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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에 대한 공식 검증보고서

“‘고노담화’는 한일 고위층 밀실야합의 산물이며, 위안부들의 엉터리 증언도 검증못한 일본 정부의 외교참사다”



본 보고서는 2014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 작성한 것으로, 1993년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河野談話)’가 발표된 경위에 대한 검증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에서 당대 최고의 근현대사 사가이자 위안부 문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하타 이쿠히코(秦 郁彦) 교수가 작성 과정에 참여해 특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단, 이 보고서 자체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실상을 캐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본 보고서의 함의는, ‘고노담화’란 당시 한일 양국이 단지 표면적인 선린, 화해만을 목표로 하여 진행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면서(심지어 문구 하나하나까지 한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외교참사라는 것이다(위안부들의 앞뒤 안맞는 엉터리 증언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수용됐다). 비단 ‘고노담화’ 뿐만이 아니라,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없이 설립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등 관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만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본 보고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 해결이란 반드시 확고한 진실에 기초해야만 가능하다는 교훈이다.


본 보고서의 원문(일본어판)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번역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해주셨다. 사진과 캡션은 모두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작성한 것이다.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일한 간의 의견교환의 경위(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

~고노담화 작성으로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2014년(헤이세이(平成) 26년) 6월 20일



고노담화 작성과정 등에 관한 검토팀

변호사(구 검사총장(檢事總長)) 타츠키 케이이치(但木 敬一)  (좌장)

아지아(亞細亞)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아키즈키 히로코(秋月 弘子)

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 저널리스트 아리마 마키토(有馬 眞喜子)

와세다(早稲田)대학 법학학술원 교수 고노 마리코(河野 眞理子)

현대사 역사가(現代史家) 하타 이쿠히코(秦 郁彦)


사무국(내각관방, 외무성)



1 검토의 배경(検討の背景)


(가)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20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元)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으로부터, 


①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옛 위안부의 청취조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 

② 고노 담화의 작성과정에서 한국 측과의 의견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고노 담화의 발표로써 일단 결론이 난 일한(日韓) 간의 과거문제가, 최근에 다시 한국 정부로부터 제기된 상황을 보아, 당시의 일본 정부의 선의를 살리지 않고 있어서 비상히 유감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


(나) 동 증언을 이어 받아, 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스가(菅) 관방장관은 고노담화의 작성과정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그에 적당한 형태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이다.


(다) 이상을 배경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고노담화 작성과정에서 한국과의 의견교환을 중심으로 그 후의 후속조치인 아시아여성기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검토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검토는 하지 않았다.



2 회합의 개최상황(会合の開催状況)


2014년

4월 25일(금) 준비회합

5월 14일(수) 제1회 회합

5월 30일(금) 제2회 회합

6월 6일 (금) 제3회 회합

6월 10일(화) 제4회 회합



3 검토팀의 멤버(検討チームのメンバー)


비밀보호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검토팀의 멤버를 비상근의 국가공무원으로 발령하고 관련자료를 열람했다.


변호사(구 검사총장(檢事總長)) 타츠키 케이이치(但木 敬一)

아지아(亞細亞)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아키즈키 히로코(秋月 弘子)

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 저널리스트 아리마 마키토(有馬 眞喜子)

와세다(早稲田)대학 법학학술원 교수 고노 마리코(河野 眞理子)

현대사 역사가(現代史家) 하타 이쿠히코(秦 郁彦)



4 검토의 대상과 기간(検討の対象期間)


위안부문제가 일한 간의 현안이 된 1990년대 전반부터 아시아여성기금의 한국에서의 사업종료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했다.



5 검토의 방법(検討の手法)


(1) 고노담화에 이르기까지의 정부조사와 고노담화 발표에 이르는 사무를 당시의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內閣外政審議室)(이하 ‘내각외정심의실’)에서 하였으므로, 이것을 계승하는 내각관방 부장관보실(副長官補室)이 보유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문서, 외무성이 보유하고 있는 일한 간의 의견교환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문제에 관련된 일련의 문서 및 후속조치인 아시아여성기금에 관한 일련의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가 진행되었다.


(2) 비밀보호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당시의 정부가 행한 옛 위안부와 구 군인 등 관계자로부터의 청취조사도 검토팀의 열람을 위해 제공되었다. 또 검토의 과정에서 문서에 기초한 검토를 보충하기 위해 옛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를 담당한 당시 정부직원에 대한 청문(hearing)이 실시되었다.


(3) 검토에 당면하여, 내각관방과 외무성으로부터 검토팀에 제공된 상기 (1)의 문서와 (2)의 청취조사 및 청문(hearing) 결과에 기초하여, 사실관계의 파악과 일련의 객관적인 과정의 확인이 수행되었다.



6 검토팀의 검토결과(検討チームの検討結果)


검토팀의 지시 하에, 검토대상이 된 문서 등에 기초하여 정부의 사무당국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는 별첨한 대로이다. 검토팀으로서 이번 검토작업을 통해서 열람한 문서 등에 기초하는 한, 그 내용이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고노담화 작성과정에 관한 검토팀


변호사(구 검사총장(檢事總長)) 타츠키 케이이치(但木 敬一)             (좌장)

아지아(亞細亞)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아키즈키 히로코(秋月 弘子)

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 저널리스트 아리마 마키토(有馬 眞喜子)

와세다(早稲田)대학 법학학술원 교수 고노 마리코(河野 眞理子)

현대사 역사가(現代史家) 하타 이쿠히코(秦 郁彦)      

   

(일본어 표기순)



이하 별첨자료.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일한 간의 의견교환의 경위(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

~고노담화 작성으로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목차


I.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


1 미야자와(宮澤) 총리 방한에 이르기까지의 일한 간의 의견교환(~1992년 1월)

2 미야자와 총리 방한부터 가토(加藤) 관방장관 발표(조사결과의 발표)까지의 일한 간의 의견교환(1992년 1월~1992년 7월)

3 가토관방장관 발표로부터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까지의 일한 간의 의견교환(1992년 7월~1993년 8월)

4 옛 위안부로부터의 청취조사의 경위

5 고노담화의 어구를 둘러싼 의견교환


II. 한국에서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사업의 경위


1 ‘기금’의 성립까지(1993년~1994년)

