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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직자 논문 표절 전수 검증 이모저모

선출직 공직자들 논문 표절 전수 검증 운동에 나선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목소리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의 논문표절 공익검증 기획 및 사업추진은 보류되었습니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가 하려고 했던 일은 원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계속 해왔었던 일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순수 수익형 검증은 가급적 지양하고 차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위치에서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의 설립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 단독으로 계속 공익검증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2015년 10월 11일)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본부장 이문원, 고문 변희재)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와 함께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의뢰인으로 삼아 ‘19대 국회의원’과 ‘6대 지자체장’, ‘시도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등 주요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 여부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는 국민운동에 본격 착수한다.

(관련기사 : 공직자들 논문 표절 전수 검증하는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는 후원을 통해서 주요 공직자들에 한해서는 당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검증해 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히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정치초년생들의 검증 의뢰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기성 정치권에 큰 충격파가 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 논문 표절 검증 운동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이문원 본부장,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래 내용 중 일부는 인터뷰 후 더 보강한 것이다.

(인터뷰 일자 : 2015년 5월 11일, 인터뷰 장소 : 여의도 한서빌딩 사무실)


이강연 기자 (이하 이 기자) : 먼저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의 재발족을 축하드린다. 재발족과 동시에 아주 큰 사업을 전개하는 셈인데, 공직자 논문 표절 검증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듣고 싶다.

이문원 본부장 (이하 이 본부장) : 한국 사회에서 논문 표절 검증 문제는, 학문 윤리 정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거와 청문회의 단골 소재가 되면서 주요 공직자 인생역정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검증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표절이 들통난 사람만 억울하다는 소리가 니오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한 공직자들이나 교수들을 포함한 사회지도급 인사들 전체의 학위사항과 연구실적에 대한 전수를 검증해서 이 분야의 진실성 문제와 관련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진상을 국민들에게 모두 드러내고 평가를 받자는 것이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또 많은 학인들이 뒤따라서 나서줘야 할 일이다.

전수 검증 문제는 우리가 처음 제기하는건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 2012년 총선 당시 ‘서울신문’, ‘미디어스’, ‘학술단체협의회’ 등에 의해 먼저 화두가 됐었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준석 씨가 새누리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을 전수 검증하자고 제안했던 적도 있다.

즉 전수 표절 검증은 좌파와 우파, 언론계와 정치계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수요가 분명 있는 일임에도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고양이 목에 본격적으로 방울을 걸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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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 :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검증하거나 시도 교육감들, 국립대학교 총장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 시장 등 지자체장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 일인지?

황의원 센터장 (이하 황 센터장) : 2천년대 이후에 논문 표절 문제로 최초로 큰 화제를 모은 이는 국민대학교 교수 출신인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였다. 사실 논문 표절 문제란, 1차적으론 상아탑 학인들의 도덕성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공직자라도 혹시 교수 출신일 경우에 한정해 시비를 걸어야 명분이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에 태권도 운동선수 출신인 문대성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이 강하게 시비되면서 검증 대상의 기준이 상당히 내려가게 됐고, 이후에 김미경 씨나 김미화 씨, 김혜수 씨의 표절이 문제시되면서 검증 대상의 기준이 더더욱 내려가버린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조금이라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논문 표절과 관련해 진실성 검증 대상이 되어도 국민들이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당연히 지자체 구청장까지 검증을 못할 이유가 없다.

사실 구청에 따라서 한해 재정이 수천억원이 되는 곳도 많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관악구같은 곳이 한해 재정 4천억원이다. 국회의원이 다시 구청장에 재도전하기도 한다. 시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상당수 지자체장들 후보들이 경력 한줄 늘리기 위해서 학위과정을 밟는데, 그냥 뻔하디뻔한 일반적인 연구나 별스럽지도 않은 지역 연구로 학위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대학교들이나 각 지역 대학교들의 정치학과나 행정학과가 이런 지차체장 후보들의 학위장사, 논문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가 좀 있다.

