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2.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3.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4.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5.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6.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7.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8.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9.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10.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주간 미디어워치는 동아일보 측 지인을 통해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동아일보에 2013년 11월29일자로 게재한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칼럼의 초고를 입수했습니다. 이 초고는 사실상 확장판으로 실제 동아일보에 편집된 송 위원의 칼럼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고는 외부발표를 목적으로 한 글은 아니었다고 하며 본 매체 편집 시 저작권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깊이있는 연구진실성검증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상당한 관계로 차후 동아일보사와 송 위원이 충분히 양해하실 것이라 판단, 전문을 게재합니다. / 황의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
조국 서울대 형법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박사논문은 형사소송의 증거배제 규칙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서 다루고 있다. 독일 부분에서는 미국 인디애나대학 크레이그 브래들리(Craig Bradely) 교수의 논문 ‘독일에서의 증거배제 규칙(The Exclusionary Rule in Germany, 1983)’을 베껴 쓴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브래들리 논문 표절
조 교수의 논문 206쪽 ‘the taking of spinal fluid from a suspect to determine his possible insanity, through generally authorized by Section 81a of StPO, was out of proportion to the misdemeanor charge against the suspect(혐의자의 정신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척수 추출은 독일 형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바이지만 혐의자가 받고 있는 경죄 혐의와는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브래들리의 논문에는 ‘Section 81a of StPO’가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라고 쓰인 것만 빼고는 똑같다. 형사소송법을 뜻하는 StPO는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와 같은 것으로 이 문장은 사실상 29개 단어가 연속해서 일치한다. 조 교수는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독일어로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정리한 것처럼 쓰고 있다.
논문 199쪽의 ‘It considered whether the defendant' diary was properly admissible in a perjury trial(피고인의 일기가 위증사건 재판에서 적절히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했다)’는 브래들리 논문에서 It가 the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쓰인 것만 빼고는 똑같다. 둘은 서로 같은 것을 지칭한다. ‘The defendant's diary was given to the police by the wife of another former lover of the defendant, in whose home it had been concealed(피고인의 일기는 피고인의 전 애인의 부인이 경찰에 넘겼는데 그 일기는 전 애인의 부인 집에 숨겨져 있었다)'는 브래들리 논문의 paramour가 쉽게 former lover로 바뀐 것을 빼고는 사실상 같다. 조 교수는 이 역시 출처 인용없이 독일어로 된 연방형사재판소 결정을 직접 보고 정리한 것처럼 쓰고 있다.
논문 207~208쪽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다루는 부분도 브래들리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쓰거나 순서나 용어만 조금씩 바꿨다. '(the sphere) can be intruded upon, but only in the event of an overriding public interest(그 영역은 침해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클 때만 그렇다)’은 똑같다. ‘(they) subsequently submitted the tape the police on their own initiative(그들은 자신들의 뜻으로 테이프를 경찰에 넘겼다)'은 turn over만 submit으로 바꿨다. ‘the taped conversation (in this case) fell not within the nucleus sphere but rather within the second sphere of privacy(이 사건에서 녹음된 대화는 핵심 영역이 아니라 사생활의 2차적 영역에 해당한다)'은 문장구조는 그대로 둔 채 the inviolable inner sphere만 nucleus sphere로 바꿨다.
더 많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자. 조 교수는 본문에서 출처를 밝히고 브래들리 논문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인용없이 브래들리 논문의 표현을 갖다 쓴다. 조 교수가 브래들리 논문을 베낀 곳은 대부분 독일 판결을 인용하는 곳이다. 조 교수는 지인의 도움으로 독일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읽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 교수의 논문에는 독일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한 대목이 4군데 있다. 조 교수 논문에는 많은 독일어 오기가 등장하지만 이 부분에서만은 이상하게도 거의 오기가 없다. 그의 말대로 감수까지 받은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독일어 해독 능력은 독일 판결문의 특정 부분을 읽고 번역할 수는 있었지만 판결문 전체를 읽고 정리해 전달할 능력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 절도 의혹
독일어 독해가 잘 안되니 영어 논문을 베끼는 것이다. 당연히 독일어 문헌 인용에도 의혹이 많다. 조 교수의 논문에서 각주에 인용된 독일어 논문은 12편이다. 12편중 9편이 논문이 통째로 인용돼 있다. 특히 ‘독일 증거금지(Beweisverbote)의 의미’를 다룬 본문 202~203쪽에 독일어 논문 6편이 집중 인용되는데 모든 논문이 통째로 인용돼 있다.