2 ‘기금’ 설립 초기(1995년~1996년)

3 옛 위안부 7명에 대한 ‘기금’ 사업의 실시(1997년 1월)

4 ‘기금’ 사업의 일시중단(1997년 2월~1998년 1월)

5 ‘기금’에 의한 신문광고의 게재(1998년 1월)

6 ‘기금’에 의한 사과금 사업의 일시중지(1998년 2월~1999년 2월)

7 한국적십자사에 의한 의료ㆍ복지사업으로의 전환(1999년 3월~1999년 7월)

8 사업전환 곤란인 채 ‘기금’ 사업 종료(1999년 7월~2002년 5월)

9 한국에서의 ‘기금’ 사업의 종료와 성과




I.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河野談話の作成の経緯)


1 미야자와(宮澤) 총리 방한에 이르기까지의 일한 간의 의견교환(~1992년 1월)(宮澤総理訪韓に至るまでの日韓間のやりとり(~1992 年 1 月))


(1) 1991년 8월 14일에 한국에서 옛 위안부가 최초로 이름을 내걸고 나선 이후, 같은 해 12월 6일에는 한국의 옛 위안부 3명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1992년 1월에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던 중, 한국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일비판의 고조에 따라 일한 외교당국은 이 문제가 총리방한 때에 현안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1991년 12월 이후 한국 측으로부터 몇 차례의 기회에 위안부 문제가 미야자와 총리 방한 시에 현안화하지 않도록 일본 측에서 사전에 무언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 전달되었다. 또 한국 측은 총리방한 전에 일본 측이, 예를 들면 관방장관의 담화와 같은 형태로, 무언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일본 정부가 미안하다고 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이것이 양국 간의 마찰요인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주기 바란다며 총리 방한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같은 해 12월의 시점에서 일본 측에서의 내부 검토에서도 “이것은 총리에 의해 일본군의 관여를 사실상 시인하고 반성과 유감의 뜻의 표명을 해주는 쪽이 적당”하고, 또 “단지 구두의 사죄만으로는 한국여론이 가라않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안부를 위한 위령비 건립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택지로 제기되고 있었다. 


(2) 1991년 12월에 내각 외정심의실의 조정 하에, 관계 가능성이 있는 성청(成廳)에서 조사를 개시했다. 1992년 1월 7일에 방위연구소에서 군의 관여를 나타내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후 1월 11일에는 이 문서에 대하여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편집자주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에 의한 ‘육지밀대일기(陸支密大日記)’ 문서 관련 ‘위안소 군 관여를 나타내는 자료(慰安所 軍の関与を示す資料)’ 제하 보도)한 것을 계기로 하여 한국 국내에서는 대일 비판이 과열되었다. 1월 13일에 가토 관방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어느 정도의 관여라는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군의 관여는 부정할 수 없다”,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쓰라린 고생을 한 여러분에 대하여 충심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는 취지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하였다.


(3) 1992년 1월 16일~18일의 미야자와 총리 방한시의 수뇌회담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가토 관방장관이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을 평가. 금후 진상규명의 노력과 일본의 적합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미야자와 총리는 “종군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 등에 구 일본군이 관여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 정부로서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입장을 결정”, “종군위안부로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여러 분들에 대해, 충심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싶다”, “작년 말부터 정부 관계 성청에서 조사하여 왔는데, 금후라도 계속하여 자료를 발굴, 사실구명을 성심성의껏 행하여 가고 싶다”고 하는 의향을 말하였다.


2 미야자와 총리 방한으로부터 가토 관방장관 발표(조사결과의 발표)까지의 일한 간의 의견교환(1992년 1월~1992년 7월)(宮澤総理訪韓から加藤官房長官発表(調査結果の発表)までの間の期間の日韓間のやりとり(1992 年 1 月~1992 年 7 月))


(1) 미야자와 총리 방한 후, 1992년 1월, 한국 정부는 ‘정신대문제에 관한 정부방침’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수반하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더해, “65년의 법적 해결의 틀과는 별도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견지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한국 측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대화를 가질” 것이 검토되고, 한국 측의 생각을 내부적으로 청취했다.


(2) 일본 측은 1991년 12월에 개시된 성청(省廳)의 관련자료 조사를 1992년 6월까지 실시했다. 한국 측으로부터는 해당조사를 한국의 정부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과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 실무 레벨에서 그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를 행할 것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또 발표 직후에는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결과 자체의 발표 외에,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의 표명과 조사에 뒤따르는 일본 정부의 조치안(措置案)의 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조사결과의 발표모습에 대해 한국 측과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성의를 갖고 조사하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한국 측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고 한국의 국민감정과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집시의 ‘강제성’을 포함하여 진상규명을 계속 행할 것, ‘후속조치’(보상과 교과서에서의 기술)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코멘트가 있었다. 그에 더해 “당시의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명확한 강제연행, 강제동원의 핵심이 될 사항이 조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한국 측 여론의 동향이 우려된다”는 코멘트가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에 의한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서, 한국 정부는 1992년 7월에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의 상황을 발표했는데, 그때에 일본 측에 대해 사전에 코멘트를 하도록 요청하고, 결과적으로 양국에서 사전조정이 행해졌다.


