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측에서 태블릿PC 를 보자마자 잠금패턴을 해제한 문제와 관련, 김필준 기자가 자신과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패턴을 무심코 입력했더니 바로 열렸다면서 “지극히 운이 좋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과 관련, 대다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했던 점은 어떻게 JTBC 취재팀이 더블루K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태블릿PC의 잠금패턴을 알고서 보자마자 풀어버렸을까 하는 지점이었다.
이와 관련, JTBC는 지난해 12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2차 고소장(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에서 “운이 좋았다”고 주장했다.
JTBC는 고소장에서 2016년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했다는 태블릿PC의 패턴을 풀었던 비결에 대해 “처음 발견한 JTBC 김필준 기자는 자신과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잠금 패턴이 L자여서 무심코 ‘L’자 형태로 비밀번호를 눌러 봤더니 바로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필준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여 검찰에 관련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지, JTBC는 갑자기 “지극히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과학동아는 잠금 패턴의 경우의 수를 분석한 기사를 썼다. 해당기사 ‘
스마트폰에서 찾은 수학: 패턴암호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에 따르면, 패턴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모두 13만 9,736개다. JTBC 고소장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김필준 기자는 약 14만분의 1 확률로 우연히 패턴암호를 즉석에서 풀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가 태블릿을 처음 발견한 현장에서 패턴 해제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식과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패턴을 20회 이상 틀리면 기기가 아예 완전히 잠겨버리기 때문이다. 완전히 잠겨 버린 태블릿PC를 열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찾거나 공장초기화 상태로 돌려야 한다. 공장초기화 상태로 되돌리면, 태블릿PC 안의 모든 정보가 삭제되므로, 취재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김필준 기자가 ‘14만분의 1 확률로 발생한 우연의 일치’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해명도 미심쩍긴 마찬가지. 한 IT전문가는 “잠금패턴을 변경한 날짜는 포렌식으로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포렌식에 나타난 패턴이 원래 쓰던 것인지, 도중에 바꾼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JTBC가 주장하는 태블릿PC 패턴 해제 과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도 웃는다”면서 폭소를 터뜨렸다.
변 대표고문의 페이스북과 미디어워치 카페에서 관련 게시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기자야 니 여친에게 번호 물어봐서 그냥 복권을 사라, 우연히 뭐든 당첨될 거다”, “이제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 되는대로 막 갖다가 붙이는 군요”, “만화책 드레곤볼의 손오공이 로또 맞아서 무술대회 안나가는 설정만큼이나 개연성이 없도다ㅋㅋㅋ”, “4개짜리 비번도 못 풀어서 창고에 있는데, 그분 굶어 죽진 않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감정 회보 의견서에서 패턴 암호 무단 해제의 법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JTBC가 자사 소유가 아닌 테블릿PC를 취득하여 패턴 암호를 해독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