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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박유하 유죄, 한국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

“학문의 자유가 보호 되어야 할 연구의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형사처벌을 하는 사법을 앞에 두고 학자와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을 리가 없다”

일본의 진보좌파 매체 아사히신문이 박유하 교수 2심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사설을 내보내 주목된다.

31일, 아사히는 ‘「위안부」 재판 - 한국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慰安婦」裁判 韓国の自由が揺らぐ)’ 제하 사설에서 이른바 ‘제국의 위안부’ 필화사건과 관련 “자유로워야 할 학문 활동에 검사가 개입하고 재판소가 유죄판결을 내린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고 서두를 뽑았다.



아사히는 이어 서울 고법이 ‘제국의 위안부’의 여러 곳에 허위사실이 있다면서 박유하 교수가 결과적으로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에 1,000만원(일본돈 100만엔)의 벌금을 내린 사실을 전했다.

아사히는 “(2심 재판부가) 허위라고 본 것은, 전시에 옛 위안부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등이다”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공권력이 독자적으로 진부를 단정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특히 아사히는 2심 판결의 중대한 모순을 꼬집었다. 아사히는 “1심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라고 하였다. 고법에서는 이를 뒤집고, 유죄라고 하면서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학문의 자유가 보호 되어야 할 연구의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형사처벌을 하는 사법을 앞에 두고 학자와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박유하 교수가 애초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했었던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박교수는 일본 관헌들이 어린 소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라는 한국내의 뿌리깊은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연행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사회에 침투한 ‘기억’이 학문상의 ‘옮음’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굳이 사실의 다양성에 주목하여서 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추궁하려 한 것이다”며 박 교수의 선의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사히는 이른바 위안부 강제연행설 문제와 관련하여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사법부를 비판했다. 아사히는 “한반도에서는 폭력적인 연행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견해가 최근 한국 측의 연구성과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도 고려하지 않은채, 허위라고 단정한 사법판단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이번 재판결과가 포퓰리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 민심(民意) 중시를 간판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지 곧 반년이 된다.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는 단체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고법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 권력화된 위안부 지원단체 정대협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아사히는 “한일간의 최근 행보를 되돌아보면 역사문제의 정치 이용은 엄금(厳禁)이다”며 “화해를 위한 교류와 이해의 심화를 장려하고, 자유로운 연구와 조사활동에 의한 역사적 사실 탐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위안부 문제로 일본 정부도 비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도 구 일본국의 관여하에, 고통스러운 체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정보를 부단히 공개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사히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숨막히게 고정되어버린 역사관을 최대한 불식시키고, 자유로운 연구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해가고 싶다”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사설을 끝마쳤다.


* 본 기사에서 아사히 사설 번역문은 오선영 씨의 번역문을 차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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