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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마이크 칼릭만 교수와의 대화)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마이크 칼릭만 교수와의 대화록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2.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3.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4.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5.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6.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7.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8.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9.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10.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본 자료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지난 2014년 4월경 미국의 연구윤리 전문가인 UC샌디에고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마이크 칼릭만(Michael W. Kalichman) 교수와 연구윤리 문제를 주제로 하여 주고받았던 이메일들을 순서대로 편집, 번역한 것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마이크 칼릭만 교수에게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를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까지 은폐하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마이크 칼릭만 교수는 (이전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자문을 구했던 브라이언 마틴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록 완곡어법으로나마 공식기관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서구의 명문대학교조차 말입니다.

이 자료가 연구부정행위 검증 문제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칼릭만 교수의 발언 중에서 볼드 표시는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강조임을 밝힙니다.



1.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칼릭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첫 번째)

안녕하세요? 마이크 칼릭만(Michael W. Kalichman) 교수님.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이자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한국의 저널리스트로, 이름은 황의원이라고 합니다.

본 이메일을 드린 용건은, 근래 제가 목격한 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연구윤리 전문가인 교수님의 고언을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당신이 책임자(director)로 있는 샌디에고 대학교 연구윤리 센터(http://www.ethicscenter.net)가 연구윤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관련 교육기관입니다. 4월에는 한국에서 연수자들 8명이 그곳으로 파견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최근에 한국의 한 로스쿨 교수의 학위논문에 있는 연구부정행위(표절) 문제를 미국의 로스쿨과 한국의 로스쿨에 공히 고발했던 바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미국의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아왔기에, 미국의 로스쿨에는 학위수여에 책임을 물어, 한국의 로스쿨에는 소속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각각 고발을 했던 것이지요. 두 로스쿨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최고로 평가받는 로스쿨들 중 하나입니다.

헌데,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로스쿨과 한국의 로스쿨은 해당 사안을 전혀 문제가 안된다면서 그냥 종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혹시 무슨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또 아무 죄없는 로스쿨 교수를 음해한 것인가 한참을 재고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본 것은 분명 객관적으로 논문 표절, 연구부정행위였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제가 지적한 연구부정행위는 상대적으론 경미한 문제로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설사 그렇대도 ‘경범죄’면 그냥 ‘경범죄’였다고 얘기해주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하다니요?

그래서 저는 저것이 ‘연구부정행위 은폐’라는 또다른 연구부정행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구부정행위 은폐’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굳이 ‘연구부정행위 은폐’를 했다면, 해당 논문에 있는 연구부정행위도 어쩌면 제가 발견한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게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릭만 교수님.

교수님께서 혹시 연구나 교육으로 너무 바쁘지 않다면 제 사연을 한번 들어주고 고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부정행위 파악 자체로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3세계 출신의 저널리스트일뿐이라서 특히 미국의 로스쿨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판단이 잘 안서요. 당신의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존경을 담아,
황의원
     
 




2. 칼릭만 교수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답장 이메일 (첫번째)

당신이 언급한 사례가 흥미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당신이 세부사항이 담긴 자료도 같이 보내려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이 보낸 이메일에는 그것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부감갖지 말고 관련해 추가적인 사항을 덧붙여서 보내세요. 가까운 시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칼릭만
   
 


3.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칼릭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두번째)

교수님의 관심에 관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제 3세계 국가로서 발달된 서구국가의 지식인으로부터 배워야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교수님께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직접증거부터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워낙 명백한 것이라 검토를 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확증이 되어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파일에는 버클리 대학교의 부총장인 그래함 플레밍(Graham Fleming)에게 보낸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일이 다운로드가 제대로 안된다면 제게 다시 알려주세요.

교수님.

이제와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실명 등이 포함된 본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주저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당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이기보다 연구윤리의 문제요 보편적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여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겠네요.