(3) 1992년 7월 6일, 가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계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성청에서 자료조사를 행한 후,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의 모집을 맡은 자의 단속, 위안시설의 축조ㆍ증강, 위안소의 경영ㆍ감독, 위안소ㆍ위안부의 위생관리, 위안소 관계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에 대해, 정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모든 여러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충심으로부터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와 같은 신산(辛酸)을 경험한 여러분에 대해, 성의를 갖고 검토하여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다른 한편, 징용의 방식에 관해, 강제적으로 행해졌는지 또는 사람을 속임으로 행해졌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4) 또한 한국 측은 ‘보상’과 일한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청구권 처리가 끝났는지 검토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거나, 현시점에서는 일본 측에 새로운 보상을 제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가토 관방장관 발표로부터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까지의 일한간의 의견교환(1992년 7월~1993년 8월)(加藤官房長官発表から河野官房長官談話前の間の期間の日韓間のやりとり(1992 年 7 月~1993 年 8 月))


(1) 가토 관방장관 발표 후에도, 한국의 여론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경한 견해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각외정심의실과 외무성 사이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금후의 조치에 대해 검토가 계속 이루어졌다. 1992년 12월 상순에 외무성 내에서 행해진 논의에서는, 노태우 정권(편집자주: 한국은 199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 중에 본 건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10월 상순에는 이시하라 관방장관 하에서, 내각외정심의실과 외무성의 관계자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금후의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이 협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후 검토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는 방침이 확인되었다. ① 진상규명에 관한 금후의 대처, ② 한국에 대한 무언가의 조치, ③ 한국 이외의 국가·지역에 대한 조치, ④일본적십자사(이하 ‘일적’)에 의사 타진(②를 실시하기 위한 협력요청), ⑤ 초당파 국회의원에 의한 간담회의 설치. 이 속에서, 진상규명과 관련, 자료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옛 위안부에 대한 청취조사는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또 한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적 내에 기금을 창설하고,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와 협력하면서 옛 위안부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복지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였다.


(2) 상기 방침을 이어받아, 10월 중순에 행해진 일한 간 실무레벨의 의견교환에서 일본 측은 비공식 견해로서 ① 일적에 기금을 설치하고, 한국 등의 국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성청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중앙·지방의 도서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이상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①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② 강제의 유무에 관해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가 없다는 설명은 한국 국민에게는 형식적이며 진실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③ 피해자 및 가해자로부터의 사정 청취를 행하고, 위안부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3) 이러한 한국 측의 반응 위에서, 일본 측에서 다시 대응방침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10월 하순,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구축을 위해 한국의 정권 변화까지 본 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적 입장 하에서 다음을 한국 측에 제안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 ① 진상규명(자료의 조사범위 확대와 종군위안부 대표자(여러 명)와의 면회의 실시라는 추가조치를 취하고 결론을 이끈다. ‘강제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일부에 강제성의 요소도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이 일정한 인정을 표현한다.)과 ②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조치”(일적 내에 기금을 창설하고 한국과 협력하면서 주로 복지 측면에서의 조치를 상정)를 패키지로 하여 본 건의 해결을 꾀한다.


(4) 그러나, 199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측에서는 검토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고, 본격적인 논의는 대통령선거 후에 하고 싶다는 반응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 측에서는 한국 신정권의 스태프와 조정을 하고, 조기의 또한 완전한 결론을 보게 되기를 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때, 금후의 대응으로서 ①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② 후속조치의 내용을 가능한 한 더욱 구체화한다, ③ “후속조치와 세트의 형태로 진상규명 조치의 결과로”, “일부에 ‘강제성’의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등의 일정한 인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재차 한국 측에 타진하게 되었다. 그때,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로서는 ① 조사범위의 확대, ② 한국 측 조사결과의 입수, ③ 일본 측 관계자·유식자로부터의 의견청취, ④ 옛 종군위안부 대표로부터의 의견청취가 거론되고 있었다. 위안부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결론과 후속조치에 관해 한국 측의 협력이 얻어질 전망이 선 최종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형태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5) 1992년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일본 측은 누차에 걸쳐 한국 측에 대해 일본 측의 기본적인 생각을 설명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100%의 해명은 무릇 불가능하다, ② 위안부의 모집에서는 ‘강제성’이 있었던 케이스도, 없었던 케이스도 있을 것인데, 그 비율을 분명히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③ 최후의 단계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위안부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일본 정부의 인식으로서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무언가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는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① 이론적으로는 자유의지로 갔어도, 가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는 일도 있다, ② 위안부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속조치에 관해서 일본 측은 다음을 설명했다. 법률적으로는 정리되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생각하면 문제는 단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랄(도덕)의 문제로서 일본이 성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한국 측의 의견은 참고할 점으로 잘 청취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행할 것이라는 등이다.


(6) 1993년 2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다. 1993년 2월~3월경의 일본 측의 대처방침에 관한 검토에서는, 기본적 사고로서, “진상규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론과 교환하여, 한국 정부가 그 어떤 조치의 실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패키지딜로 본 건의 해결을 꾀한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절반정도는 강제에 가까운 형태로서의 모집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 무언가의 표현으로 우리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검토중”, “조치에 대해서는, 기금을 창설하고, 관계 국가(지역)의 카운터파트를 통한 복지조치의 실시를 검토”한다고 하였다. ‘강제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군 또는 정부관헌의 관여도 있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종군위안부가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라인(line)에 따른 인식을 일본 정부가 나타낼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타진한다”는 방침이 나타나 있다. 또 위안부 대표자로부터의 사정 청취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의 결론과 후속조치에 관해 한국 측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서는 최종적 단계에서, 다른 국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형태로, 말하자면 의식(儀式)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청취조사에 대해서는 후술).


(7) 1993년 3월 13일, 2월에 취임한 김영삼 한국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며, 보상은 내년부터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 그렇게 하여 도덕적 우위성으로 새로운 한일관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년 3월 중순에 행해진 일한의 실무 측의 협의에서, 일본 측은 ① 위안부 문제의 조기해결, ② 한국 정부의 여론 대책 요청, ③ 앞서 나온 대통령 발언을 이어받은 한국 정부의 방침과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한국 측의 의사 확인 등을 축으로 하는 대처방침을 중심으로 협의에 임한다. 이 대처방침 속에서 일본 측은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의 낙착으로서 ‘강제성’에 관한 일정한 인식을 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타진한다. 또 한국 정부의 중개가 얻어지면, 본 건 조치의 패키지로서 위안부 대표(복수 가능)와의 면회를 실시할 용의가 있음을 타진한다”고 하였다. 동 협의의 장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인식의 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사실에 반하는 발표는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무언가 강제성을 인정하는 말 앞에 “군이 모집에 직접 관여한 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등과 같은) 복잡한 ‘서두’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4월 1일의 일한외무장관회담에서 와타나베(渡邊) 외상은 ‘강제성’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 케이스에 대해 강제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 정부의 인식을 양 국민의 마음에 큰 응어리가 남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 나타낼지, 꼭 적합한 표현의 검토를 실무 측에 지시하였다”, “인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국 측과 상의하고 싶다” 등의 의사를 한승주 외교부장관에게 전달했다.


