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2. 7.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가, 1993. 8. 4. 제2차 정부조사결과와 함께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고노 담화가 일본군과 관헌이 모집에 있어서의 강제, 즉 강제연행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와 똑같은 문장이 올해 4월 21일, 위안부들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여서 열렸던 한국의 서울지방법원 재판에서의 판결에도 인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판결은 주권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위안부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상식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이 공권력으로써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선 이것은 국가의 행위이므로 한국의 재판에서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교를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해결하라며 한국 정부에 명령을 하고 있다. 즉, 이 판결도 실은 주권면제를 적용했다는 것 이외에는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인 것이다.


또한, 하버드대학의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와 업자의 계약 관계의 특징을 법경제학의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학술지에 기고한 것과 관련, “논문을 철회하라”며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경제학자들 3천 명 이상이 서명을 했던 서한에서도 고노 담화가 오용, 악용되고 있음은 확인된다.('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게재된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 대해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의 성명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이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모집”되었고 “강압적 분위기의 위안소에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행정 및 군 관련자들이 직접 모집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실은 유엔, 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에 의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위안부 ‘강제연행’ 없었다(慰安婦 「強制連行」はない)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을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도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아베 전 수상은 2016년 1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해외의 언론을 포함하여, 옳지 않은 사실에 의한 비방·중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노예’ 혹은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그것(‘성노예’, ‘20만 명’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속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츠미모토 키요미(辻元淸美)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로서, 2007년, 이것은 아베내각, 제1차 아베내각 때입니다만 각의 결정을 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또 당시 군이 관여했다는 것은, 위안소가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에 관여했다는 것,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던 것이라고 종래부터 말해오고 있는 바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레이와(令和) 원년(2019년)부터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발신하고 있다.(‘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


일본 정부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와 같은 표현 외에도 위안부의 수를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보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강제연행’ -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예를 들어 1997년 12월 16일 각의(閣議) 결정 답변서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의 결정 답변서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내각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외무성도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에 근거하다고 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면서도 강제연행은 부인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정확히 무슨 입장인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위 첫 번째 사항에서 보았듯이 국제사회에서는 고노 담화가 강제연행의 증거로써 오용,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새 담화를 내는 의의(新談話を出す意義)


이제와서 고노 담화를 철회해버린다면, ‘한때 강제연행을 시인했던 일본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식으로 안팎의 반일폭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실은 원래 일본은 고노 담화에서도 강제연행을 인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담화의 표현을 놓고 한국과 “뒤에서 절충(裏折衝)”을 하여 조율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당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담화를 내어서 고노 담화와 관련하여 당초부터의 일본 측 입장을 재차 밝힌다는 방식이 국제 발신에 있어서 가장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담화를 ‘고쳐쓰기’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노 담화가 왜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규명해야 한다. 


사실, 고노 담화 전문을 읽어보더라도 ‘강제연행’이라는 표현 자체는 분명히 그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가 강제연행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①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당시의 기자회견 발언, ② 고노 담화 중에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표현에 원인이 있다.




①부터 확인하자. 아베 정권이 2014년 6월 20일에 공표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에는 담화 발표 당일(1999년 8월 4일) 기자회견에서의 언급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그것을 인용한다.


