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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1)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2)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19년 7월 30일판).

본 항목 편집 공개는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프로젝트의 두번째 사업이다. 사실 본 항목 번역 자체는 이전 사업인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한국어 번역) 항목과 엇비슷한 시점에 이미 1년여 전에 이뤄졌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뒤늦게 빛을 보게 됐다. 대신에 그래도 최신 내용이 반영됐으며, 일제시대 징용 문제와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이우연 박사의 감수도 받았다.

본 콘텐츠의 번역은 포린미디어워치와 관련하여 늘 수고해주시는 황철수 씨가 맡아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이우연 박사와 황철수 씨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이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당시 용어로 ‘대일본제국(大日本帝国)’)이 조선인 출신 노무자를 1944년 9월부터 ‘노무동원(労務動員)’했던 사실을 말한다.

하지만,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를 떠나 당시 모든 대일본제국 국민이 전시동원 및 징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일본제국 국민이었던 ‘조선계 일본인’에 대한 전시동원(노무동원), 징용만을 두고서 특별히 “강제연행(強制連行)”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전시 노무동원에 대해 ‘조선인 노동자 이입(朝鮮人 労働者 移入)’이라고도 표현한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이러한 전시 조선인 징용 문제는 역사 인식 문제 · 역사 교과서 문제, 전후 보상 문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목차


1 개념 · 정의

   1.1 전시 동원 · 노무 동원과의 관련

   1.2 인권 용어로서


2 역사 

   2.1 메이지 시대의 조선인 도항

   2.2 한국병합 이후

        2.2.1 이입 제한과 해제

   2.3 일중전쟁 시기 

        2.3.1 노무동원계획

        2.3.2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애국반

   2.4 태평양전쟁 시기

        2.4.1 조선인의 전시징용(1944~45년)


3 노동 현장의 실태와 사례

   3.1 노동 환경

   3.2 마쓰시로 대본영 건설에서의 징용

   3.3 도망과 저항 운동


4 증언

   4.1 조선총독부 관계자의 증언

   4.2 노무자의 증언

        4.2.1 강제성에 대한 증언

        4.2.2 징용 지원자의 증언


5 인원 · 총수

   5.1 일본에서의 조사·주장

   5.2 재일코리안에 의한 조사

   5.3 한국의 주장

   5.4 북조선의 주장


(계속)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2)




1 개념·정의(概念・定義)

일본이 조선인을 동원·징용 또는 알선을 할 때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강제였다고 하면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간사이(關西)대학 강사이자 재일 조선인 운동사 연구가인 김영달(金英達)은 “‘강제연행’의 정의(定義)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 따라 제각각 해석 방법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강제연행은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용어다. 그리고 강제와 연행은 ‘실질(実質)’의 개념이며, ‘정도(程度)’의 개념이라면서, “그 실질과 정도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확립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를 마치 특정 시대의 특정 역사 현상을 가리키는 역사용어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용어를 둘러싼 혼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1.1 전시동원·노무동원과의 관련(戦時動員・労務動員との関連)

김영달은 일본어의 맥락에서 ”강제연행“이라고 기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전시체제 하의 대일본제국 정부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이후 조선반도에서 시행했던 노무동원을 가리키는 경우임을 지적했다. 

이에 김영달은 전쟁 중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일단 ”전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중 구체적인 폭력사건인 경우에만 ”강제연행“이라고 칭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슈토(首都)대학 교수이자 재일한국인 학자인 정대균(鄭大均, 데이다이킨)도 조선인 노무동원을 두고서 ”강제연행“이라고 칭하는 것은 ”일본의 가해자성과 조선의 피해자성을 모두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대균은 당시 조선인은 모두가 일본제국의 국민이었으며, 일본열도 지역의 일본인 남성은 전쟁터로 가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조선인 노무동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 릿쿄(立敎)대학 명예교수인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자신도 1980년대에는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논문에 쓴 적이 있었지만, 2005년도의 공저 “조선인 전시 노동동원(朝鮮人戦時労働動員)”(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는 이를 ’조선인 전시 근로동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마다는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 이를 쓰지 않는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강제연행이라고 하면 강제노동 문제나 민족차별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마다는 ”전시동원“이 노동동원과 군사동원의 두 가지가 있으며, 자신의 책에서는 이중에 군사동원을 제외한 노동동원, 그것도 일본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조선인 전시 노동동원“이라고 불렀다. 그는 ”전시동원“이 “강제연행·강제노동·민족차별”의 세 가지 문제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진 것은, 재일 조선인 연구자인 박경식(朴慶植)의 저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미라이샤(未来社), 1965)에 의해서다.
 
