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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FNN 서울지국장, 징용판결 옹호하는 한국 좌익 언론 3대논리 차분히 논파

한국 식 떼법과 선동, 다른 주권국가인 일본 상대로는 씨알도 안 먹혀...“사태해결 책임 100% 문재인 정부에 있다” 느긋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 일본인 서울주재 중견언론인이 차분한 어조로 한국 좌익 언론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주장 3가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2018년 11월 23일, 일본의 유력방송사 FNN이 운영하는 ‘FNN 프라임(FNN プライム)’이라는 뉴스 사이트는 ‘징용공 판결은 부적절하다! 한국 측의 3가지 반론을 검증한다 (徴用工判決は的外れだ! 韓国側3つの反論を検証する)’ 제하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서울지국장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와타나베 지국장은 “(2018년) 10월 30일, 제2차세계대전 중에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4명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일본 엔화로 약 4,00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이것이 확정됐다”고 사건의 발단을 정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日韓請求権協定)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위법(違法)이고, 위법인 강제노동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일본 정부는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게 대응을 요구했고,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반론을 펴고 있다”며 “그 반론이 적절한 것인지 검증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반론1] 
“일본은 전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이전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판결에 승복해라”?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 반론이 현재 가장 인기있는 것”이라며 “한국 언론은 1991년 일본 외교 관리가 ‘(일한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그 자체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끄집어내, ‘일본 스스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발언하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편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 언론은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에게 ‘궤변이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는 경제원조(経済援助)만을 받았을 뿐 배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도 반론한다”고 전했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청구권은 있지만 구제받지 못한다”는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을 발췌해 제시하면서 “이 포인트를 많은 한국 언론들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일한청구권협정 2조 1항(발췌):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중략)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 조문에 의해 소멸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라며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멸되지 않은) 권리로 상대국이나 그 국민 (법인 포함) 에게 청구를 해도, 청구권협정(請求権協定)에 따라 재산적 권리가 상호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나 그 국민은 청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한일 당국이 이처럼 ‘청구권은 있지만 구제받지 못한다’는 다소 어려운 개념을 도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한일 양국 윗세대의 지혜였다. 한일 청구권협정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회의록 일부를 소개했다. 


▽1961년 4월 28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2차 회의

일본 : 피징용자의 보상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일본 : 이러한 청구(請求)는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어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 해결 방법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은 국가가 대신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와나나베 지국장은 한국 측은  ‘전 징용공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을 명확히 요구하였다”면서 일본 측은, 개인에 대한 구제(救済)를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주장하였다”고 했다. 다음 회담에서는, 양자의 입장 차이가 보다 명확해진다면서 또다른 회의록을 소개했다.

▽1961년 5월 10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3차 회의
한국 :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따른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 : 징용되었을 때에는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다. 일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원호(援護)를 요구한다는 것인가?
한국 :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생각을 달리해주길 바란다.
일본 :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보상해주길 원한다는 것인가?
한국 : 우리들은 국가로서 청구(請求)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 :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만큼 조치하려고 한다.
한국 : 보상은 우리들이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 한국이 새로운 기초(基礎) (※ 타국민으로서 강제동원(強制動員)되었다는 입장) 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個人)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 :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 부상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징용해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일본 : 일본의 원호법(援護法)을 원용(援用)하여 개인(個人) 차원에서 지급하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치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 우리들은 '국내 조치(国内措置)'로서 우리들의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어서 이 회의록의 의미를 소개했다.


일본에 의한 통치를  ‘위법(違法)’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측은, 징용을 ‘외국인을 강제노동(強制労働)시킨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였고, 일본인 징용공 이상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입장 차이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반복해서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정부에 대한 '일괄 지급(一括支払い)'을 반복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65년 일한기본조약(日韓基本条約)에서는 국교정상화가 달성되었고, 일한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5억 달러의 경제지원(経済支援)이 행해졌고, 개인의 재산 ·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제2조)고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 2개의 조약은, 일한(日韓) 양국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악수하기 위하여, 윗세대가 지혜를 짜내어 만들어낸 결정체”라며 “그 결과, 일한(日韓) 양국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도 50년 이상 교류를 계속하여, 지금은 연간 무역액이 서로 합쳐 9조엔 이상이고, 사람의 왕래는 1,000만명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상(賠償)’이 아니라  ‘경제원조(経済援助)’ 명목으로 한국에 건넨 일본의 자금에 대한 대가로, 한국 정부가 전 징용공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이 조약의 근간(根幹)이자 정신(精神)”이라며 “한국 측에서 보면 ‘강제노동(強制労働)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일본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은, 한국 측의 ‘니쥬도리(二重取り)’ (대금 등을 한 번 받고도 또 받는 일)가 되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반론2] 
“일본 기업이 중국의 징용공과는 화해하면서, 한국의 징용공과의 화해와 배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반론에 대해선 와타나베 지국장의 정리를 아래에 그대로 인용한다. 

​이 반론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미츠비시 머티어리얼(三菱マテリアル)'과 니시마츠건설(西松建設)은 중국인 전 징용공과 화해하여, 사죄와 화해금(和解金)의 지급을 행해왔다. 좌파(左派)인 한겨레신문(ハンギョレ新聞)은  “일부 중국인에게는 보상한 일본 기업들, 왜 태도가 다른 것인가”라는 표제로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침략한 중국과, 식민지 지배를 한 한국에게 대응을 달리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톤으로 반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은 국교정상화 때 배상청구권(賠償請求権)을 포기하여, 일본으로부터 금전(金銭)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츠비시 머티어리얼(三菱マテリアル)'과 니시마츠건설(西松建設)이,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 있다고 하여, 화해에 나선 대응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은 전술(前述)한대로, 전 징용공에 대한 보상금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액의 경제지원(経済支援)을 일본으로부터 이미 받았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대응에 차이가 있는건, 당연한 것이다.



[반론3]
“민간끼리의 재판에 일본 정부가 불평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한국은 삼권분립(三権分立)의 국가이다. 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에게 대응을 압박하는 것은 일본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대해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것은 국제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국제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어떠한 조약을,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부정했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허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일 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업 간의 계약에서, “우리 회사의 법무부(法務部)가 갑자기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해”라는 핑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국가 전체를 구속(拘束)한다. 행정이든, 입법이든, 사법이든, 조약에 위반되는 일을 한다면, 그 시점에서 그 나라는 조약위반상태(条約違反状態)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부가 대응을 압박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 언론에서는 다양한 반론이 나왔지만, 상술(上述)한대로 유효(有効)한 반론은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판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문기자로서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일파(知日派)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강한 반발과, 정부 견해와 다른 판결, 게다가 이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 사이에 껴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해답을 찾을 책임이 100% 한국 정부에게 있는 것은, 국교정상화 교섭에서의 회의 내용을 봐도, 명백하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서울지국장의 기고  ‘징용공 판결은 부적절하다! 한국 측의 3가지 반론을 검증한다 (徴用工判決は的外れだ! 韓国側3つの反論を検証する)’ 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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