한가지 얘기해두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본 사안과 관련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제도권 학자에게도 단순 사실관계(즉, 누구의 논문에 도대체 표절이 있느냐 없느냐)조차도 전혀 확증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클리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허나 우리는 본 사안과 관련해 ‘표절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그리고 ‘동일한 문장 표현과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는 팩트’를 중심으로 연역법을 통해 표절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똑바로 도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역법은 팩트만 분명하다면 오류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명문대학교로 알려진 버클리 대학교의 학자가 부정하고 있는 표절 문제를 학문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인 우리가 표절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점에서 심적으로는 불안한 점이 없지는 않네요.

쟁점은 하여간 두가지입니다. (1)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된게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2) 존 유 교수의 메모랜덤(Memorandum)이 버클리 대학교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1) 에서 우리 생각이 맞다면, (2) 문제를 처리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하여간 (2) 에서 버클리 대학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1) 에서도 입장이 흔들리고 있는게 솔직히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영어나 영미권 문화 등의 이해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지금도 사실 영작에 도움을 받아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p.s :

교수님께선 혹시 중국의 논문 표절 사냥꾼 팡저우쯔(Fang Zhouzi) 박사의 활약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중국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도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의 논문표절 사냥꾼 '팡저우쯔(方舟子)'
 
 




4. 마이크 칼릭만 교수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답장 이메일 (두번째)

저는 (조국 교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당신이 보내준 세 종류의 자료들을 보았고 제가 읽어본 자료는 이하와 같습니다.

1. 충분한 세부사항이 없는 의혹 제기, 처음 보낸 2개의 기사들이 여기에 해당
2. (조국 교수 논문에서의) 인용상 많은 오류들, 발신한 세 번째 기사가 여기에 해당
3.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표절 예시들, 역시 세 번째 기사가 여기에 해당

제가 관련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단 제 분석은 매우 피상적이라는 걸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조국 교수의 논문과 피표절 문헌들을 비교함은 물론, 관련자들을 인터뷰하는 정식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비조사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충분한 세부사항이 없는 의혹 제기)과 관련하여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은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게 보내주셨던 자료들을 버클리대나 서울대에 보냈다면 그들은 당신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단순히 가능한 많은 의혹을 제기하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이 버클리와 서울대에 어떤 자료들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세번째 자료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용상 많은 오류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국 교수가 그렇게도 많은 인용상 오류를 저질렀다는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논문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지적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문제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자체를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말할 사람들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엉성한 인용일 뿐이지 연구윤리 위반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당신은 조국 교수의 명백한 논문표절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모든 일들을 찾으려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표절 예시들)과 관련하여,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로 봤을 때는 일단 조국 교수가 표절을 저지르기는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절은 맥락을 갖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클리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어떤 자료들을 봤고 또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발견된 조국 교수의 표절 내용들로는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아마도 조국 교수, 그리고 논문 지도교수는 물론 관계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국 교수가 실제로 문장이나 표현들을 베꼈다고 판단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 교수의 대학원 시절의 수련과정과 해당 논문의 다른 부분들을 보고 조국 교수가 논문 주제에 대해 지식이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조국 교수가 몇 문장과 몇 가지 표현들을 베꼈을 수는 있으나 주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베낀 것은 아니며, 또한 영어가 조국 교수의 모국어가 아닌 점을 고려해, 조국 교수가 저지른 수준의 표절에 대해선 면책해줘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국 교수가 유죄라든가 버클리대 연구윤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버클리대와 서울대의 결론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관련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클리대는 미국의 최고 대학 중 하나이며 조국 교수도 밝혔던 것처럼 매우 “보수적인(conservative)” 학교입니다. 버클리대는 과거에 여타 연구부정행위들도 잘 밝혀내 왔을 것입니다. 저는 버클리대가 이번 사건에만 예외를 두는 것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당신이 이 사건에 많은 시간을 쏟았으리라 생각되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듣기 싫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설령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메카니즘이 바로 버클리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닐지 몰라도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것과 무죄추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칼릭만
 
   
 


5.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칼릭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세번째)

