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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조국 교수가 버클리대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표절을 했는지 서증을 제시한다 - 첫번째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2.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3.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4.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5.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6.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7.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8.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9.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10.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본지는 지난 2013년 9월 29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함께 서울대 조국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전문박사(JSD) 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을 발견했다고 단독보도했었던 바 있다.

(본지 단독 기사 :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조국 교수가 전문박사(JSD) 논문인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1997)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십 군데의 표절을 범했다는 점은 서증(書證)으로 밝혀진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조국 교수와 유착한 버클리대와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부인, 왜곡,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다.

국가대표대학 교수의 뚜렷한 논문 표절 문제를 더구나 국내외 대학 기구까지 나서서 부인, 왜곡, 은폐하는 문제는 쉬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애국언론으로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관계자들 모두의 시정과 사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적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일이다.

이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 논문 표절의 직접증거들을 재정리하고 해설을 덧붙여 독자들에게 거듭 공개하는 바다.

조국 교수가 전문박사(JSD) 논문에서 범한 대부분의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문장 표현을 그대로 베껴왔으면서도 대신 적절한 인용처리를 하지않는 형태의 ‘텍스트표절(word-for-word plagiarism)’이다. 조국 교수는 심지어 다른 저작물에 있는 출처표시도 문장 표현과 함께 그대로 베껴왔다.

조국 교수의 표절은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표절이므로 영문으로 된 내용에 대한 세세한 이해는 사실상 필요없다. 이에 일반 독자들도 관련해 동일성 여부나 인용처리 여부 등을 통해 표절임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로스쿨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JSD) 논문과 피표절문헌들의 전문(全文)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center4integrity@gmail.com)

1. 피표절자별 조국 교수 논문의 표절 부위별 해설
 


Richard A. Leo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조국 교수는 샌프란시코대학 로스쿨 교수인 Richard A. Leo 의 문헌 ‘The Impact of Miranda Revisited’(1996)에서 다수의 문장들을 베껴왔다.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보자. Leo 의 문헌은 형사법에서는 아주 유명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헌이다.
 



조국 교수의 논문 36페이지에서 “evidence gathered by police methods that 'shocked the conscience' of the community or violated a fundamental standard of fairness were to be excluded, regardless of its truth or falsity”라는 구절은, Leo 의 문헌 625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29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재밌게도 조국 교수는 논문에서 출처를 Leo 가 아니라 판결문인 Rochin v. California, 342 U.S 165 (1952).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애초 Leo 의 문헌에서도 제시됐던 출처로, 조국 교수는 Leo 의 문장뿐만이 아니라 출처까지 모두 베꼈으면서도 정작 Leo 에 대해서는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일종의 출처조작까지 동반되는 이와 같은 표절을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라고 한다.
 
조국 교수의 논문 68페이지에서도 Leo 에 대한 표절은 계속된다.
 



조국 교수 논문의 구절 “that the Miranda rights were ineffective at dispelling the inherently compelling pressures of custodial interrogation because suspects lacked the appropriate understanding to make a knowing waiver of their rights, that, instead, police used the warnings to their advantage in order to overcome the evidentiary burden of demonstrating that a voluntary statement was obtained.”은 ‘lack’을 ‘lacked’로, ‘use’를 ‘used’로 시제를 변경하고 중간에 ‘that’을 첨가했을 뿐, Leo 의 문헌 640페이지에 있는 구절과 무려 5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 논문에 있는 출처표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역시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다.

조국 교수의 논문 91페이지에서도 Leo 의 문장을 표절한 부분이 확인됐다. 아래에서 빨간 밑줄 친 부분이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the law enforcement community has successfully adapted itself to Miranda's requirement”라는 구절은 Leo 문헌의 구절과 11단어 연쇄일치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녹색 밑줄 친 구절은 직접인용으로서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까지 Leo 에 대해서 정확히 인용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빨간색으로 밑줄 친 앞부분의 구절만 교묘하게 자기 문장처럼 사칭해 활용한 것이다.

조국 교수가 인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표절을 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Peter F Nardulli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조국 교수는 현재 일리노이대학 명예교수인 Peter F Nardulli 의 논문 ‘The Societal Cost of the Exclusionary Rule: An Empirical Assessment’(1983)에서 다수의 문장들을 베껴왔다.