(8) 다른 한편, 진상규명에 대한 한국 측의 자세는 그때까지는 한국 측이 일일이 주문을 해야 할 것이 아니며, 요는 성의를 갖고 추진하고 싶다는 자세였는데, 앞서 서술한 93년 4월 1일의 일한 외무부장관회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국내의 위안부관계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일본 측이 진상규명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한다거나, 또 한국 정부 자체는 사태수습을 위해 국내 여론을 억누르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자세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1993년 4월 상순에 이루어진 일한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도, 한국 측은 일본 측의 활동에 대해, ① 일본 측이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 쓸데없이 조기해결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② 위안부는 일부에서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③ 한국 정부는 일본 측과 결론을 볼 것을 의도하여, 한국 여론을 지도한다든가 억누른다는 것은 행할 수 없다, 요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한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로 요약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시, 동년 4월 하순에 행해진 일한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 발표 속에 “일부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한정적 표현이 사용되면, 대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강제성’과 관련,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도 있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동 협의의 결과를 보고받은 이시하라 관방부장관으로부터 위안부 전체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다.




(9) 1993년 6월 29일~30일의 무토(武藤) 외교대신 방한 시에는, 무토 외교대신은 “객관적 판단에 기초한 결과를 발표하고, 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서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꼭 적합하게 노력할 생각이지만, 그때는 한국 정부의 대국적 견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승주 외교부장관으로부터는, 일본 측의 성의 넘치는 발언에 감사한다면서, 중요한 점은 “첫째로 강제성의 인정, 둘째로 전체상 해명을 위한 최대의 노력, 셋째로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한다는 자세의 표명, 넷째로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의사표명이다. 이것들이 있다면”, “한국 정부도”, “본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가고 싶다”는 발언이 있었다. 또 한국 측으로부터는 일본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4 옛 위안부에 대한 청취조사의 경위(元慰安婦からの聞き取り調査の経緯)


(1) 옛 위안부에 대한 청취조사에 관해서는, 1992년 7월~12월에 누차에 걸쳐, 한국 측은 ① 피해자 및 가해자로부터의 사정 청취를 해주기 바란다, ② 일본 측의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도, 전체 위안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③ 일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한국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④ 일본 정부만 아니라, 지방과 외국에서도 조사를 행한다든가, 관계자의 증언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또 한국 측으로부터는 청취조사에 의해 관계자의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고, 또 자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성의를 표시하는 일이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2) 일본 측에서는 당초 옛 위안부의 청취조사를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1992년 12월까지 상기 한국 측 견해에 입각하여 “진상규명의 결론 및 후속조치에 관해 한국 측의 협력이 얻어질 전망이 서는 최종단계에서” 옛 위안부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필요한 최소한의 형태로” 실시한다는 대응방침이 결정되었다. 그 후, 1993년 3월의 일한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일본 측은 앞에서 언급한(3 (4) ~ (6))한 대처방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개해준다면, 본 건 조치의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옛 위안부 대표(복수 가능)와의 면회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타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평가할만한 아이디어라고 코멘트함과 함께, 전원으로부터 청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증인’의 입회를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한국 정부는 입회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3) 1993년 4월부터 옛 위안부의 청취조사에 관한 의견교환이 본격화되었다. 그때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 관계단체에 대해 타진했는데, 위안부 문제 관계단체의 주장이 강경하고, 해결을 서두른 나머지 당사자로부터의 중언을 취하고선 이 순간을 적당히 넘기려고 한다는 반발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의 모든 수단을 다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본인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하였던 청취조사의 성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고, 갑자기 인터뷰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여유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 1973년에 결성. 태평양전쟁의 유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단법인으로 활동목적은 유족 실태의 조사와 상호교류 등) 및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다수의 기독교여성단체로 구성되어 특별히 위안부 문제를 취급하고, 일본군의 범죄를 인정, 법적배상 등을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을 활동방침으로 하고 있다)에 의사를 타진했다. 한국 정부는 유족회가 청취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으므로 그대로 하고, 정대협은 청취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가 낸 증언집(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 1993년))을 참고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案)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동년 5월 중순에 한국 정부는 청취조사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서 시행하는 것이리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7월 중순의 일한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한국 측은 청취조사의 실시는 최종적으로 일본 측의 판단 나름이고,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의 성의를 강하게 표시하는 수순의 하나이며, 실현할 수 있다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한국 측의 관계자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효과적인 과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4) 1993년 5월~7월에 걸쳐, 일본 측은, 정대협 및 유족회와 함께 옛 위안부의 청취조사의 실시를 위해 잇따라 접촉·협의했다.


한국 정부는 정대협에 대해서는 (3)과 같고, 정대협의 강경한 입장의 근저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있고, 그것을 누그러트리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의 실시와 인터뷰와 관련 민간인의 입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의 시사를 근거로 하여, 5월 하순에 재한국 일본대사관이 정대협과 협의에 착수했는데, 정대협은 청취조사의 실현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가 하고 있던 추가조사 결과의 사전 제시, ‘강제성’의 인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일본 측과의 의견교환을 거치면서도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 그 과정에서 정대협 측은 일본의 관리, 게다가 남성이 갑자기 찾아와도 누구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위안부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정대협이 정리한 증언집을 참고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코멘트도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정대협에 대한 청취조사는 단념하고, 대신에 동 증언집을 참고로 하게 되었다.