정치인들이 기부금을 내서 학교 재정에 정식으로 보탬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잘못된 악습이고 이걸 깨는데도 지자체장 논문 검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공직자들에 한해서 표절 검증 의뢰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이면 큰 사회적 영향력을 누리는 대학 교수와 특히 언론인에 대해서도 표절 검증 의뢰를 해준다면 좋겠다. 매 기사마다 인용되는 학자라든지, 중요 공중파의 사회자나 앵커라면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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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 : 논문 표절 검증을 하면 안 걸릴 사람들이 없으므로 논문 표절 검증은 단지 통과의례 망신주기라는 시각도 있는데?

황 센터장 : 논문 표절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단지 표절이 적발된 일부의 표절자들이 우리 학계에 대해서 하는 음해라고 생각한다. 표절하지 않고 논문을 쓴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본다면, 문창극 전 총리 후보의 1993년 서울대 박사논문의 경우는,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와는 별개로, 우리가 봤을때는 정말 전혀 흠잡을데 없이 인용처리를 했었다. 문 전 총리 후보는 이런 문제로 시비될게 없으니 이념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시비가 걸렸던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다른 예가 또 있다. KBS 탐사보도팀이 2010년도에 인문사회계열 교수들 581명을 전수조사해서 자기표절(이중게재) 의혹이 있는 교수들을 추려본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인 446명, 즉 77% 의 학자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다고 한다. 자기표절은 표절보다 더 만연한 부정행위요, 부적절행위라고 한다. KBS 의 조사가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학계 전체가 이런 문제로 아예 구제불능은 아닐 것이라 본다.


사실 논문 표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으니 덮고 가자는건 ‘그때는 다 친일했으니 넘어가자’는 논리와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럼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럼 다 뭔가. 바보짓한건가.

우리 입장은 논문 표절 했으니까 반드시 어떤 공식적인 징계를 하자는게 아니다. 논문 표절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걸 다 공개해서 공인에 대해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해주자는 것이다. 이제와 친일파를 처단하진 않더라도 역사적 평가는 해야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게 정의다.

만약 표절이 관행이었으니 다 넘어가자고 한다면, 지금처럼 문대성 의원 등 특정 표절자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사회적 비난을 퍼붓는건 위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표절을 확실하게 문제시하든지, 아니면 모든걸 관행으로 치부하고 넘기든지, 어느쪽이라도 좋으니 일관성을 지켜야할 것이다.

친일파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지만, 소위 친일파는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므로 당사자가 반론권 행사조차 못한다. 하지만 표절자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당사자가 반론권 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표절을 한 당사자가 뭔 반론권 행사를 넘어 소송까지 하는 적반하장의 경우도 우리는 여러번 목격하고 있다. 일반인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공인에 대한 표절 검증에 뭔 인권보호, 명예훼손 운운하는건, 정말 발이 머리 위로 올라간 얘기라고 본다.

우리의 생각은, 일단 할 수 있는 한 표절을 적발하고 고발하다보면 표절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 기준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전부 다 표절은 한 것은 아니래도 하여간 정말 학인들이건 공인들이건 상당수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그것대로 상아탑의 윤리 수준에 대한 대중들의 현실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상아탑의 고결성에 대한 대중들의 비정상적 기대 수준에도 조정이 있어야할지 모른다.





이 기자 :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표절 보도와 표절 검증이 정치적으로, 또 좌파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본부장 : 주류 좌파 언론들이야말로 압도적으로 여권 인사, 우파 인사들만의 논문 표절 검증을 해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왜 주류 좌파 언론들의 편향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가?

역시 단적인 예를 든다면,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언급한 기사는 네이버 검색 기준 5천개가 넘는다. 2012년 총선때 좌파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7명의 논문 표절 검증을 했는데, 6명이 새누리당 인사였다. 당시 어떤 좌파 언론도 이 불공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

주류 좌파 언론들은 이상하게도 논문 표절을 가장 앞장서서 개탄해대고 있는 좌파 인사들이 정작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검증도 하지 않는다. 자격있는 사람들이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조국 교수, 손석희 사장, 진중권 교수같은 사람들 봐라. 자기들이 논문 표절 해놓구선 문대성 의원 비난하는데 가장 앞장섰었다. 이런 위선이 어디 있는가.