일본의 의사(医師)이자 작가인 마토바 미츠아키(的場光昭)는 자신의 저서 ‘반일석비 테러와의 전쟁(反日石碑テロとの闘い)’(텐덴샤(展転社))에서, 박경식의 저서에서 씌어있는 것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관헌이 남자들을 사냥하듯이 연행했다는 내용은, 실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마토바 미츠아키가 홋카이도신문(北海道新聞)이 소개한 총독부에 남아 있는 자료와 비교한 결과, 박경식이 그의 저서에서 남방으로 강제 연행되었다고 한 인물은 가뭄에 따른 기근을 피해 처자와 함께 팔라우로 이주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1.2 인권용어로서(人権用語として)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한국 측 중앙본부 사무국장 홍상진(洪祥進)은 “조선인 강제연행”은 역사용어가 아니라 인권용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2 역사(歴史)

2.1 메이지 시대의 조선인 도항(明治時代の朝鮮人渡航)

1876년(메이지 9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개국하면서 1880년 김홍집 등이 제2차 조선통신사로 방일했고 도쿄에 조선공사관이 설치됐다. 그 후에 유학생이나 망명자 등이 일본에 입국하기 시작했다(박영효, 김옥균, 송병준, 이광수 등). 또한 한국병합 이전부터 반도의 남부에 사는 조선인이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유학생이나 계절 노동자로 일하는 조선인도 일본에 거류하였다.
 
2.2 한국병합 이후(韓国併合以降)

1910년의 한국병합(韓国併合) 이후, 도항하는 조선인이 급증하고, 당시 내무성 경보국 통계에 따르면 1920년에 약 3만명, 1930년에는 약 30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살고 있었다. 합병 초기에 이입된 조선인은 토건 현장이나 광산·공장 등에서 일하는 하층 노동자로서, 독신자가 많은 이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점차 가족을 일본에 불러 들였으며 생활의 거점도 일본에 두고 영주 혹은 반영주를 지향하게 되었다.

한국 한신(韓神)대학 하종문(河宗文) 교수는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도항을 억제하거나 수용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자본의 차별구조 속에 편입시켰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인의 생활은 열악한 것으로, 강변과 습지에 마을을 건설하였고, 임금도 일본인의 약 절반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거주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당시 조선 거주 조선인 노동자 임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고수입이었다. 태평양전쟁 이전 일본의 제국의회에서 최초의 조선인 출신 의원이었던 박춘금(朴春琴)에 따르면, 1933년 당시에 일본에서 연간 약 5만명의 조선인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2.2.1 이입제한과 해제(移入制限と解除)

1919년 4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령 제3호 ‘조선인 여행 단속에 관한 건(朝鮮人旅行取締ニ関スル件)’에 의해 일본으로의 이민이 제한되고, 1925년 10월에는 도항 제한을 실시했다. 그렇지만, 1928년에도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 조선에서는 1929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에 의해 국외로의 이주를 강요당하는 사람이 늘었다.

1934년 10월 30일, 오카다(岡田) 내각은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朝鮮人移住対策ノ件)'을 각의결정하여, 조선인의 이입을 막기 위해 조선과 만주의 개발, 그리고 밀항 단속을 강화했다.

2.3 일중전쟁 시기(日中戦争期)

2.3.1 노무동원계획(労務動員計画)

1937년 일중전쟁이 시작되자, 1938년 3월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 총독이 일본 본토에서의 요구에 따라 조선인 도항제한의 해제를 요청했고, 1934년에 있었던 조선인 이입제한에 관한 각의결정을 개정했다.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 1939년 7월에는 국민징용령이 일본 본토에서 시행되었다(조선 지역에서는 1944년 9월부터 실시됐다). 