(5) 다른 한편, 재한국 일본대사관은 유족회와도 협의를 시작하였고, 복수 회차에 걸친 교섭을 거쳐 청취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때, ① 청취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유족회의 사무소로 할 것, ② 청취에 당면하여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 소속의 변호사 1명 및 소송에 관여한 변호사 1명이 일본 측의 옵저버로, 또 유족회 관계자 1명이 유족회의 옵저버로 각각 입회할 것, ③ 유족회의 모집에 의해 희망하는 전체 위안부를 대상으로 청취를 행할 것, ④ 외부의 기자는 들이지 않고, 또 유족회의 내부 기록용으로 비디오촬영을 하며, 그 비디오는 공표한다든가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⑤ 위안부 관련의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소장 속에 나오는 옛 위안부 9명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 일본 정부가 소장을 그대로 참고로 하지는 않지만, 유족회가 그들 옛 위안부의 증언을 다른 형태로 정리한 것을 참고자료로 한다는 것 등에 대해서 양자가 일치했다. 청취조사는 사전에 조정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또 일본 측으로서는 옛 위안부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는 자세였다는 점도 있어서, 앞서 서술한 대로 유족회 측이 수배한 장소(유족회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일본 측은 대상자의 인선을 하지 않았다. 또 청취조사의 실시를 앞둔 일본 측과 유족회 사이의 구체적인 조정에 있어서, 대상이 된 위안부의 선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어떤 관여나 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최종적으로, 유족회 사무소에서의 청취조사는 1993년 7월 26일에 시작되어, 당초는 다음날 27일까지 2일으로 예정되었었는데, 실제로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계 16명에 대한 청취가 행해졌다. 일본 측으로부터는 내각외정심의실과 외무성으로부터 계 5명이 참가했고, 청취의 내용은 비공개라는 뜻을 모두(冒頭)에 말하고 실시했다. 옛 위안부 중에는 담담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억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일본 측은 옛 위안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성실히 듣는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또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는, 하루의 청취조사 모두 부분에서만, 외교부의 직원이 상황 시찰을 위해 방문했다.


(7) 청취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규명보다도 그때까지의 경위에 입각하여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본 정부가 당사자로부터 청취를 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표시한다는 것, 또 옛 위안부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동 결과에 대해서 사후의 증거조사나 다른 증언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청취조사와 그 직후에 나온 고노 담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취조사가 행해지기 전에 추가 조사결과가 거의 정리되어 있었고, 청취조사 종료 전에 담화의 원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하기 5 참조)


5 고노담화의 어구를 둘러싼 의견교환(河野談話の文言を巡るやりとり)


(1) 1992년 7월의 가토 관방장관 발표 이후, 일본 측은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무언가의 표명을 할 것을 의도하고, 한국 측과의 긴밀하게 논의해갔다. 1993년 3월에 행해진 일한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는,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의한 발표는 한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측이 자주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발표내용은 한국 측을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에 최대한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상을 말하였다. 동년 5월의 일한의 실무 측 의견교환에서는, 일본 측은 담화 발표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하여, ‘강제성’ 등의 인식에 대해 일언일구(一言一句)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 측과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다양한 협력을 하고 싶고 발표문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하는 등, 발표문을 알고 싶다는 뜻을 요망하고 있었다.


동년 7월 28일의 일한외무장관회담에서 무토 외무대신에 의해 “발표의 어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귀 정부와 상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써 외교적으로는 일단 매듭을 짓고 싶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발표가 성심성의의 것이라면, 자신들이 시작하여 국민에게 설명할 생각이며, 그렇게 한다면 한국 국민에게도 이해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점을 근거로, 아무쪼록 대통령에게 일본 측 생각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한승주 한국 외교부장관은 “본 건에 대한 일본의 노력과 성의를 평가하고 싶다. 일본 측의 조사의 결과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한국 국민 앞에서 그를 설명하여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행해질 수 있기를 기대함과 함께, 이에 의해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결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일본 측에서는 가토 관방장관 발표 이후에도 계속 관계 성청에서 관련문서를 조사하고, 새로이 미국 국립공문서관 등에서 문헌조사를 하고, 이들에 의해 얻어진 문헌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군 관계자와 위안소 경영자 등 각 방면에서 청취조사와 정대협의 증언집의 분석에 착수하였고, 정부 조사보고도 거의 정리되어 있었다. 이들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인식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 그 후의 담화를 둘러싼 일한 간의 구체적인 조정은, 상기 외무부장관회담을 이어받아 개시되었는데, 담화의 원안은 청취조사(1993년 7월 26일~30일)의 종료 전, 늦어도 1993년 7월 29일까지, 그때까지 일본 정부가 시행된 관련문서의 조사결과 등에 입각하여 이미 기안되어 있었다(상기 4 (7) 참조).


담화의 어구 조정은, 담화발표의 전날인 8월 3일까지, 외무성과 재일 한국대사관, 재한국 일본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와의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고, 늦어도 7월 31일에는 한국 측으로부터 최초의 코멘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때 한국 측은 발표내용은 일본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 발표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한 점을 해결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발표할 경우는, 한국 정부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후, 한국 측은 상기 어구조정의 기간 중에 복수 회차에 걸쳐 코멘트를 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내각 외무심의실과 외무성의 사이에서 긴밀히 정보공유·협의하면서, 그때까지 행해진 조사에 입각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요망에 대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담화에 있어 한국 정부 측과 어구를 조정했다.


한국 측과의 조정에서, 주된 논점이 된 것은 ① 위안소의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② 위안부 모집에서의 군의 관여, ③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의 ‘강제성’의 세 가지였다.



위안소의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와 관련하여, 일본측이 제시한 군 당국의 ‘의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국 측은 ‘지시’라는 표현을 요구해 왔는데, 일본 측은 위안소의 설치에 대한 군의 ‘지시’는 확인할 수 없다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망’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다.


또 위안부 모집 때의 군의 관여에 관련해서도 한국 측은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가 이것을 맡았다는 어구를 제안했고, 일본 측은, 모집은 군이 아니라,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가 그것을 주로 했으므로, “군을 모집의 주체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업자에 대한 군의 ‘지시’는 확인할 수 없다”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망’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모집 시의 군의 관여에 대하여, 다시 군의 ‘지도(指導)’라는 표현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설치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결정되었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이를 담당했다는 표현으로 결론을 보았다.


또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 일본 측은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원안을 제시하였고, 한국 측은 ‘사과’의 어구에 ‘반성의 마음’을 추가할 것을 요망하였고, 일본 측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 교섭과정에서, 일본 측은 미야자와 총리, 한국 측은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문안을 올려 최종 요해를 받았다.