미디어워치가 처음부터 누굴 노리고 보도했던 것이 아니다. 애초 제보부터가 표절 검증의 사각지대였던 야권 인사들, 좌파 인사들의 논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들어왔었다. 학계와 언론계의 주류는 좌파가 많아서, 표절 문제를 제기할 때 서울대 조국 교수나 JTBC 손석희 사장, 동양대 진중권 교수같은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마치 지식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인사들 아닌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의 권력 문제도 봐야 한다. 지금 학계와 언론계에서 조국 교수나 손석희 사장, 진중권 교수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파 인사가 누가 있나. 있다면 추천을 해달라. 검증해보겠다. 우리는 이미 서남수 교육부 장관, 김상률 교육문화 수석의 논문 표절도 적발해 공개했던 적이 있다.

현재 주류 좌파 언론들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논문 표절 검증을 못하는게 아닐 것이다. 그쪽이 생각하는 논문 표절 검증 대상이 있으면, 자기들 능력껏 검증해서 보도를 하든지 학교에 제보를 하든지 알아서 하기 바란다. 우리같은 비주류가 주류의 무책임까지 다 떠안고 갈 수는 없다.

JTBC 손석희 사장 논문 표절 혐의 총정리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진중권 교수, 석사논문 표절 혐의로 제소돼

 



이 기자 :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지금까지 공익 표절 검증을 해온 셈인데, 굳이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 본부장 :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는 논문 표절 검증 관련 순수 시민단체다.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이긴 하나, 어쨌거나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다. 이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3년말까지는 미디어워치의 산하부서이자 산하기관이었고 그래서 미디어워치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정지원을 해줬었다. 하지만 작은 언론사에 불과한 미디어워치가, 사실 미디어워치 입장에서는 한시적 태스크포스에 가까웠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계속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못되었다. 결국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별도 독립을 하게 됐다.

사실 논문 표절 검증에는 상당한 인력투자가 필요하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인적 소요가 크다. 또한 제보나 고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도 있어서 조그만 언론사인 우리 미디어워치 입장에서 계속 끌고가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다.

하지만 논문 표절 검증의 노하우와 자산이 그대로 사장되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해체시키는 것에도 부담은 컸었다. 결국, 황의원 센터장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미디어워치로부터 독립시켜 순수 사업자로서 발전시키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는 기왕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수명을 연장하게 된 만큼, 공익적인 논문 표절 검증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에 의해 고안된, 미디어워치를 대신하는 서포터 조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변희재 고문도 관심을 갖고 계속 도와주기로 했다.


이 기자 : 일부에서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논문 표절 검증은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가.

황 센터장 : 일부 대학교 등이 우리 제보에 대해서 허위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단언하건대 역대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 표절 검증을 잘못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누구 논문 표절이라고 했으면 그거 100% 논문 표절이라고 믿어도 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표절자들은 보통 한 두 문장 베끼고 훔친 그런 표절자들이 아니다. 뭐 한 두 군데 비슷한 것을 두고서 표절이라고 했다면야 나중에 오류로 드러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 군데의 똑같은 단락, 문장을 확인한 다음에 표절이라고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적발한 표절과 관련해 ‘의혹’이나 ‘혐의’란 표현도 쓰지 않아야 한다. DNA 조사 수준의 정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를 두고 의혹이나 혐의라고 하지 않는다. 텍스트 표절의 증거력이라는 것이 그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표절의 심각성 여부는 또 따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적발한 표절 자체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는 표절의 직접증거들을 인터넷에도 항상 다 공개해왔다. 한번 살펴보라.

