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당구연맹 협회지, 억대 횡령·탈세...검찰·국세청 수사

B씨 협회지 발간하며 최근 4년간 광고비 3억7천만원 개인계좌로 받아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의 협회지였던 ‘스포츠당구’가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광고비를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처 전 직원이자 ‘스포츠당구’ 편집인이던 B씨가 13년 동안이나 광고비를 협회계좌가 아닌 자신과 자기 주변인물, 협회 여직원 등 개인계좌로 받아온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국세청도 역시 당구연맹이 13년이나 매년 억대 수익을 올린 협회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하고 고의적인 수입누락에 따른 탈세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당구연맹에 세무조사를 나가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 대한당구연맹은 엘리트스포츠 단체인 구 대한당구연맹과 생활체육 단체인 전국당구연합회가 통합해 올 3월 출범한 단체다. 통합 이전 전국당구연합회에서는 협회지 ‘스포츠당구’를 발행해왔다. ‘스포츠당구’는 협회장이 발행인을 맡고 협회가 발행처였다. 발행 경비는 후원사들의 광고 수익으로 충당했다. 

문제는 형식상 협회지인 ‘스포츠당구’ 광고 수익을 전 직원 B씨가 협회 사업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B씨는 협회지에 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이사회나 총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당구연맹 관계자는 “당시 사무처 직원인 B씨는 협회지의 편집인으로서 광고와 편집 일체를 책임졌다”며 “협회지 수익은 연간 억대에 이르는데도 B씨가 잉여 수익을 협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아서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곧바로 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B씨는 “협회지는 개인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협회지 발행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B씨는 협회를 사직하면서도 협회지 발행권리만큼은 자신이 가져가기위해 노력했다. B씨가 사직할 당시 협회지 발행인인 P 전 회장은 폐간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B씨는 ‘협회 방침’이라고 폐간사유를 적고 당구연맹의 직인을 날인한 뒤, 서울 송파구청에 폐간서류를 접수해 협회지를 폐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P 전 회장은 B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한 상태다.

협회지를 폐간한 B씨는 며칠 뒤 자신을 발행인으로 ‘스포츠당구’라는 제호의 잡지를 강동구청에 다시 등록했다. 이에 당구연맹에서는 B씨가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당구’의 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정기간행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당구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3월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등록주체가 협회로 되어 있고 대다수의 당구 동호인, 광고주들까지 협회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지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서울 행정심판위원회도 B씨가 송파구청에 사문서위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스포츠당구’를 폐간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내렸다.

B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기간행물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당구연맹의 손을 들어주게 되자 B씨는 ‘스포츠당구’에서 ‘큐스포츠’로 제호만 바꿔 현재까지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당구연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나온다. B씨는 2015년 10월 16일에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파면 징계를 당한 상태. 그럼에도 당구연맹의 새 집행부는 지난 11월 21일 갑작스럽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파면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당구연맹의 조치는 B씨가 협회지 광고비를 개인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간행물의 성격에 대해서 법원이 협회지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스포츠당구’의 권리주체를 판결하는 본안소송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상급단체의 파면 결정을 종목 단체에서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통합 당구연맹이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린 협회지 사업을 법원 판단과는 반대로 B씨의 주장인 ‘개인사업’으로 인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대한당구연맹은 법 위에 있는 초법기관”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때문에 당구연맹 집행부 임원들이 청탁을 받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당구연맹 관계자는 “B씨가 ‘협회지는 내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횡령 혐의에 관한 사법처리를 피하고 세금 추징으로 문제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계자는 “B씨는 올해 초 받았던 경찰 수사에서 최근 4년간 3억7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연간 약 1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씨의 주장대로 개인사업이라고 해도 매년 1억원씩 탈세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지 발행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되고 그동안 모든 광고 수익이 B씨와 주변 인물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들 계좌를 확인한다면 횡령·탈세 혐의가 적용되는 전체금액은 10억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