1)
교수님. 바쁘실텐데 장문의 답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작 뉴스 기사만 검토를 하셨다니, 아무래도 저희들의 자료들이 교수님께 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관련 영작 뉴스 기사도 모두 전달이 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버클리대 연구부총장과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 파일로 표절의 직접 증거들과 조국 교수 표절의 상습성 문제, 서울대와 버클리대의 유착 혐의,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 등에 관한 뉴스 기사도 포함시켰습니다. 존 유 교수의 메모랜덤도 가급적 직접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서울대와 버클리대에는 애초에 [all plagiarism evidence of ChoKuk.pdf] 파일의 내용만을 제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답변이 서울대의 경우는 [SNU Offical Statement.pdf](이 내용은 버클리대 연구부총장에게 설명하면서 일부를 영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파일이며, 버클리대의 경우는 존 유의 메모랜덤이었던 것입니다. 영작된 뉴스 기사를 모두 살펴보시면 이 사안의 시간적 순서 등을 모두 헤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많은 인용상 오류”의 문제라니, 아마도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Investigate ChoKuk's Plagiarism [extensive version])’라는 기사에서 거론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데 이 문제는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2차 문헌 표절’ 형태의 연구부정행위를 여럿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첨부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국 교수는 갤리건(D.J.Galligan) 등의 논문에서 여러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하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조국 교수는 그 문장 또는 아이디어의 출처를 대부분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문헌으로 표기해놨습니다. 독자로서는 당연히 해당 문장들이 2차 문헌인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직접 1차 문헌인 제레미 벤담의 오래된 문헌을 직접 읽고 생각을 정리해 만든 문장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조국 교수가 바로 사칭(passing off), 곧 표절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장의 출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문장의 출처가 조작이 된 문제입니다. 같은 패턴의 문제는 리차드 레오(Richard A. Leo) 등의 문헌과 관계되서도 나타납니다.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의 저자인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국 교수가 우리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발견한 갤리건 등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의 사칭를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살려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에서 독일법 관련 챕터를 살펴봤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이 여럿 나왔습니다. 브래들리(Craig M. Bradley)의 문장을 표절한 것과 그 밖의 많은 인용상 오류는 모두가 조국 교수가 실제로는 독어 문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속임수로서 독어 문헌들을 제대로 살핀 것처럼 출처로 제시했다는 증거들입니다. 브래들리의 문장 표절은 2차 문헌 표절의 직접증거이며, 많은 인용상 오류는 2차 문헌 표절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기에 정황증거가 됩니다.

3)
교수님께선 “표절은 맥락상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세상 많은 문제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표절 자체의 사실관계 여부 자체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맥락를 고려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사실관계 자체는 맥락를 따져봐야 달라지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표절에 대한 입증을 따로 하고, 이어서 연구부정행위를 또 따로 입증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의상 표절이 곧 연구부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유죄(guilty)‘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연구부정행위를 형사 문제와 비슷한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사실 관계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같은 것도 반드시 증명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뭐 위조, 변조와 같은 다른 연구부정행위의 경우는 사정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배운 것은 표절은 '우연한 (의도가 없는) 표절'까지도 모조리 다 표절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성 여부보다, ‘지침‘을 어겼는지 지켰는지 실제 준수 여부를 무엇보다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이 표절 문제와 관련한 영역은 형사법보다는 교통법 같은게 관철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기사 ‘신호위반’이면 그냥 ‘신호위반’인 것이지, 그거 일일이 고의성 다 따지라고 한다면 교통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문질서도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우리가 조국 교수의 표절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조국 교수 연구부정행위의 경우는 고의성 정도가 아니라 상습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조국 교수의 표절은 한 논문 내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갤리건, 레오, 브래들리 등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표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박사논문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석사논문(한국어)도 마찬가지이며, 학술지논문들(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끔찍한 지적 나태’를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하여간 본 문제에서는 조국 교수의 논문에 아예 표절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존 유 교수에 의해 부정되고 있고, 또 그것이 버클리대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고의성 여부 문제는 좀 나중에 따져야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존 유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지, 버클리대가 얼마나 위대한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어떤 탁월함도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뭐라고 한다고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게 되나요? 진리는 사실과 증거가 결정하지, 권위와 지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절은 도둑질과는 약간 다른 것이긴 하나, 빈번히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고 또한 교수님도 연구부정행위를 형사 문제처럼 비유하셨으므로 저 역시 그 비유를 써서 본 상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상점에서 빵을 몇 개 훔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상식적인 일처리는, (1) 그래도 아주 큰 범죄는 아니었으므로 훈방조치를 하거나, (2) 추가 조사를 해서 상습성 등을 확인하고 어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둑질의 명백한 동영상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도둑질같은 것은 없었다”고 경찰이 아예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해버린다면?