조국 교수 표절 문제로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이 사실상의 허위결론을 내버렸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 진상을 다시 가릴 예정에 있다. 학계가 국민들의 표절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 허위결론을 내는 것과 관련, 별도의 응징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전문성 운운하지만 텍스트를 그대로 베끼는 형태의 표절은 단지 그것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집요함만 있으면 충분하지, 무슨 대단한 전문성은 필요가 없다. 이건 어떤 내용이 똑같은지 안똑같은지, 인용표시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끝이다. 비록 스포츠과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뭇 사람들이 문대성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 역시 같은 이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윤리 분야나 법 분야에 있는 학자들 중에 일부가 마치 자신이야말로 모든 분야의 표절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 행세를 하곤 하던데, 혹시 그들이 일부 표절 이론과 관련해선 나름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절 확증 실무 차원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무슨 분별력에서 하등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텍스트 표절과 관련해 무슨 표절의 기준이 없다느니, 경계가 모호하다느니 전부 허위 주장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해외 언론의 경우는 무슨 학계 전문가의 고언같은 것도 없이 그냥 탐사보도로 표절의 직접증거자료로써 표절 확증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텍스트 표절같은 간단한 문제를 확증하는데 교수 등 학계의 권위를 꼭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 또는 무지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스', 미 상원의원 논문 표절 보도


이 기자 : 표절 판정을 내릴때 단순히 인용처리가 안된 겹치는 부위의 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위가 과연 논문의 핵심인지 여부, 그리고 고의성 여부까지 더 섬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센터장 : 학계에서 ‘표절’ 개념은 ‘인용’ 개념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두 개념을 병용해서 가르친다. 아무 논문작성법 교과서를 들춰보기 바란다. 타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을때 인용부호와 출처표시로써 ‘인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한 후에, 이렇게 ‘인용’을 하지 않으면 ‘표절’이라는 설명이 꼭 나온다. 논문 작성 교육만이 아니라, 순수 표절 예방 교육도 ‘인용’과 ‘표절’을 항상 같이 가르친다.

그렇다면 무엇이 ‘표절’ 인가에 대한 학계의 상식적인 답은 쉽게 나온다. 자기가 작성한 리포트나 논문에 ‘인용’을 안해서 타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부위가 한 부위라도 있으면 그게 곧 ‘표절’인 것이다. 논문 핵심을 베껴야, 논문 전체를 베껴야 표절이라고? 그렇다면 여태컷 ‘인용’ 안하면 ‘표절’이라고 가르쳐온 것은 다 뭔가? 앞으로 표절 예방 교육을 할때에 논문 핵심을 베끼지 않는 법과 논문 전체를 베끼지 않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그정도의 무식한 베끼기도 ‘표절’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표절은 원래 그 정의에서부터 고의성은 불문이다. 우리나라 학술단체의 총회격인 학술단체총연합(좌익 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와는 전혀 다른 단체임)의 표절에 대한 정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이다.

아닌게 아니라 학교와 연구기관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형사범죄행위도 아닌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일일이 주관적 요소인 고의성을 다 따질 수 있겠는가. 조지 오웰은 간디에 대해서 쓴 글에서 “성자는 무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일반인도 아니고, 상아탑의 연구인이라면 애초부터 일말의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 본인이 자기관리를 잘 했어야 한다.