위안부 모집에서의 ‘강제성’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어구로 이를 포함시킬까 하는 것이 한국 측과의 의견교환의 핵심이었다. 8월 2일의 단계에서도, 한국 측은, 몇 개의 주요 포인트를 제외하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의 기대에 응해야 할 상당한 양보가 있고, 그 주요한 점에 대해서도 쌍방의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하는 한편,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한국 국민에게 일부의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측 원안의 “(업자의) 감언, 강압에 의한 조선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고 하는 표현에 대해 한국 측은 “사례가 많이 있고”라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모두가 의사에 반하는 사례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부했다. 또 조선반도에서의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관계되는 표현에 대해서, 최후까지 조정이 실시되었다. 8월 2일 밤까지 의견교환이 지속되고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의 단계를 통해서 볼 경우,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든, 전체로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일이 많았다는 취지로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어구로 최종적으로 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8월 3일 밤, 재일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일본 외무성에 대해 한국 본국의 훈령에 기초한 것이며,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현 (최종)안(案)을 평가하고 있고, 한국 정부로서는 동 어구로 좋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고, 이로써 고노 담화의 어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이상과 같이, 일본 측은 (2)에 있는 바와 같이, 관계 성청에서의 관련문서의 조사, 미국국립공문서관 등에서의 문헌자료, 더욱이 군 관계자와 위안소 경영자 등 각 방면에 대한 청취조사와 정대협의 증언집의 분석 등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서서, 그때까지 해온 조사에 입각하여 밝혀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요망에 대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고노 담화의 어구를 둘러싼 한국 측과의 조정에 임했다. 또 일한 간에서 이와 같이 사전의 의견교환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1993년 8월 2일, 일본 측이 매스컴에 일절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한국 측은 이것을 요해함과 함께 발표 직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팩스로 발표문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8월 4일의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 실무측이 준비한 응답요령에는, 한국 측과 ”사전협의는 하지 않았고, 이번의 조사결과는 그 직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응답 방향(line)이 기재되었다.


(5) 이상과 같은 사정 하에서, 1993년 8월 4일, 일본 측에서는 고노 관방장관이 지금까지 행해져온 조사를 정리한 결과를 발표함과 함께, 담화(고노담화)를 발표하였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년 8월 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強圧)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6) ‘강제성’의 인식에 관해, 고노 관방장관은 같은 날 행해진 기자회견에서 금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강제연행의 사실이 있다고 하는 인식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강제’라는 말이 위안부의 모집의 문맥에서가 아니라 위안소의 생활의 기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자, 고노 관방장관은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문서에서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기술은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고노 관방장관은 “강제라는 것 속에는, 물리적인 강제도 있고, 정신적인 강제라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도 충분히 조사”를 했고, 옛 종군위안부로부터 들은 이야기, 증언집에 있는 증언, 그리고 구 위안소 경영자 측의 이야기도 들은 후에, “어쨌든 여기에서 쓴 것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왔다는 사례가 많이 있다”, “모집된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조사 속에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7) 고노 담화 발표 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군대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또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과 함께,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하여 직시하여 가는 등의 결의를 표명한 점”을 평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또 재한국 일본대사관으로부터 외무성에 대해 다음을 보고했다. 한국 측 보도는 사실을 담담히 말하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것, 한국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뒤에, 그 배경으로서, 조사결과와 담화가 전체로서 성의가 넘치는 것이었다는 점에 더해, 동 문제의 취급을 둘러싸고 빈번히 한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일본 측의 솔직한 생각을 전달하고 동시에 한국 측의 코멘트를 가능한 한 수용하여 온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8) 일본 측에서 검토되고, 한국 측과도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어온 일본 측에 의한 옛 위안부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발표를 이어받아 양국 간에 보다 상세한 의논이 행해지게 된다.(다음 장 참조)


II. 한국에서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기금’) 사업의 경위(韓国における「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以下「基金」)事業の経緯)


1 ‘기금’ 설립까지(1993~1994년)(「基金」設立まで(1993 年~1994 年))


(1) 앞서 서술한 대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정부의 의견교환에서는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패키지로 생각되어 왔다. 1993년 8월 4일의 고노 담화도 “그러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국가로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는 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금후에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옛 위안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생각을 확인한 바, 한국 측은, 일한 간에서 법적인 보상의 문제는 결론을 본 것이며, 무언가의 조치라고 하는 경우는 법적 보상이 아니며, 그리고 그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한국 측이 이러니저러니 할 성질의 일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2) 그 후, 옛 위안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 측과 의견교환을 거듭했는데, 일본 정부가 무언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한다고 해도, 일한 양국 간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하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며, 한국의 옛 위안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보상이 될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뜻을 한국 측에 확인시켰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전후처리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동시에, 일본 측의 조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또, 다음 해인 94년 여름에 접어들어, 일한의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한국 측은 한국 여론의 하나로는 피해자와 그 관계단체가 있고, 그들의 요구는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인 한편, 위안부 문제든 무엇이든 일본 정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두자고 하는 여론도 있고, 숫자로 말하면 이쪽이 많다고 하는 솔직한 의견을 말하였다.




(3) 1994년 12월 7일, 여3당(일본사회당(日本社会党)·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신당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에 의한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 하에 설치된 위안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에서 ‘제1차 보고’가 정리되었고, 국민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옛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오늘날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계되는 문제의 인식확대·예방·대응·해결을 지향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 기금에 대한 자금거출을 포함하여 가능한 협력을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4) 1995년 6월 13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다음날 공식발표하기로 결정하고, 그 설립 목적과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 등을 기록한 ‘기금구상과 사업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발표’라는 내용을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였다. 한국 정부는 ① 전반적인 감상으로서는, 당사자 단체에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해도, 한국 정부로서는 평가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② 종래부터 김영삼 대통령은,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③ 한국 측이 요청해 온 바인 일본 정부로서의 공적 성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일본 정부로서의 사과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략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점에서 평가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일본 측의 조치를 관계 단체에 설명함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만큼 협력하고 싶다는 취지의 반응이 있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이가라시(五十嵐) 관방장관이 이하를 발표했다.


이가라시 내각관방장관 발표(발췌) (1995년 6월 14일)


1993년 8월의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이어받아, 또 여당 전후(戰後) 50년 문제 프로젝트의 협의에 기초하여,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전후 50년에 해당하고 반성의 입장에 서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에 의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구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을 위해 국민, 정부 협력 하에서 다음의 일을 한다.


