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에 이어서 일본 진보좌파 매체 마이니치신문도 서울고법의 박유하 교수 유죄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일단 마이니치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한국 세종 대학교의 박유하 교수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역전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전했다.
이어 마이니치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원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소로 검찰이 2년 전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올해 1월에 있었던 1심 판결은 ‘의견 표명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은, 부정확한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된 1996년의 유엔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이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짚었다.
마이니치는 “명예훼손의 적용 기준이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 교수의 저서는 식민지 여성을 전장에 동원한 ‘제국’이라는 시스템에 주목한 학술연구다”며 이 문제가 학술연구와 관계된 상아탑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박 교수는 ‘많은 소녀가 일본 군대에 의해서 강제연행되었다’라고 하는 획일적 이미지를 부정했다”면서 “그러는 한편으로 위안부를 필요로 한 제국주의 일본에 엄격한 시선을 들이대고 있다. 실제로는 업자가 위안소를 운영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본이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명쾌하게 주장했다”고 전하고 ‘제국의 위안부’에 적혀있는 본의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또 “(박유하 교수의 저서에서) 한일 간의 내셔널리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욕을 읽어낼 수가 있다”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이 아닌가. 지극히 유감스럽다”면서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계속해서 마이니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한국 사회에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감정론이나 정치성을 배제한 역사연구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여론의 반발이 강한 분야에서야말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이니치는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현안이다. 특히 박근혜 전 정권 전반기에는 일한 관계 전체를 악화시켰다”며 “재작년 말의 일한 위안부 합의로 마침내 상황이 바뀌고, 양국의 안보에 긴요한 대북한 정책의 제휴도 부드럽게 진행되었다”면서 문재인 정권 집권 이전까지의 상황을 전했다.
마이니치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론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재검토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당선 후에는 ‘재검토’를 입밖으로 꺼내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측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합의 검증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의심했다.
마지막으로 마이니치는 “이번 판결은 한국내 합의 부정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문 정권에는 일한 간 감정적 대립이 재연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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