또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영어고 한국어고 떠나서 ‘6단어 연쇄’(한 문장 정도의 길이) 이상의 텍스트 겹침은, 극히 단순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아니고는 다른 텍스트를 의식적으로 베끼지 않고서는 거의 나오기가 힘든 일이라는 것이 언어학자나 컴퓨터과학자의 합의다. 게다가 지금 대개 발견되고 있는 표절이 무슨 한두 문장 수준의 애매한 수준도 아니고 단락이나 페이지, 챕터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표절의 고의성이니 뭐니 쟁점이 나오는건 말장난이라고 밖에는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학인에 대한 표절 검증이란 운동선수에 대한 도핑테스트와도 아주 유사하다. 표절 검증과 도핑테스트, 둘 다 반칙이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문제와 관계된 것으로, 도핑테스트의 경우도 일단 약물이 검출되면 해당 운동선수의 고의성 여부는 절대 불문이다. 체내에서 약물이 발견됐다면 실수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 안따지고 무조건 사실상의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세계도핑방지규약 2조엔 “어떠한 금지 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어떠한 금지 방법도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태환, 쑨양, 김지현 등 대선수들이 감기약 잘못먹은 정도로도 자격정지 몇 년 씩 당하고 다 불이익 감수하고 승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아탑의 현역 학인들, 또는 학인이었던 이들이 고의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운운해대며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서 비난을 피하려고 든다면, 학계가 스포츠계보다 그 고결성, 도덕성이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 하바드대학교 법과대학의 찰스 오글트리(Charles Ogletree) 교수는 6페이지도 아니고 6단락 정도 출처표시 안한 것이 표절 시비가 걸려 미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같은 하바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의 표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국 교수가 석사논문의 30% 를 표절로 채우고 또 전문박사(JSD) 논문에서도 수십군데 표절문장이 발견됐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 보도를 하지 않았다. 정말 대조되는 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서구도 표절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표절자들의 경우처럼 문장이나 단락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방식의 노골적인 텍스트표절을 감행하는 경우는 30여년전인 80~90년대에조차 이미 드물었다고 한다. 조국 교수 사례와 찰스 오글트리 - 로렌스 트라이브 사례처럼 학자들의 표절 문제를 대하는 서구와 한국의 분위기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 아닐까?

물론, 만연한 표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다. 1969년도 이전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제전문학술지(SCI)에 발표한 논문 수가 고작 마흔여덟편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근대학문의 본격적인 도입, 적응 기간 자체가 아직은 많이 짧기에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있는 것이다. 하여간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격이 많이 올라간만큼 그에 걸맞게 연구윤리 수준도 빨리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버드大 법대교수2명 표절시비 ‘망신살’

<하버드 법대, 20년전 저서 표절의혹 교수 견책>

‘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헤럴드 포럼-최진녕]박태환, 도핑방지위원회 제재 불가피

국내 학자 SCI급 논문, 40년만에 4421배 늘어



이 기자 : 학계에 자정을 맡기면 될 일인데,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절 문제를 다 끄집어낸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 센터장 : 지금 학계에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술지가 하나라도 있는게 아니지 않은가. 또 이 문제를 전담하는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똑바로 돌아간다는 증거도 없다.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5% 수준 밖에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면 연구진실성위원회같은 학내 공식적인 기관이 오히려 허위결론을 내버리니까 표절 검증의 수요가 전부 언론이나, 외부 기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언론이 먼저 나서야 했던 황우석 교수 사건을 보라. 얼마전에는 순천대학교에서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이 총장의 논문 표절 문제로 허위결론을 내는 바람에 검찰 수사까지 진행될뻔한 적이 있었다. 세종대학교에서도 같은 파문이 났던 적이 있는데, 보다시피 도저히 학계에서의 자정을 기대할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앞서 조국 교수 문제 포함해서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라는 많은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다.

물론 상아탑이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 권력구조에 의한 ‘오메르타(은폐, 침묵 등)’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서구의 연구윤리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결국 언론이나 외부 제 3의 기관만이 이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깍는 것처럼, 연구부정행위 문제는 학계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연구윤리 전문가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의과대학 폴 브룩스(Paul Brookes)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 부정 문제는 일단 외부에서 공론화되어야만이 학계 공식기구들도 일처리를 좀 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언론이나 외부 제 3의 기관이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어쩌면 편파적인 샘플 선정, 전체 맥락에 대한 몰이해, 정치적인 활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학교나 연구기관에만 맡겨서 문제 자체를 아예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언론이나 제 3의 기관이 나서서 어떤 식으로건 일단 까밝히고 보는 것이 백배천배 나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건지 진상규명 시도가 있어야 한다. 진상규명의 시늉이라도 내야 무슨 개선이 이뤄지고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창피한 일이라고 그냥 덮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무엇보다 후학들에게도 잘못된 관념과 윤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본다.

표절 검증은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만이 아니라 지성인 모두가 나서줘야 할 일이라는 점은 이미 얘기했다. 많은 이들이 표절 검증에 관심가질 수록 앞서 언급한 부작용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너도 나도 표절 잡고 보자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무서워서 논문 어떻게 쓰냐고? 서구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표절 검증이 매우 엄격하지만, 이게 신경이 쓰여 미국이나 독일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연구성과 떨어진다는 말은 못들어봤다.

