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청구권협정 2조 1항(발췌):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중략)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1961년 4월 28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2차 회의
일본 : 피징용자의 보상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한국 :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일본 : 이러한 청구(請求)는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어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한국 : 해결 방법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은 국가가 대신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1961년 5월 10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3차 회의한국 :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따른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일본 : 징용되었을 때에는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다. 일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원호(援護)를 요구한다는 것인가?한국 :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생각을 달리해주길 바란다.일본 :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보상해주길 원한다는 것인가?한국 : 우리들은 국가로서 청구(請求)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일본 :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만큼 조치하려고 한다.한국 : 보상은 우리들이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일본 : 한국이 새로운 기초(基礎) (※ 타국민으로서 강제동원(強制動員)되었다는 입장) 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個人)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한국 :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 부상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징용해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일본 : 일본의 원호법(援護法)을 원용(援用)하여 개인(個人) 차원에서 지급하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치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한국 : 우리들은 '국내 조치(国内措置)'로서 우리들의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어서 이 회의록의 의미를 소개했다.
일본에 의한 통치를 ‘위법(違法)’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측은, 징용을 ‘외국인을 강제노동(強制労働)시킨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였고, 일본인 징용공 이상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입장 차이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반복해서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정부에 대한 '일괄 지급(一括支払い)'을 반복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반론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미츠비시 머티어리얼(三菱マテリアル)'과 니시마츠건설(西松建設)은 중국인 전 징용공과 화해하여, 사죄와 화해금(和解金)의 지급을 행해왔다. 좌파(左派)인 한겨레신문(ハンギョレ新聞)은 “일부 중국인에게는 보상한 일본 기업들, 왜 태도가 다른 것인가”라는 표제로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침략한 중국과, 식민지 지배를 한 한국에게 대응을 달리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톤으로 반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중국은 국교정상화 때 배상청구권(賠償請求権)을 포기하여, 일본으로부터 금전(金銭)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츠비시 머티어리얼(三菱マテリアル)'과 니시마츠건설(西松建設)이,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 있다고 하여, 화해에 나선 대응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은 전술(前述)한대로, 전 징용공에 대한 보상금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액의 경제지원(経済支援)을 일본으로부터 이미 받았다.중국과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대응에 차이가 있는건, 당연한 것이다.
만약 어떠한 조약을,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부정했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허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일 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업 간의 계약에서, “우리 회사의 법무부(法務部)가 갑자기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해”라는 핑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국가 전체를 구속(拘束)한다. 행정이든, 입법이든, 사법이든, 조약에 위반되는 일을 한다면, 그 시점에서 그 나라는 조약위반상태(条約違反状態)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부가 대응을 압박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판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문기자로서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일파(知日派)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강한 반발과, 정부 견해와 다른 판결, 게다가 이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 사이에 껴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해답을 찾을 책임이 100% 한국 정부에게 있는 것은, 국교정상화 교섭에서의 회의 내용을 봐도, 명백하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서울지국장의 기고 ‘징용공 판결은 부적절하다! 한국 측의 3가지 반론을 검증한다 (徴用工判決は的外れだ! 韓国側3つの反論を検証する)’ 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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