(1)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보상을 행하기 위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기금으로 모금한다.

(2) 구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 대한 의료, 복지 등 유익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자금 등으로 기금을 지원한다.

(3)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국가로서의 솔직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다.

(4) 또 정부는 과거의 종군위안부의 역사자료를 정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사업으로서 앞서 말한 1. (2)와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오늘날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기금은 정부의 자금 등에 의해 그를 지원한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사업에 대해 널리 국민의 협력을 바라는 ‘호소인’으로서 지금까지 찬동을 얻은 여러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이에 한국 외교부는 외교부 논평을 이하와 같이 발표했다.


이가라시 관방장관 발표에 대한 한국 외무부 논평(1995년 6월)


1. 한국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93년 8월에 발표한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종군위안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왔다.


2. 오늘 일본 정부의 기금설립은 일부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지원이라는 공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또 이후에 이 사업이 행해질 때 당사자에 대한 국가로서의 솔직한 반성 및 사죄를 표명하고,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행하고,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의지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당사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성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3. 한국 정부는, 이후에 일본이 이번 기금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사실(史實)을 명확히 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여 감에 따라,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하여 근린 각국과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을 기대한다.


2 ‘기금’ 창립초기(1995년~1996년)(「基金」設立初期(1995 年~1996 年))


(1) 한편 한국 국내의 피해자 지원단체는 ‘기금’의 위상을 민간단체에 의한 위로금으로 보고, 일본 정부 및 ‘기금’의 대처를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외교부를 통해 관방장관 발표를 평가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한국 외교부는 그 뒤 7월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 지원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이 오고 난처해한다는 사정으로 인해 일본 정부와 공공연히 협력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가고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 1996년 7월, ‘기금’은 ‘속죄금(償い金)’의 지원, 총리에 의한 ‘사과의 편지’, 의료복지사업을 결정했다. 특히 총리가 보내는 ‘사과의 편지’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한국 정부로부터의 반응도 있어서 사과를 표명하는 데 총리에 의한 편지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국 측에 설명하기 위해 유족회와 정대협에 대한 면담을 한국 정부를 통해 제의했지만, 양 단체는 ‘민간기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3) 한국 정부는 ① 일본 정부가 어떠한 형식이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 ② 일본이 법적으로 국가보상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명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고 국가보상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 무언가의 형태가 불가능한가, ③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후 성의를 갖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일본 정부가 보내줄 수 없을까 하였고, 그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일본 측과 조용히 이야기하여 가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4) 동년 8월에 필리핀에서 ‘기금’ 사업이 개시되기도 하여, 같은 달 ‘기금’은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기금’의 운영심의회 위원으로 이루어진 대화팀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십 수 명의 피해자를 만나 사업을 설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옛 위안부 7명이 ‘기금’의 노력을 인정하고,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3 옛 위안부 7명에 대한 ‘기금’ 사업의 시행 (1997년 1월)(元慰安婦 7 名に対する「基金」事業実施(1997 年 1 月))


(1) 일본 정부는 상기 7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함에 당면하여, 1997년 1월 10일(사업실시 전날), ‘기금’ 사업을 받아들여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한 한국의 옛 위안부에 대해 ‘기금’ 사업을 전달하겠다고 결정한 취지를 재일본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① 관계단체와 피해자 양방이 만족하는 형태로 사업이 실시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② 몇 사람의 옛 위안부에 대해서만 실시된다면 관계단체가 강경한 반응을 나타낼 것이므로, 또 일한외무장관 회담, 수뇌회담의 직전이므로 타이밍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2) 다음 11일, ‘기금’ 대표단은 서울에서 옛 위안부 7명에 대해 총리의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고, 한국 매스컴 각 사를 대상으로 사업실시의 사실을 명확히 알림과 함께 ‘기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옛 위안부 여러 분들에 대한 내각총리대신의 편지


배계(拝啓, 절하고 아룁니다)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다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통해 종군위안부로서 희생하신 분들께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보상이 행해짐에 즈음하여 저의 심정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구 일본군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양면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거움으로부터도 미래를 향한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뜻에 입각하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이것을 후세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조리한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평온하시기를 충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경구(敬具, 삼가 아룁니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역대 내각총리대신 서명: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오부치 케이조(小渕恵), 모리 요시로(小渕恵),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이것에 대해 한국의 미디어는 ‘기금’ 사업을 비난하고, 피해자 단체는 위안부 7명과 새로이 ‘기금’ 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옛 위안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피해자단체는 옛 위안부 7명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 외,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간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스스로 ‘매춘부’였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그 후에 새로이 ‘기금’ 사업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명한 옛 위안부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일본의 더러운 돈”을 받지 말라고 강요했다.


(3) 또 한국 정부는 직후에 한국 정부로서는 목록 등을 누구에게 전달한 것인가에 대해 당연히 ‘기금’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하므로 일본 측이 조금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또 ‘기금’의 한국에서의 사업 실시에 대해 정말로 곤혹스럽다는 등, 유감의 뜻을 전했다.


(4) 그 다음 주의 일한외무장관 회담에 있어서, 유종하 한국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전 주말에 ‘기금’이 사업을 개시하고 옛 위안부에게 지급을 시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그 철회와 금후의 일시금 지급 중단을 요구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또 이케다(池田) 외무대신의 김영삼 대통령 예방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제는 국민감정의 면에서 보면 민감한 문제이다,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다루어졌다고 보고받았는데 최근 취해진 ‘기금’의 조치는 국민정서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영향을 강하게 주는 것이며 유감이다, 이러한 조치가 금후 재차 취해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 싶다는 발언이 있었다.