'논문표절' 순천대 총장자격 조사위원 7명 검찰 수사

[단독]세종대, 논문표절 보직교수 봐주기 '논란'

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논문 표절 문제가 상아탑에서 다뤄지는 실태

논문 표절 막을 단 하나의 방법! (동아사이언스)
 
“업적 스트레스 때문에 연구부정행위” (교수신문)

 



이 기자 : 표절 혐의가 제기된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상대방 쪽에서 법적 대응을 할 공산은 없는지 궁금하고, 대비책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이 본부장 : 논문 표절 검증은 국회 인사청문회나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이미 공식적인 종목으로 취급될 정도이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들춰내는 일이, 어떻게 법적인 시비가 일 수 있을까.

설사 의뢰인에게는 정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만 확실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다. 정략과 공인검증’이라는게 명확히 구분이 안되기 때문이다. ‘허위’로 공인을 공격하면 정략에 가깝다고 보고, ‘사실’로 공인을 공격하면 공인검증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대체적 판단인 듯 하다

우리들은 부산시장 후보였던 오거돈 씨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고발도 당해봤고, 김미화 씨나 낸시랭 씨 등으로부터 역시 민형사상 소송도 당해봤다. 다 무혐의가 되든지, 논문 표절의 사실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손을 들어주는 검찰의 수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권은희 국회의원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그쪽의 허위사실 공표(“논문표절하지 않았다”) 문제로 선거법 위반 고발도 해봤었다. 물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 등 법적 증명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무혐의가 되긴 했지만, 논문 표절은 사실이라고 서울남부지검이 확인을 해주기까지 했음도 여기서 알려둔다.

사실 논문 표절 문제는 사실관계 문제를 넘어서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항상 분쟁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진짜 경쟁력은 표절 검증 이전에 이런 분쟁 관리에 대해서 수년 이상의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단독] 검찰의 권은희 논문 표절 검증 내용 공개

김미화, 논문 표절로 논문 재작성 제출



이 기자 : 의뢰인이 공개될 우려는 없는지 알고 싶고, 후원인이 지정하는 경우의 논문 표절 검증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형평성 우려는 없는지 알고 싶다.

이 본부장 : 보안 관련해서는 언론을 꾸리고 있는 입장에서 전혀 문제될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공익 사실 보도를 했는데 취재원이나 의뢰인을 마구 공개하라는 그런 법은 어차피 없다. 공익논문검증의 총감독을 맡는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도 아닌만큼 어떤 시비의 소지도 없다.

후원인이 지정하는 경우의 논문 표절 검증을 우선 시도하는 것에 형평성 문제제기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그런 형평성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이들의 논문 표절 검증을 시도해서 형평성을 맞춰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만 해도 적어도 절반 이상이 학위논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백개의 논문 표절을 완전히 자원봉사로, 또 동시에 적발해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보라.

참고로, 표절 검증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루나 주단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달, 심한 경우는 몇달이 걸리기도 한다. 수백페이지의 원 논문을 살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대개는 참고문헌을 모두 확보해야하고 참고문헌에도 없는 논문을 표절한 경우, 관련 키워드의 서적이나 논문은 다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

공직자들 임기 다 끝난 다음에는 고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의뢰를 주시는게 좋다.


이 기자 : 지금처럼 논문 표절 문제가 계속 부각된다면 어떤 긍정적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황 센터장 : 학계 세대교체, 그리고 인문계에서 이공계-의약학계로의 학계 권력이동, 국가신인도상승 등의 여러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표절이 있는 논문을 썼건, 표절이 있는 논문을 지도했건 간에 그래도 중견 이상의 사회지도급 인사들이나 학자들이 이 문제로 시비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당연히 이 문제로 책임을 제대로 물리게 된다면 부정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이다. 또 엄혹한 현실과 상대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고하게 원칙을 지켜온 소장파나 원로에게도 보상이 이뤄질 것이다.

