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의 몸싸움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미디어스 등 언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과 청와대 측 직원간의 있었던 몸싸움을 보도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보도가 사실 왜곡이 없고, 대통령 경호실의 주장과 강 의원의 주장을 함께 소개하는 등 전반적 내용이 일방에 치우쳤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 측 심의위원들은 뉴스데스크가 강 의원에 불리하게 보도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제목 편향('몸싸움 피 흘린 경찰), △목덜미 잡힌 강 의원 영상 누락, △강 의원의 과거 폭력전과만 언급, △국회의장의 사과 촉구 등 사건 이후 관련 소식 보도 누락을 이유로 들었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강기정 의원 폭행 및 몸싸움 부분에서 앞 2분 장면을 외면했다”며 “그 장면은 강 의원이 경호원에 의해 목덜미가 잡힌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회 CCTV 등으로 파악이 됐을 것이고 해당 영상은 기자단 풀로 받은 것이지만 경호직원이 피를 흘리는 장면만을 부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심의위원도 “강기정 의원이 2010년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만 넣은 것은 의도적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심의위원 역시 “국회의원은 공인이지만 공권력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균형 있게 다루려고 했다면, 강기정 의원의 과거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야했다”며 “그런데 MBC는 강기정 의원의 잘못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의원과 청와대 측 직원 간의 몸싸움 진실여부를 따지는 문제에 과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까지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점일탈에 비약이다. 그런 논리라면 정치권 인사들의 폭행 의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이 모두 줄줄이 언급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박 위원이 특정 인물 사건에 특정 지을 수 없는 광범위한 경찰 공권력 문제가 매번 언급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경찰 매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야당 추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부위원장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은)목덜미가 아니라 옷깃을 잡은 것이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관련)절차를 밟으면 됐지만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 ‘국정원이냐 청와대냐’는 등 강압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만 위원장과 엄광석 심의위원 등도 강기정 의원의 과거 폭행사건 언급에 대해 “방송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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