4 ‘기금’ 사업의 일시중단(1997년 2월~1998년 1월)(「基金」事業の一時中断(1997 年 2 月~1998 年 1 月)

)


(1) ‘기금’ 사업을 수취한 7명의 옛 위안부가 한국 내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일에 근거하여, ‘기금’은 사업을 일시 보류함으로써 신중한 대응을 취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일부 피해자지원단체로부터, 사업의 수취를 희망하는 옛 위안부와의 조정에서 전향적인 반응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옛 위안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사업에 대하여 한국에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방책을 검토하고, 한국 국내에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것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2) 그후 1997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일본 정부와 ‘기금’ 관계자 사이에서 한국 국내에서의 광고게재와 사업재개에 대해 몇 번이나 절충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통령선거와 일한간의 어업교섭의 상황도 있어서 연기하도록 작용한 바, ‘기금’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한 및 한국 국내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문광고의 게재를 수회에 걸쳐 보류했다.


(3) 그러나 ‘기금’ 측은 조금이라도 많은 한국인 옛 위안부에게 ‘기금’ 사업의 내용을 알게 하고, 이해를 얻고 싶다고 강하게 희망하였으므로, 또 한국의 신문사로부터도 광고게재의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1997년 12월 18일에 종료되는 대통령선거 이후라면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고 광고에 대해서도 게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오부치 외무대신까지의 이해도 얻었다.


5 ‘기금’에 의한 신문광고 게재(1998년 1월)(「基金」による新聞広告掲載(1998 年 1 月))


(1) 1998년 1월 상순에 일한의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일본 측은 ‘기금’ 사업에 관계되는 한국 내에서의 이해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신문광고(4개 지(紙))의 게재예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는, ‘기금’ 사업의 일방적인 실시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대협과 ‘기금’과의 대화를 진척시키려고 하는데 정대협으로부터 조직 내의 의견이 정리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회답이 있었다.




(2) 1998년 1월 6일, 실제로 광고가 게재된 이후,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일본 측이 유연성을 발휘하고 서두르는 일 없이 본 문제가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풀려가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전날의 신문광고는 극히 자극적이었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타났다. 


6 ‘기금’에 의한 속죄금 사업의 일시정지(1998년 2월 ~ 1999년 2월)(「基金」による償い金事業の一時停止(1998 年 2 月~1999 年 2 月))


(1) 1998년 3월, 김대중 정권이 발족하고, 한국 정부로서 일본 정부에 국가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옛 위안부에게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 한국 정부는 ‘기금’에서 수취한 옛 위안부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자체에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을 하였다.


(2) 게다가 이 시기, 한국 정부는, 김 대통령 자신이 본 건에 대해 금전의 문제를 없애고 정부 간의 이슈로 하지 말라는 의견이며, 양 국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기금’에는 미안하지만, 정부 간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는 말하였다. 


7 한적에 의한 의료ㆍ복지사업으로의 전환(1999년 3월~1999년 7월)(韓赤による医療・福祉事業への転換(1999 年 3 月~1999 年 7 月))


(1) ‘기금’은 1998년 7월에 네덜란드의 의료복지사업이 순조롭게 개시된 점도 있어서, 한국에서 ‘속죄금’에 대신하는 의료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1999년 1월 말, 한적에 협력을 타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일한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한국 측은 사업을 발본(抜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그 형식으로는 일본 측과 한적 사이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한적과 상담을 한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을 종용하는 순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나타냈다.


(2) 그러나 1999년 3월 하순에 행해진 일한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한국 정부가 돌연히 방침을 바꿔 이 문제에서는 뭔가 하든 안하든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적은 한국 정부의 입김이 닿는 조직이고 강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금회의 제안은 용서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사업전환은 김대중 대통령 방일에 의해 양성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총리의 요해도 얻었고, 사업종료에 강하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금’을 설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측의 의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협력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는 사업전환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8 사업전환 곤란인 채 기금사업 종료(1999년 7월~2002년 5월)(事業転換困難のまま基金事業終了(1999 年 7 月~2002 年 5 月))


(1) 사업전환을 실현할 수 없었던 ‘기금’은 1999년 7월에 사업을 정지하게 되었고, 정지상태가 2002년 2월까지 계속되었는데, 동월 20일, ‘기금’은 사업의 정지 상태를 일단 풀고, 한국 내에서 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동년 5월 1일로 할 것을 결정했다.


(2) 2002년 4월에 행해진 일한의 실무 측의 의견교환에서 한국 정부는 다시 ‘기금’의 ‘보상금’ 지급, 의료·복지사업에 대한 반대의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 뒤 5월 1일에 한국에서의 모든 ‘기금’ 사업의 신청접수가 종료되었고, 1997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사업이 막을 내렸다.


9 한국에서의 ‘기금’ 사업의 종료와 성과(韓国における「基金」事業の終了と成果)


(1) 1995년에 설립된 ‘기금’에는 기본재산에 대한 기부를 포함하여 약 6억 엔의 모금이 이루어지고,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 사업으로서 사업 전체가 종료된 2007년 3월 말까지 거출금·보조금 합계 48억 엔을 지출하였다. 한국에서의 사업으로서는 사업종료까지 옛 위안부 모두 61명에 대해 민간에 의한 기부를 원 자금으로 하는 ‘속죄금’ 200만 엔을 지급하고, 정부거출금을 원 자금으로 하는 의료·복지사업 300만 엔을 실시(일인당 계 500만 엔)함과 함께, 이들을 수취한 전체 위안부에 대해 당시 일본 총리의 서명이 들어간 ‘사과의 편지’를 전달했다. 그 수는 하시모토 정권 하에서 27건, 오부치 정권 하에서 24건, 모리 정권 하에서 1건,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9건이었다.


(2)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에서는 상대국 정부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의 이해와 긍정적인 평가 하에서 ‘기금’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 국내의 사정과 일한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동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기금’ 사업을 수취한 옛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총리의 사죄와 돈을 내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더했다.


(3) 또 일부 옛 위안부는 수술을 받기위해 돈이 필요하여 ‘기금’을 받기로 결정했지만, 당초는 ‘기금’의 관계자를 만나기는 싫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기금’의 대표가 총리의 편지와 이사장의 편지를 낭독하자 크게 울음을 터트리고, ‘기금’ 대표와 안고 울었다, 일본 정부와 국민의 사과와 보상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보고도 있었고, 한국 국내 상황과는 반대로 옛 위안부로부터의 평가를 받았다.



위안부 문제의 원흉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일본위키백과 위안부 문제 관련 항목 번역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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