아래 조국 교수 논문에 있는 “unsuccessful motions to suppress physical evidence have quite a strong impact on the decision to reduce the original charge”라는 구절은 Nardulli 문헌의 구절과 19개 단어가 연쇄일치한다.
 



그뒤의 “the reduced charge does not lead to a reduced sentence”라는 구절은 ‘did’를 ‘does’로 시제만 바꾸었을 뿐, 조국 교수가 Nardulli 의 문헌 605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다.

이후의 문장도 모두 마찬가지다. “defendants who had an unsuccessful motion to suppress a confession”라는 구절은 Nardulli 문헌의 구절과 10단어가 연쇄일치하고, “had only about a 3% greater probability of getting a charge reduction”라는 구절은 Nardulli 문헌의 구절과 1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논문에서 한 단락을 사실상 모두 Nardulli 의 문장을 짜깁기 식으로 채웠는데, 비록 Nardulli 를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인용부호(“”)를 하지 않아 Nardulli 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칭했다.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 논문 79페이지에서도 표절은 계속 발견된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that deterrence is not mentioned at all in the early decisions that led to the exclusionary rule” 라는 구절은 Nardulli 의 문헌 588페이지에서 베낀 것으로 17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번에는 인용부호(“”)만이 아니라 출처표시도 비정상적이다.
 



그 뒤로 “that empirical data on the effects of the rule should be irrelevant”라는 구절은 Nardulli 의 문헌에 있는 구절과 12단어 연쇄일치하고, “normative justification is compelling and constitutionally sufficient to support the rule”라는 구절은 Nardulli 의 문헌에 있는 구절과 11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 부분에서 조국 교수는 2차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을 저질렀다.

조국 교수는 Nardulli 가 Kamisar 의 문헌을 읽고 정리한 문장을, 마치 자기가 직접 Kamisar 의 문헌의 읽고 정리한양 했다. 조국 교수는 Nardulli 의 문장을 베꼈으면서도 정작 출처는 Kamisar 의 문헌으로 제시했다.

이와같은 2차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은 출처조작까지 동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텍스트표절보다 표절을 더 강력히 확증할 수 있다.


Craig M. Bradley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조국 교수는 지금은 작고한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교수인 Craig M. Bradley 가 증거배제 문제와 관계된 독일 형사법에 대해서 다룬 논문인 ‘The exclusionary rule in Germany’(1983)에서 다수의 문장들을 베껴왔다. 역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아래는 조국 교수가 Bradley 의 논문에서 “the legislature did not intend the absolute exclusionary rule of section 136a to apply to a violation of section 136, and thus a police violation of the latter would not result in exclusion”라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온 부분이다.
 



총 3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물론 Bradley 에 대한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 Bradley 가 아닌 다른 출처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봤을 때 역시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의 혐의가 짙다.

바로 아래는 조국 교수가 Bradley 의 논문에서 긴 문장묶음을 통으로 가져온 부분이다.
 
조국 교수는 Bradley 논문의 문장묶음인 “this rigorous approach stands in contrast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cott v. United States. Which held that even obvious violation by federal agents of the statutory ‘minimization’ requirement of title Ⅲ of 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would not require exclusion if the challenged wiretap was reasonable on the whole”를 출처표시와 인용부호(“”)없이 그대로 가져왔다.
 



조국 교수는 중간에 ‘sharp’라는 단어를 생략시키고, ‘blatant’를 ‘obvious’로 바꿔썼다. 이외에는 무려 55단어가 연쇄일치한다. Bradely 의 문헌과 출처표시가 동일하다는 점을 봤을 때 역시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의 혐의가 짙은 부분이다.

또 아래 표절 혐의 부분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다른 장문의 글을 통해 표절임을 명확하게 지적했던 표절 혐의 부분이다.([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이 부분은 송평인 논설위원의 지적을 그대로 인용해 해설한다.


‘the taking of spinal fluid from a suspect to determine his possible insanity, through generally authorized by Section 81a of StPO, was out of proportion to the misdemeanor charge against the suspect(혐의자의 정신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척수 추출은 독일 형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바이지만 혐의자가 받고 있는 경죄 혐의와는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브래들리의 논문에는 ‘Section 81a of StPO’가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라고 쓰인 것만 빼고는 똑같다. 형사소송법을 뜻하는 StPO는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와 같은 것으로 이 문장은 사실상 29개 단어가 연속해서 일치한다. 조 교수는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독일어로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정리한 것처럼 쓰고 있다.



다음글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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