요즘 상아탑의 상황을 보면 하바드와 MIT 와 같은 1급 학위에다가 원어민 이상 가는 영어실력, 무엇보다도 전공 분야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젊은 신진 학자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외관이고 실력이고 모두 엉터리에다가 심지어는 표절이나 일삼는 낡은 학자들이 학계에서 중견으로 버티고 있으면 이런 뛰어난 젊은 연구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표절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 될수록 학계의 잘못된 위계질서가 흔들릴 것인만큼, 능력있는 신진 학자들이 더 빨리 학계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또한 연구부정행위의 질곡 문제는 상아탑 내에선 인문계보다는 이공계-의약학계가 훨씬 자유롭다는 증거가 있다. 이공계-의약학계는 정밀한 언어를 쓰는데다가 주로 계량적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또 이미 글로벌스탠다드가 정착되어 있어 세계인의 검증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부정행위 문제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리라 본다. ‘전국체전 리듬체조’보다는 ‘올림픽 100m 달리기’가 훨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부정행위, 특히 표절 문제가 거듭 거론될수록 인문계에서 이공계-의약학계로의 학적 권력이동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보인다. 무슨 뽑아놨다 하면 논문 표절 문제 거론되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문화수석의 경우도 기왕이면 시비가 없을 이공계-의약학계 출신으로 뽑자는 소리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논문 표절 문제는 사실 국가신인도 문제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그 나라 최고 공직자라든지, 최고 대학교 총장이라든지 논문 표절이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다.

시진핑 중국 수석이 사실상 논문 대필이 드러나서 국제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이것은 사실 중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다. 물론 독일도 교육부장관의 표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의 논문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제 학계에서 중국산 논문 대부분이 정말 악명이 자자하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국가 원수급의 표절 문제가 화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교육부장관의 표절 문제가 불거졌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대표대학이라고 불리우는 서울대학교에서 오연천 전 총장, 성낙인 현 총장이 연속으로 자기표절 문제가 불거졌었다. 미국의 국가대표대학인 하바드대학교 총장들 중에서 이런 연구부정행위 스캔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여간 지금처럼 계속 언론이 논문 표절 시비를 해나간다면, 조만간 주요 대학교 총장들의 논문 표절 스캔들이 크게 터져서 해당 대학교는 물론 나라의 격까지 다 떨어뜨리는 국제망신 사례는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논문 표절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 5~10년 정도 이어졌을때, 무슨 미국 정도의 학문 강국이 되기야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확하고 정밀한 나라란 평판 정도는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논문이 엄격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무엇이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시진핑 박사학위 논문 대필 의혹 또 제기

중국의 논문표절 사냥꾼 '팡저우쯔(方舟子)



이 기자 : 이번 공직자 논문 표절 검증 외에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의 별도 계획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을 해주셔도 좋다.

이 본부장 : 오래전부터 예고해온 것이지만, JTBC 손석희 사장의 논문 표절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해외 매체에 신문 광고 등을 할 계획이 있다. 모금 등이 잘 이뤄져야할 것이다.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도 매듭을 확실히 짓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내 최고 대학교가 공식 문서로 허위결론을 냈던 문제이므로 이는 우리로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걸 계획이 있다.

한 나라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의 수준이, 결국 국민 전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위증죄, 사기죄, 무고죄가 수백배에서 수천배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학계의 부정행위 문제, 거짓말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 전체의 부정행위 문제, 거짓말 문제가 해결 조짐이 보일 것이고 국격이 올라갈 것이라 기대가 된다.

‘거짓말’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고, 이것은 샅샅이 적발해내고 단호히 처벌하는 것만이 알려진 유일한 대응 수단이다.

정부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부문 개혁 추진과제 중에서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가 포함됐다고 한다. '일상생활 불합리관행 근절' 과제 중 하나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대한민국 지식사회의 팬옵티콘'이 될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표]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무고’ 일본의 4100배

법정에서 거짓말 작년 위증사범 5천여명, 일본의 23배

[Cover Story] 거짓말 잘하는 한국인… ‘신뢰’ 사회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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