같은해 1939년 7월 조선총독부는 노무동원계획을 시행하고, 조선에서 노동자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1939년 이후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라 매년 인원·배치가 결정되고 조선 총독부는 지역을 할당하여 계획 인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는 “모집 방식 단계에서 회사·사업소의 모집은 행정기관,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야마구치 코이치(山口公一)는 “1939년에 시작된 조선인 강제연행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했던 것과 동시에, 조선에서의 군수산업 확장에 따라서, 조선인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야마구치는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서, ① 1939년 1월부터 ‘모집형식’, ② 1942년부터의 ‘관알선 방식’③ 1944년 9월부터의 ‘징용령 방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첫번째 모집 단계에서도 행정·경찰 당국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야마구치는 “모집의 실태는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0년 일본 정부는 ‘일본 공장의 노동수급 조정’과 ‘조선의 기술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조선 공장노무자 일본이주 알선에 관한 건(朝鮮工場労務者内地移住幹施に関する件)’을 발표했고, “노동자의 조선으로의 귀국 도항비는 고용주가 부담”, “고용주는 조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르칠 것”,  “고용주는 덕을 기를 것”, “고용 기간은 5년 이내” 등의 조건을 일본 육군에 통보했다.

스미토모광업(住友鉱業)의 1939년 9월 22일자 ‘반도인 이입 고용에 관한 건(半島人移入雇用に関する件)’에는, 총독부가 노무자 동원계획 수행에 협력하고 또한 가뭄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일본 이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며, 모집 실무는 “조선의 관권에 따라 각도, 각군, 각면에서 강제공출할 계획이다, 즉 경찰에서 할당 수를 반드시 모으고 그것을 각사의 모집 종사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다.

만주국 싼장성(満州国三江省)

1940년 12월 관동군 통화(通化) 헌병대의 보고에 따르면, 만주국 싼장성 쓰루오카(鶴岡) 탄광에서 ‘쿨리(苦力, 영어로는 coolie 로 표기하며,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의 중국 · 인도인을 중심으로 했던 아시아계 이주 노동자)’를 모집했지만,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모집”을 시행했고, 140명 중 15명이 도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1942년 3월 조선총독부 조선노무협회에 의한 관 주도의 노무자 알선 모집이 시작되었다(세부지역별로 인원을 할당).

2.3.2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애국반(国民総力朝鮮連盟と愛国班)

1940년 조선에서는 국민총력조선연맹(国民総力朝鮮連盟)이 조직 되었다. 안자코 유카(庵逧由香)는 “일중전쟁을 계기로, 중앙연맹―지방연맹과 학교, 직장의 각종 연맹―애국반에 의한 이중의 조직화·통제를 통해 조선 민중이 전쟁 동원에 끌려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국반(愛国班)에의 참여를 강제했던 여성 동원의 실정에 관해서는,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가 “특히 농촌 여성 동원은 유출된 남자 노동력의 보충과 식량 증산의 구조 속에서 실행되었다”고 지적했다.

2.4 태평양전쟁 시기(太平洋戦争期)

1941년 12월 8일, 일본과 영국, 미국, 호주 등의 태평양전쟁이 시작된다.

2.4.1 조선인의 전시 징용(1944〜45년)(朝鮮人の戦時徴用(1944〜45年))

조선총독부 광공국 노무과 사무관인 타하라 미노루(田原実)는 ‘대륙동양경제(大陸東洋経済)’ 1943년 12월 1일호에 게재된 ‘좌담회 조선 노무의 결전 기여력(座談会 朝鮮労務の決戦寄与力)’에서 “기존의 공장, 광산 노동의 충족 상황을 보면, 그 90%까지는 자연유입이며, 나머지 10%쯤이 알선 아니면 소개소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형세가 일변하여 모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官)의 힘, 즉 관알선으로 충족하는 부분이 매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알선의 방법인데, 조선 직업소개소는 각 도(道)에 한 곳 정도밖에 없고 조직도, 진용도 매우 빈약하므로, 일반 행정 기관인 부(府), 군(郡), 도(島)를 제1선 기관으로 하여 노무자를 모으고 있지만, 이 작업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송 도중에 도망치거나, 또는 분쟁을 일으키는 등,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아서 곤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징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인 공출이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1944년 9월, 일본 정부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전시 징용을 조선반도에서 시작하여 1945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했다. 이렇게 1944년 9월부터 시작된 조선에서의 징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 악화 문제로 인해 숫자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인 강제연행 논문 집성(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에 기록된 증언은, 징용령에는 소집영장과 같은 무게가 있었고, 홋카이도와 가라후토(樺太, 사할린), 규슈의 탄광으로 면(面)에서 500여명이 징용되었다는 것이다.