‘강제성’의 인식에 관해, 고노 관방장관은 같은 날 행해진 기자회견에서 금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강제연행의 사실이 있다고 하는 인식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강제’라는 말이 위안부의 모집의 문맥에서가 아니라 위안소의 생활의 기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자, 고노 관방장관은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문서에서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기술은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고노 관방장관은 “강제라는 것 속에는, 물리적인 강제도 있고, 정신적인 강제라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도 충분히 조사”를 했고, 옛 종군위안부로부터 들은 이야기, 증언집에 있는 증언, 그리고 구 위안소 경영자 측의 이야기도 들은 후에, “어쨌든 여기에서 쓴 것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왔다는 사례가 많이 있다”, “모집된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조사 속에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밑줄 니시오카]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강제연행의 사실이 있다고 하는 인식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는 밑줄 부분이다. 이 인용을 통해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베 정권 하에서의 내각관방부와 외무성이 실시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에 대한 조사보고에서도 ‘고노 담화가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원흉을 바로 이 기자회견 발언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고노 씨의 기자회견 발언은 경솔했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고노 씨는 그 문제의 발언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강제란 “정신적 강제”, 즉 위안부 본인의 주관의 문제인 것으로, 그것은 “관헌 측의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고노 씨의 기자회견 발언만이 원인이라면, 고노 담화가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는 식의 잘못된 이해가 그토록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와 관련, 고노 담화 중에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표현이 잘못된 이해 확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기에서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 모집에 관해 쓰여진 부분을 인용하겠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強圧)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 [밑줄 니시오카]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위안부 모집은 업자가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는 문장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 일본 정부로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가운데, 한국 정부로부터는 “강제연행을 인정하라”라는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었고, 이에 타니노 사쿠타로(谷野 作太郎) 외정심의실장 등이 ‘강제’의 정의(定義)를 (공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넓혀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보고서에는, “(고노 담화 작성 전에)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일본 정부의) 인식은 이른바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중대한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고노 담화 중에는 정말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했다고 밖에는 달리 읽히지 않는 기술도 있었다. 그것이 밑줄 부분의 후반부에 있는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표현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된 모집에 대해서,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하였다”고 썼다. 이 대목을 읽으면 보통의 경우라면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보고서조차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고노 담화 가운데 강제연행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화근을 남기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는 고노 씨의 기자회견 발언에만 책임을 덮어 씌워서 일본 외무성이 과거의 실수를 무마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원흉(誤解を呼び込んだ元凶)


나는 이번에 고노담화 발표 다음날인 93년 8월 5일의 일본 국내 언론(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NHK)의 보도를 재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모두 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라고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그 근거다. 5개 사 모두가 고노 담화에 담긴 ‘관헌 가담’ 표현을 강제연행의 근거로 들었다, 산케이만이 그에 더해서 고노 장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도 근거로 들었다. 다른 4개 사는 기사 중에 고노 씨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각 사의 표제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라고 썼던 근거를 표로 정리했다 (표1).



나 역시 고노 담화 공표 초기부터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고노담화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었다. 정부 조사에서는 강제연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왜 고노 담화에는 ‘관헌 가담’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까. 그 의문이 풀린 것은 1997년이었다. 


1997년 3월 19일, 자민당의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회장, 아베 신조 사무국장)의 회합에서 히가시 요시노부(東良信) 내각외정심의실 심의관은 나의 관련 질문에 회답을 했다. 그는 고노 담화의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생략)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기술에 대해, 이는 조선에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인 포로를 수개월 위안부로 만든 사건(스마랑 위안소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편(編), ‘역사교과서에 대한 질문(歷史敎科書への質問)’, 덴덴샤(展転社), 1997년, 147~153쪽) 


아닌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재차 고노담화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분명히 ‘관헌 가담’ 표현은 각국에 걸쳐있는 위안부 관련 단락에서만 나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반도의 상황을 기록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하고 있으며, 모집에 대해 쓴 부분에서 ‘관헌 가담’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고노 담화는 그 자체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국제 발신으로서는 완전히 실격이다. 구태여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문장을 넣어서 오독하도록 일본 정부 스스로 부추겼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고노 담화 ‘고쳐쓰기’를 통해 새로운 담화를 내놓아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2년에 내가 낸 책 ‘증보신판 알기쉬운 위안부 문제(増補新版 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소시샤분코(草思社文庫))(한국어판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미디어워치 출판사))에서 ‘새로운 담화 니시오카 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니시오카 시안의 최신판을 전문 게재로서 아래에 공개한다(표2). 스가 내각은 국제 발신 강화를 위해 새로운 담화를 내는 것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부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바다.




(표2) 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각 관방장관 담화 시안(慰安婦問題に関する内閣官房長官談話試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헤이세이 5년(1993년) 8월 4일, 그 시점까지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했다. 또 2007년 3월 16일에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 속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된 바 없다”고 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노 담화의 표현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 의해, 정부가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 같은 사실오인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을 전제로 이른바 성노예라는 표현조차 나타나 우리나라와 국민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각 관방 장관 담화’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는 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위안부 연행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히기로 했다.


고노 담화에서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사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단, 고노 담화가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強圧)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란 권력에 의한 연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안부가 된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극히 소수의 군인들이 사령부의 방침에 반하여 범한 전쟁범죄를 의미하고, 책임자는 연합국에 의해 전범으로서 처형되었다. 군의 힘에 의한 연행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여러 외국 국회 등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퍼져버린 것은 유감이다.


한편,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의 인도적인 입장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의 침해는 유감스럽게도 이 지상에서 아직도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보편적 인권의 입장에서 금후에도 한층 더 노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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