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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의 권은희 논문 표절 검증 내용 공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서울남부지검 불기소결정서의 권은희 의원 논문 표절 검증 내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논문 표절 사실을 확정지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새민련 권은희 의원, 박범계 의원, 김정현 부대변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동시에 권은희 의원의 연세대 석사논문이 표절 논문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후 황의원 센터장이 직접 청구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외부 연구윤리 전문가, 또 피표절자들(원저자들)의 입장, 그리고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해석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권은희 의원의 석사논문에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를 베껴온 표절이 있음은 명확하다고 표절 검증 경위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단, 서울남부지검은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했던 허위성 발언(“권은희 의원은 논문표절을 하지 않았다”)은 연세대의 공식조사 결과가 있기 전에 나온 발언이었고, 논문 표절 지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허위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에 피의자들이 표절 문제와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으로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서울남부지검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적시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권은희 의원 등이 선거 이전과 당시에 이미 인용 실수가 있었다고는 시인했었고, 연세대의 조사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유보적 설명을 국민들에게 했던 점도 관련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역시 감안했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고발인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협조로, 권은희 의원의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 경위가 담긴 서울남부지검의 권은희 의원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전문(全文)을 아래에 공개한다.


권은희 의원 등 불기소이유통지서 (권은희 의원 논문표절 검증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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