저는 존 유의 메모랜덤 내용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실관계 자체(표절이 있다)는 인정하고, 다만 그것이 경미해서 징계를 줄 것은 아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도대체가 아예 표절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기에,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저 비록 학자도 아닌 기자나부랭이에 불과하지만, 지식인으로서 거짓말을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 핵심적인 아이디어의 독창성,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등은 논점과 전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일단 표절 사실 확인 이후에, 처벌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따질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이지, 표절 관련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부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5)
명백한 사실관계 자체 문제를 두고서 거짓말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적발한 것 외에 더 심각한 연구부정행위가 조국 교수의 논문에 있을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가 되며, 더해서 그것은 서울대와 버클리대 사이에 유착이 있을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후자와 관련해서 저는 그 핵심에 최근 창설된 ‘버클리대 한국법센터(UC Berkeley Korea Law Center)’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근간에 미국 로스쿨의 상황은 많이 나빠졌으며, 한국은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영미법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버클리대로서는 한국 유학생의 유치에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자기 학교 출신의 한국의 가장 유명한 법대 교수와 관계된 학적 스캔들을 어떻게된 은폐할 동기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Korea Law Center

Law School Applications Are Collapsing (as They Should Be)

Law schools in South Korea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존 유 교수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고, 버클리대가 그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상이 잘 되지 않는군요.

그러고보면 교수님께선 조국 교수 논문에 조사를 담당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이 문제로도 고견을 꼭 줬으면 합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만약 실제 형사재판이라면, 명백한 이해관계자인 존 유 교수나 로렌트 로얄리 교수가 무슨 검사나 판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존 유 교수는 해당 메모랜덤에서 피조사자인 조국 교수에게 제보자의 이름까지도 알려줬고, 제보자 들으라고 제보자를 비난까지 했습니다. 조사요? 인터뷰요? 전혀 없었습니다요. 그는 제보자에게는 한번도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 존 유 교수의 메모랜덤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버클리대와 서울대니까 그걸 그냥 믿어야 하나요? 저는 그건 미국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저는 존 유 교수의 메모랜덤이 정말 버클리대의 공식입장이 맞는지부터가 도대체 의심스럽습니다.

당신 말씀처럼 버클리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입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가 공식입장으로 저런 엉터리 내용으로 가득찬 메모랜덤을 채택한다?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전혀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조국 교수의 경우와 같은 명백한 표절을 학교가 공식입장으로서 드러내놓고 사실관계부터 부인해버리면, 그런 학교는 표절 예방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그 기준대로 형평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교 연구자들은 버클리 대학교를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버클리 대학교가 아예 드러내놓고 바보같은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어실력 떨어지는 비영어권 학생들 유치를 위한 버클리 대학교 나름의 각고의 노력과 홍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버클리 대학교는 존 유 교수의 메모랜덤이 조국 교수의 학적 스캔들을 묻어버리는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버클리 대학교의 공식입장으로 사칭이 되는 상황을 묵인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산을 지켜야한다는 차원에서죠.