1944년 5월, 영광군의 사례(1944年5月霊光郡での事例)

1944년 5월 31일자,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北海道炭礦汽船, Hokkaido Colliery & Steamship Co., LTD.)의 영광군 송출 책임자가 부산의 주재원에게 보낸 서한이 있다. 이 서한에서는 영광군의 경우, “집합 시일 지정 시간에 120명 할당에 대해 모인 자는 36명 밖에 없고(이것조차 면에서 강제로 연행)”, 이 때문에 “군청 직원 9명, 경찰서의 고등·경제계 및 면 직원을 총동원, 잠자는 자, 혹은 논밭에서 일하는 자도 무조건 연행하는 등 상당히 무리한 방법을 취함”이라며 동원대상자 확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이 서한에는 “만일 할당 책임 인원의 공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사장의 가족 중에서 적임자를 송출, 혹은 본인이 출동하도록, 군, 경찰, 면장 등에게 각각 전한다” 등의 조처를 취하는 식으로 동원 대상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도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이처럼 강경한 수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군청까지 연행 중에 도주하는 자, 혹은 숙소에서 도주하는 자, 또는 장애인, 노인(아들 도주에 따라 대신 아버지를 연행), 환자 등등이 송출되었으며”, 게다가 “송출 때문에 무리를 하는 바람에 가족 등과 군 직원 및 면 직원들 사이에 대난투가 벌어져 노무 주임, 차석 등이 얼굴 등에 구타를 당해서 부상하는 것과 같은 소란이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다.

도쿄대학 교수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는 일본으로 간 조선인 노동자들이 “지방 조직이나 경찰 등을 통해서 실시한 동원”의 경우와 “밀항이나 연고에 따른 도항”의 경우에 일하는 곳과 조건이 서로 달랐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인 노동자를 희망한 탄광 경영자 등”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에 노동력을 요구했지만 결국 모이지 않았다. 이에 “잠자는 자를 습격해서, 혹은 논밭에서 일하는 자를 무조건 연행하는 등 상당히 무리한 방법”을 취하고, 또 징용령 영장도 교부했다. 따라서 조선에서 국민징용령 발동이 늦어진 것은 ”이전에는 ‘더 관대한 방법’으로 동원이 계속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의 실태는 일본의 징용보다도 엄혹한 것이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내무성복명서(内務省復命書)

1944년 7월 31일자 내무성 촉탁 오구레 타이요우(小暮泰用)가 내무성 관리국장 타케우치 도쿠지(竹内徳治)에게 제출한 복명서(보고서)에는, “당국의 시책의 진의, 중요성 등을 민중에 인식시키지 않고, 민중에 대해선 정의도 눈물도 없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고, 억지로 강제 난폭(식량 공출에서의 구타, 가택 수사, 호출 고문, 노무 공출에 있어서의 인질처럼 납치 등), 때로는 상해 치사 사건 등과 같은 불상사조차 있다. 이처럼 공출은 때로는 약탈성을 띠고 지원(志願) 보국은 강제로 되고, 기부는 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 그러면 무리해서 일본에 송출된 조선인 노무자의 경우에 잔류 가정의 실상은 어떨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로 비참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인 노무자의 일본 송출 실정에 관한 인질적, 약탈적 납치 등이 조선 민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이거니와, 송출은 그들의 가계 수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 ”

“징용은 별개로 하고 기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도 출동은 마치 납치 같은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 사전에 이것을 알리면 다들 도망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습, 유인, 기타 각종 방책을 취하고 인질처럼 약탈, 납치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다. 왜 사전에 알리면 그들은 도망하는가. 즉 거기에는 그들을 정신적으로 이끄는 것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과 일본을 통해 노무관리가 조악한 것은 종종 그들의 심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잔류 가족의 생활 곤란 내지 파괴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복명서에 대해서 원래 조선총독부 고급 관료였던 다이시도 쓰네야스(大師堂経慰)는 “이 보고서는 조선총독부에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진정의 목적도 있었던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조선 전체로 보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다.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 대응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치바현 도가내 경찰서장의 보고서(千葉県東金警察署長の報告書)

종전 직후인 1945년 9월 28일자에 치바현 도가내 경찰서장이 치바현 지사에 보낸 ‘종전 후 조선인 취급에 대해 극도의 불평불만에 관한 건(終戦後の朝鮮人取扱に対し極度の不平不満に関する件)’에서는, “대동아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입 노동자를 징용함에 있어서, 논밭에서 간수(看守)가 집에 전하지도 않고 일본의 작업 장소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조선인도 일본인인 이상, 태평양 전쟁을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능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전력증강에 이바지한 점은 일본인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3 노동 현장의 실태와 사례(労働現場の実態と事例)

