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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제법 망가뜨렸다” 노무동원 배상 판결 비판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안된다? 일본인들이 재산 되찾겠다고 소송하면 인정할건가”

국사교과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 일제 노무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제법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1일, 유튜브 언론 프리덤뉴스’ 영상 칼럼에서 한국의 노무동원 노동자 5신일본제철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비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1심 법원이 노무동원 문제를 강제동원’, ‘강제노동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5) 2명은 1943년 일본에서 몇 년동안 일하면 우리나라 제철소에 정식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일본제철(당시 구일본제철)의 담당자와 면접을 봤다이들은 (면접에) 합격해 오사카 제철소로 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전시장의 추천으로 1941년대에 보국대로 들어가서 일본제철소, 기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고, 또다른 1명은 군산시에서 모집한 광고를 보고 일본의 야하타제철소에서 일을 했다나머지 1명은 1942일본의 말단 행정조직의 지시를 받고 모집이 됐다법원이 판단했는데, ‘지시모집의미가 상충되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소장 청구취지를 판사가 요약한 내용을 보면, ‘공장에서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임금마저 강제로 저축당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라고 (판시)됐는데, ‘제대로라는 것은 (임금을) 받긴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강제노동이 입증돼야하는데, (법원은) 미불 임금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강제노동이라고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일본 정부와 구일본제철이 공모해서 원고들을 기망해 원고들을 모집했고, 원고들을 기망해 동원한 것은 강제노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강제노동이라는 불법행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일본사람들은 관알선이라는 방법으로 (모집)했다“(법원이) 기망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법을 망가뜨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국민에게 한국에 속한) 재산을 포기하는 재산권조치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우리는 (노무동원 노동자들에게) 보상만 해주고 이후 더이상 청구를 못한다는 법은 따로 안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능환 대법관이 자신이 쓴 이 판결문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시보면서 ‘그래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국이야‘라고 생각하실까”라고 개탄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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