하지만, 본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그래서 뭇 사람들이 버클리 대학교의 표절에 대한 입장이 대체 뭔가 의구심을 표명하면, 그때에야 저것은 학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존 유 교수의 사견에 불과하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런 문헌이 만들어진데는 버클리대 교수들의 여러 법률적 검토가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물론, 저는 음모론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오캄의 면도날’이란 말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로 봤을 때 이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6)
한참 글을 쓰고보니 교수님의 생각에 대한 장문의 반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송구하나 저도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쟁점들을 정리해본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3세계의 한 저널리스트의 생각 정도로 이해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교수님의 답장에 무척 고무됐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이 들여다봐도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에 다른 사람의 문장을 베낀 부위가 있는건 사실이라는 것이니까요. 실은 다른 피표절자 한명도 그 사실관계 자체는 우리한테 확인시켜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단순 사실관계 인정받기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 호주의 한 대학교수로부터 추천받은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한편으론 당연한 일이기도 하더군요.

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의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버클리 대학교는 전혀 아니지만, 저는 미국 학계 인사들의 친절함에 항상 감동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번 정도는 본 건과 관련 추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요청을 한다면, 교수님의 솔직한 의견에 대해 보안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제발이지 우리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어떤 학계의 권위자가 좀 확인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p.s 1 :

교수님께서 잘 못 아신게 하나 있는데, 조국 교수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게 말한 “보수적인(conservative)” 학교는 버클리대가 아니라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말한 “보수적인“의 의미는 학문적 엄격성은 전혀 아닙니다. 조국 교수의 얘기는, 서울대의 구성원들 대다수는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의 공화당파와 비슷한 당파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파와 비슷한 당파성을 가진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일부러 꾸며서 무혐의로 만들었겠냐는 의미입니다. 저는 서울대의 당파성을 거론한 조국 교수의 저 말도 거짓말로 보이기에 할 말이 무척 많지만, 너무 정치적이 될까봐 말을 아끼겠습니다.

p.s 2 :

샌디에고 주립대는 표절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조국 교수와 같은 표절 사례가 종종 발생하나요? 한국에선 미국의 대학교들이 표절 문제로 아주 강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도시전설’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국 교수는 2007년에 서울대에서 ‘표절 예방 교육 강사’를 하기도 했는데(우습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당시 그는 한 해외교포가 친구의 실험보고서 3-4문장을 베꼈다고 퇴학을 당했다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던 바 있습니다. 글쎄, 지금 생각해보면 조국 교수가 얘기한 에피소드는 (자기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본다면) 상당한 과장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에 계신 현역 학자로서 표절 문제를 대하는 미국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6. 마이크 칼릭만 교수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답장 이메일 (세번째)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열정과 관심에 경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이 보낸 이메일을 두 번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적처럼) 조국 교수가 버클리대가 아닌 서울대를 보수적이라고 했다고 제가 오해한건 맞네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여간 버클리대는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라는 것이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버클리대는 자기 기관에서 행해진 연구 등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1. 제가 제반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어쨌든 저에게는 버클리대나 서울대가 잘못된 결론을 냈다고 말할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2. 또한 만약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을 했다면 조국 교수가 표절을 저질렀다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해서 말이죠.)

3. 그러나, 제가 이전 메일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테지만, 저는 제가 이미 투자한 시간보다 더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미국과 샌디에이고 주립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물었는데, 그에 답하자면 일단 발견되기만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표절 문제들을 긴 시간을 통해 검증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흑백논리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어떤 사람이 절도를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맥락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컨대 영어에 유창한 사람에게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당신이 제시한 것과 같은 자료가 제시되면 대부분의 경우 표절이라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로 추정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데다가 면책에 대한 제반상황이 충분하다면, 또한 어떤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원 제시자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서 발생한 표절을 두고 유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모든 논의와 관련해,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찌 결론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충고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버클리대와 서울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판결이 난 경우에 실제 법정과 다르게 항소할 곳이 어디가 될 것인지 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보자면 실질적으로 항소할 곳은 없습니다. 최선의 경우에 이 문제를 기사화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음에도 조국 교수가 표절을 했다고 말하고 다닐 사람들을 규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버클리대가 이 문제를 불성실하게 해결하거나 표절기준을 곡해했을 어떤 요인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당신이, 당신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저도 희망한다는 말을 해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난해한 의학 문제에 지난 한 해간 매달려 있었으며 이제야 겨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칼릭만
  