3.1 노동 환경(労働環境)

오테몬가쿠인(追手門学院)대학 교수 야마구치 코이치(山口公一)에 따르면, 이렇게 동원된 강제 노동은 지극히 가혹했고 탄광 노동자의 경우 “타코베야(たこべや, 신체 구속하에 행해지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의 육체적 노동)”에 들어가 12시간이 넘는 평균 노동시간에 시달렸고, 또 생명의 위험이 큰 탄광부로 배치되어 실제로 사망률도 높았다. 또한 임금도 일본인의 절반 정도였으며, 추가로 강제저축에 더해 노무계의 횡령까지 있어서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 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조선인 징용공 당사자의 수기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좋았다고 지적한다. 수기에 따르면 1944년 12월 히로시마 시의 토요공업(東洋工業)에 징용된 징용공은 월급 140엔이라는 높은 임금을 받았다. 이 징용공은 해삼과 전복을 사먹고 또 술도 사마시며 연회를 하는 등 식생활도 풍요로왔다. 이 징용공은 공장 근무도 힘든 할당량 따위는 없고 일본인 여공들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밤에는 기숙사에서 외출해서 일본인 전쟁미망인과 애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 

또한 1945년 3월에 오사카(大阪府)의 요도시(吉年) 가인주철공장(可鏻鋳鉄工場)에 징용된 다른 징용공의 경우도 징용공 사이의 우두머리와 싸우며 주먹다짐을 반복하다가 숙소에서 빠져나와 철도로 도쿄 다치카와(立川)에 가서 ‘자유 노동자’로 일했다. 이 징용공은 조선인 우두머리의 합숙소에 고용되어 반나절 일해서 일급으로 15엔을 받았다. 일을 쉬는 동안에는 도쿄 구경도 했다. 또 다른 합숙소로 이동하면서 일급은 20엔으로 올랐다. 

니시오카 쓰토무는 이 수기가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사료 가치가 높다고 말한다.



3.2 마쓰시로 대본영 건설에서의 징용(松代大本営建設の徴用)

1944년 11월 11일부터 착공된 마쓰시로 대본영(松代大本営) 건설 징용의 경우, 처음에는 조선인 약 7,000명과 일본인 3,000명, 그리고 1945년 4월경에는 일본인·조선인 1만 명이 교대로 작업했다. 연인원수는 니시마쓰 조(西松組) · 카시마 조(鹿島組) 현 토목부 공사 관계 12만 명, 인근 주민 등의 근로 봉사대 7만 9,600명, 니시마쓰 조(西松組), 카시마 조(鹿島組) 관계 15만 7,000명, 조선인 노무자 25만 4,000명, 총 연인원 61만 600명이었다. ‘근로 보국대(勤労報国隊)’ ‘근로보국회(勤労報国会)’ 그리고 학생, 아동 등 일본인도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노동은 매우 힘든 것이었으며, 마쓰시로 대본영 지하호(地下壕) 굴착의 대부분이 조선인의 손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마쓰시로’에서 일했던 조선인 중에는, 임금을 받았던 자가 있었고, “부상, 질병 시에는 즉시 병원에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생활은 매우 열악하며, 3K(3D) 노동인데다 식사는 고량(수수)에 소금을 가한 것으로, 양도 적고 영양실조, 실명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어를 말했던 것 만으로 린치를 받고, 너무 심한 취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면, 본보기로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그리고 천황의 ‘고자소(ご座所, 천황 등 고귀한 사람의 거실)’을 팠던 조선인 180명도 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살해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3.3 도망과 저항 운동(逃亡と抵抗運動)

특별고등경찰의 기록에도 ‘이입 조선인 노동자’ 중에서 많은 도망자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1944년 후쿠오카(福岡) 현 이즈카(飯塚) 시 스미토모(住友) 광업소의 노무 알선 및 도망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 현 이즈카시 스미토모 광업소는 5월 24일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인 노무자 72명의 알선을 받아 노무보도원이 인솔하였는데 광산 도착까지 54명은 도주, 소재 불명이 되었다. 또한, 후쿠오카 현 가스야(糟屋) 군 시메마치(志免町) 소재 쿠슈(九州) 광업소에서도 5월 27일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인 노무자 37명의 알선을 받아 노무보도 직원 2명이 인솔하였는데 광산 도착까지 36명이 도주하여 소재 불명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다.


 · 야마구치 코이치는, 1940년대 쿠슈 치쿠호(筑豊) 탄전(炭田) 지대에서 전체 노동자의 30~50%가 조선인 노동자이었지만, 40% 이상이 도망갔다고 말한다.

 · 도쿄 가쿠게이(学芸)대학 교수인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는 “이런 전시 강제연행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다”고 쓰면서, 엔도 코우시(遠藤公司)의 ’전시하의 조선인 노동자 연행 정책의 전개와 노자 관계(戦時下の朝鮮人労働者連行政策の展開と労資関係)’, 야마다 쇼지(山田昭次)의 ‘조선인 강제 연행 연구를 둘러싼 약간의 문제(朝鮮人強制連行研究をめぐる若干の問題)’를 참고문헌으로 소개하고 있다.

 
4 증언(証言)

4.1 조선총독부 관계자의 증언(朝鮮総督府関係者の証言)

카마다 사와이치로의 증언(鎌田澤一郎の証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조선 총독을 지낸 시대(1927~1936년)에 정책 고문을 맡았고 동시에 한국통감부(韓国統監府)의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 사장도 맡았던 카마다 사와이치로(鎌田澤一郎)는 1950년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조선신화(朝鮮新話)’에서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 총독이었던 시대(1936~1942년)의 노무자 강제 징집 방법에 대하여,

“가장 심한 것은 노무 징용이다. 전쟁이 점차 가열되어, 조선에서도 지원병 제도가 시작되는 한편, 노무 징용자 할당도 상당히 엄격하게 되었다. 본인이 내용을 이해해서 응모를 하면 그 예정 숫자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이나 면(面) 등의 노무계가 밤늦은 시각, 아니면 아침 일찍 남자 집을 급습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트럭에 실은 후에 각 집단을 편성해서 홋카이도, 규슈의 탄광에 보내고, 그 책임을 완수했다는 식의 난폭한 짓을 했다. 그러나 이는 총독이 그리 강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는 조선 출신의 말단 관리나 공리가 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균에 따르면, 이러한 카마다 사외이치로의 증언을 박경식 등 강제연행 논자들이 인용해 왔지만, 그 증언 내용 중에서 “총독이 그리 강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는 조선 출신의 말단 관리나 공리가 한 것이다”라는 부분, 즉 조선인 관료가 이를 실행했다는 점까지 인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 근무하고 전후 법무성 입국 관리국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1939~45년의 노무동원에 대해 “일중전쟁 이후 전시 체제하에서, 정부는 조선인을 집단으로 일본에 강제 이주시키는 방책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2 노무자의 증언(労務者の証言)

4.2.1 강제성에 대한 증언(強制性の証言)

최양호(崔亮鎬)의 증언은, 군인과 헌병이 ‘닥치는 대로' 징집했기 때문에 면장과 면사무소의 모집원은 거절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면에 징용령이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 보낼 수 없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징용령은 군대 소집 영장과 같은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면사무소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군인이나 헌병을 데려와서 밭에서 일하고 있든, 길을 걷고 있든, 닥치는 대로 데려갔습니다. 면의 모집계도, 순사(巡査)도 어느 마을에 몇 명의 일꾼이 있고, 어느 집은 누가 사는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으니까요. 징용령이 내려와도 우리 면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반발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이 약한 부모, 아이들, 아내가 있다‘ 등등과 같은 갈 수 없는 사정이 각각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그런 것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무차별이었으니까요. 명령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인해 원망을 받는 것은 면장, 면사무소 모집계입니다. 결국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면사무소의 몇몇은 인솔 대장으로서 스스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홋카이도와 사할린의 탄광, 그리고 규슈의 탄광. 우리 면에서 한 200호 있었고, 500인이 징용으로 갔다니까요. ’탄광에서 사망은 명예로운 전사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죽어 기쁘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승리를 위해 조선인이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중략) 남자가 몽땅 징용되어 아이 수가 줄어들고, 우리 면에서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4.2.2 징용 지원자의 증언(徴用志願者による証言)

전쟁 중에 미쓰비시(三菱) 테이네(手稲) 광업소에 징용을 지원한 경력이 있는 전 한국 가야(加耶)대학 객원교수 최기호(崔基鎬)는 당시 1,000명의 광부 모집에 7,000명의 신청자가 쇄도해서 1,000명은 선발 시험도 쳤던 사실을 전함과 함께, “채용자(징용자)들이 환희에 넘쳐 선내에서 모두 노래하고 춤추고 원기왕성한 모습을 보였다,  테이네 광업소에 취업한 후에도 휴일이나 공휴일에 자유롭게 삿포로 시내에서 쇼핑을 했음은 물론, 제니바코(銭函) 만에서 뱃놀이까지 즐겼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최기호는 북조선과 조총련이 “징용”을 “강제연행”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북조선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 연행은 750만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헛소리”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먼저 당시 징용에 응모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조선 지역 출신이었고 북조선 지역 출신은 1%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대장성 관리국의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 이입 노동자는 72만 4727명이었던 사실을 들고 있다.