 


7.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칼릭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네번째)

친애하는 마이크 칼릭만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상세한 의견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쁩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은 우리가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점에 거듭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냥 여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버클리대는 진보적인(liberal)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클리대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구업적과 성취도도 손색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버클리대가 아주 엄격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클리대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한국의 대학교와 별반 차이없는 모습을 이번 문제로 노출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무척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 유 메모랜덤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있는데, 이점에서 보면 버클리대의 문제처리 방식은 서울대와 비교해 더 영악하고 치졸하기까지 합니다.

유학생 영어 수준의 문제를 거듭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 제 생각에 교수님께서는 영어권 학문의 세계에서 비영어권 인사들에 대한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고, 버클리대 또는 존 유 교수는 이번 조국 교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있어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므로, 이번 문제로 굳이 버클리대나 존 유 교수를 크게 탓하고 싶어하진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학교 차원에서의 소수자(minority)에 대해 입학이라든지 장학금과 관련한 소수자 우대 정책 문제는 들어본 적이 있고 나름 지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해, 특히 사실관계는 일단 명징해야할 부분까지 왜곡된 결론을 내면서 추구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것은 저 봤을때는 사이비진보(pesudo-liberal)인 조국 교수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에 대해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과연 적절한 일인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것이 오도된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 하기(political correctness)’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의 경우는 단지 선의이겠지만, 버클리대와 존 유 교수의 경우는 그런 선의조차도 전혀 없이 그냥 장삿속으로 그러는 것이라는 정황증거를 저는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왜곡해서 똑바로 해결된 사회 문제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도된 ‘정치적 올바름’은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습니다. 조국 교수는 현재 그가 지도한 2012년 석사학위자의 논문 표절까지 적발돼 서울대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석사논문은 6~70% 가 표절 문장으로 채워져 있어 학위취소가 유력해보입니다.

조국 교수는 표절에 대한 긴장감을 전문박사 수련 과정에서 전혀 가져보지 못한 듯 하고, 이렇게 학자 입문 과정에서부터 들인 잘못된 버릇을 프로 학자가 된 이후에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까지도 나쁜 버릇에 물들게 하여 학적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미국 대학의 비영어권 연구자들에 대한 삐뚤어진 관용은 오히려 비영어권의 표절 문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근대교육혁명의 선구자로, 현재 전 세계 유학 교육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제 3세계의 리더들입니다. 미국의 교수들은 이점에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의 연구윤리 교육이 언젠가 이 의제를 한번 심각하게 다뤄주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조국 교수의 연구업적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고 말고할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표절에 대해서는 다소 알지만, 법학 분야의 성취도를 파악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연구업적은 연구업적이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 교수가 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위인들도 모두 어두운 일면은 한두군데 씩 있습니다. 위인이라고 해서 그런 어두운 일면이 은폐되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구윤리 영역에서 그레고르 멘델(Gregor Mendel)과 로버트 밀리컨(Robert Millikan) 의 데이터 조작 사례는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들이 실제 조작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표절과는 달리 위조와 변조는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멘델과 밀리컨의 연구업적을 상찬하면서, 그들의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닐까요? 멘델과 밀리컨의 연구업적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는 지적도 하면 안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여간, 교수님과의 대화는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몇몇 부분에서 생각은 달리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자답게 사실관계 문제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에 대해서 실마리도 얻었습니다. 제 3세계 사람들, 비영어권 인사들에 대한 서구 학자인 교수님의 친절함은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을 담아,
황의원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2008년 2월 22일 SBS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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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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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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