또한 “(북조선과 조총련은) 강제연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강제연행이었는지, 지원이었는지, 징용에 대한 응모였는지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 “국민 징용령에 따른 징용이나 근로정신대 지원자가 많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전체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최기호는 자신의 징용 지원 경험을 한국의 학자에게 말해도 그 학자는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는 정반대”라고 한다며, 지인들의 경험에 근거한 증언보다 신문의 선전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 인원 · 총수(人数・総数)

당시 재일 조선인의 전체 인구(当時の在日朝鮮人の全人口)

1959년 7월 1일, 한국 정부가 밝힌 견해로는 재일 조선인은 1939년에 961,591명, 1944년에 1,936,843명이다. 

1959년(쇼와 34년) 7월 11일 일본 외무성 발표로서, 재일 조선인의 수는 1939년 말 약 100만명이고, 1945년 종전 직전에는 약 200만 명이다.

호세이(法政) 대학 오하라(大原) 사회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종전 당시 재일 조선인의 전체 인구는 약 210만명이다. 또한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은 2,365,263명이었다고 주장한다.
 
5.1 일본에서의 조사 · 주장(日本での調査・主張)

조선인 노무동원의 총 숫자는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연구자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일본으로의 노무 동원 숫자는,

 · 1945년 9월 후생성 근로국 ’조선인 집단 이입 상황 조사(朝鮮人集団移入状況調)‘에서 66만 7,684명이다. 이 후생성 조사 내용은 외무성 동북아시아과도 1962년에 채택한 바 있다.

 · 1947년경에 쓰여진 대장성 관리국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통권 제 10권:조선편 제9분책)에서는 일본으로의 노무 동원수는 72만 4787명이다. 또한 조선 내외의 국민 징용수는 약 27만 명, 현원 징용자 약 26만 145명, 조선의 관 알선수는 약 4만 명, 군 요원은 약 15만 명이다.

 · 1959년(쇼와 34년) 7월 11일 외무성 발표로는, 1939년 말부터 1945년 종전까지 증가한 재일 조선인 약 100만 명 중 약 70만 명은 자발적인 도항과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이며, 나머지 30만 명의 대부분은 모집에 의한 자유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종전 후, 재일 조선인의 약 75%가 조선 지역으로 귀국(1946년까지 약 148만명은 한국으로, 1947년의 북조선귀환 계획에서는 350명이 귀환)했고, 나머지 약 42만명은 자유 의사로 일본에 잔류한 것이며, 1959년 시점에서 재일 조선인 약 61만 1,085명 중, 전시 중의 징용노무자는 245명이라고 보고했다.

군복무 동원 내용은,

· 후생성 원호국 ‘조선 재적 구 육해군 군인 군속 출신지 별 통계표(朝鮮在籍旧陸海軍軍人軍属出身地別統計表)’(1962년)에서는 24만 2,341명이다.

 · 1953년 법무성 입국 관리국 총무과  ’조선인 인원표(지역별)분류표(육군)(朝鮮人人員表(地域別)分類表 (陸軍))’에서는 25만 7404명, 동 ‘종전후 조선인 해군 군인 군속 복원 사무 상황(終戦後朝鮮人海軍軍人軍属復員事務状況)’에서는 10만 6782명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대표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聡),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는 총 36만 4,186명이라고 했다.

다양한 견해

 ·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1955년의 저서 ‘재일 조선인 처우의 추이와 현황(在日朝鮮人処遇の推移と現状)’에서 “1939년부터 약 60만 동원 노무자 중에서 도망·소재 불명이 약 22만, 기간 만료 귀국자, 불량 송환자 기타를 제외하면 사업장에서 현재 숫자는 동원 노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약 30만명 미만이다.

 · 1974년 법무성 편집 ‘재류 외국인 통계(在留外国人統計)'에서는, 조선인의 일본 상륙은 1941~1944년 사이에 1만 4,514명이었고, 이 시기까지의 조선인 63만 8,806명 중 일본 도항 시기가 불분명한 자는 54만 3,174명이었다.

 · “(강제 연행에 관해) 일본 정부가 72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다”라고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는 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72만 명으로 계산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 카도카와쇼텐(角川書店) ’카도카와 신판 일본사 사전(角川新版日本史辞典)‘(1997년)에서는, 조선인 동원 수는 “72만 명 아니면 150만 명”이라고 적혀 있다(중국인은 약 4 만명).

 · 니시오카 쓰토무는, 종전시의 재일 조선인은 약 200만 명이며, 1939년(쇼와 14년)에서 조선인 내지이송 계획(朝鮮人内地移送計画)에 따라 종전까지 증가 한 120만 명 중 전시동원 노무자가 32만 명, 계획 기간에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와 그 가족이 63만 명, 관 알선·징용으로 건너간 후 현장에서 도주해서 자유 노동자가 된 사람이 25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80만명 설

야마구치 코이치(山口公一)는 일본과 사할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의 강제연행은 약 80만 명이지만, 조선으로의 동원도 있었으며, 총 485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강제연행 연구자인 타케우치 야쓰도(竹内康人)가 한국의 신문인 연합뉴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내무성 경보국 이사관인 타네무라 카즈오(種村一男) 자료에서, 1939년도부터 1944년 9월까지 조선인 59만 9306명을 노무동원의 명목으로 “강제 연행”한 것이 밝혀졌다.

그 내용은 1939년도에 7만 9,660명, 1940년도에 8만 7,133명, 1941년도에 7만 5,155명, 1942년도에 12만 2,262명, 1943년도에 11만 7,943명, 1944년 4월~9월이 11만 7,152명 (이상 총 59만 9,305명)이며, 이에 1944년~1945년 동원 30만 명의 추계로 계산하면, 약 80만 명이 된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는 66~72만 명이었지만, 거기에는 연고 모집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5.2 재일코리안에 의한 조사(在日韓国人による調査)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本大韓民国民団)‘이 1988년에 간행한 ’아버지 들려줘 그날을 —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운동 보고서 — (アボジ聞かせて あの日のことを — 我々の歴史を取り戻す運動報告書 — )‘에서는, 일본으로의 도항 이유에 대해 재일교포 1세 중에 1,106 명을 청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징병·징용 13.3 %”, “경제적 이유 39.6 %”, “결혼·친족과의 동거 17.3 %”, “유학 9.5 %”라고 밝히고 있다(이 1,106 명 중에서 도항시 12세 미만이었던 자의 답변은 제외된 것).

5.3 한국의 주장(韓国における主張)

재일교포에 대해서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300만 명이 귀국했지만, 여전히 60만 명이 남아있다”,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줘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9년 7월 1일, ’재일 한인의 북송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통해,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 이주를 강요당하여,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약 52만 명이 강제 노역에 종사했었다고 한다. 또 전후에 약 134만 명이 귀국 했지만 약 65만 명은 일본에 남았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후술). 

대한민국 국정 교과서에는 650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수십만 명의 조선 여성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서울대학 교수 이영훈은 1940년대 당시 20세~40세의 조선인 남성은 321만 명이었고 16세~21세의 조선인 여성은 125만 명이었기 때문에 저러한 수치는 허구이며 일본제국에 의한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5.4 북조선의 주장(北朝鮮における主張)

2002년 일북정상회담 이후,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003년 1월 31일자 기사에서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840만 명으로, 새로운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 2003년 2월 4일 기사에서는 “강제징병자”의 숫자가 육군(지원병)이 1만 7,664명, 육해군(징병)이 24만 847명, 학도병이 4,385명, 육해군(군속)이 15만 4,186명, 강제 징용자 수는 778만 4,839명이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20만 명을 더해서 총 840만 명으로 계산되었다.

이 기사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당초부터 조선인을 잔인한 방법으로 억압, 착취했고, 조선인 노동자에게 “중세기적인 노예 노동”을 강요했던 일은 “유례없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 범죄”, “인류사에 전례없는 최대 최악의 것”,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인 노동자는 하루에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조선의 청년들은 전쟁터의 총알받이 역할로 끌려갔고, 조선인 여성은 닥치는 대로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2005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북조선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러한 북조선의 주장에 대해 이영훈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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