조 교수는 어떤 논문을 통째로 인용할 가치가 있어서 통째로 인용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본문 202쪽 각주 138번에 해당하는 본문은 “독일 형사소송에서 증거금지(BV)는 독립적 증거사용금지(selbständige Verwertungsverbote)와 종속적 증거사용금지(unselbständige Verwertungsverbote) 등 두가지 범주로 나뉜다”이다.
이 구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조 교수가 논문에서 5번이나 Rogal로 잘못 쓴 Rogall(로갈)이란 학자라고 한다. 로갈의 논문 ‘형사소송상 증거금지론의 현재 상태와 발전경향(Gegenwärtiger Stand und Entwicklungstendenzen der Lehre von den strafprozeßualen Beweisverbote)이 인용돼 있다. 이 논문은 독일 법률잡지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이하 ZStW)에 들어있다. 각주에는 in 91 ZStW(1979)로 나와 있다. 논문을 통째로 인용한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표기인데 in 91 ZStW 다음에는 논문이 시작되는 쪽수를 써줘야 한다. 그래야 잡지 ZStW 91권 몇쪽부터 시작하는 논문이라는 의미가 된다.
나는 국회도서관에서 이 논문을 구해볼 수 있었다. 논문은 잡지의 1쪽에서부터 시작하고 본문에 해당하는 말은 논문 3쪽에 유일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히 쓴다면 ‘in 91 ZStW 1, 3(1979)’로 써야 한다. 조 교수가 쪽수를 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려면 44쪽에 이르는 전체 논문을 훑어 봐야 한다. 이것은 각주라고 할 수 없다.
조 교수는 영어 논문을 각주에 인용할 때 거의 정확히 관련된 곳의 쪽수를 표시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독일어 논문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 논문을 실제로 읽지 않고 인용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은 그가 독일어 논문의 저자를 모두 덴커(Dencker)처럼 성만 쓰고 있거나 H. 오토(Otto)처럼 이름은 써도 이니셜로만 쓰기 때문에 더 짙다. 조 교수는 영어 문헌의 저자는 물론 일본어 문헌의 저자까지도 모두 최소한 참고문헌에는 풀 네임(full name)을 써주고 있다.
조 교수는 처음에 독일에서는 그렇게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반박했다. 독일은 학문적으로 가장 엄밀한 나라다.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해도 독일만큼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사실은 독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각주에서는 설혹 성만 쓰더라도 참고문헌에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다 표기해준다. 조 교수는 나중에 사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풀 네임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썼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변명 역시 그가 에른스트 벨링(Ernst Beling)이나 클라우스 록신(Claus Roxin) 등 저명한 학자의 경우 풀 네임을 쓰고있는 것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일어 논문만이 아니라 독일어 책 인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는 벨링의 책 ‘DEUTSCHES REICHESTRAFPROZESSRECHT(1928)’을 인용했다. ‘독일 제국형사소송법’이란 제목의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서울대도서관에서 구해볼 수 있었다. 뜻밖에도 이 책은 고문헌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래서 다시 보니 1928년에 발행된 책이다. 일제 강점기인 경성제대 시절에 수집돼 소장된 책으로 보인다. 책이 오래된 것은 그렇다 치고 글씨체가 마치 마르틴 루터 시대의 성경을 연상케 하는 복잡한 장식체인데다 tz를 ß와 비슷하게 쓰는 등 오늘날 글씨체와 다른 표기도 많아 대단히 읽기 어려운 책이다. 독해의 대상이 아니라 해독의 대상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을 인용하는 각주 109번의 본문은 “증거금지(BV)는 궁극적으로 증거의 가치(Beweiswert)가 아니라 이익형량(Güterabwagung)에 의존한다”이다. 각주가 가리키는 책 33쪽에는 이런 말이 없다. 벨링이 증거절차에서 이익형량을 강조한 학자임에는 분명하지만 33쪽은 ‘자유로운 증거평가의 원칙(Prinzip der freien Beweiswürdigung)’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논문에 특별히 괄호를 쳐서 독일어 표기를 해줬다면 그런 단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이유로 1928년에 쓰여진 고문헌을 조 교수가 직접 본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심각한 인용 오류
조 교수의 논문에는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인용 표기의 오류들이 눈에 띈다. 독일편의 각주 15번 ‘Hans Jürgern Kerner, in FESTSCHRIFT FÜR MIYAZAWA 571, 588(1995)’는 일본 법학자 미야자와 기념논문집속의 케르너(Kerner) 논문을 지칭하는데 케르너의 논문 제목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각주다. 이 각주는 그대로 참고문헌에도 옮겨져 있다. 참고문헌에도 케르너의 논문 제목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케르너의 이름 Hans Jürgern은 Hans-Jürgen의 오기다. 이 오기도 그대로 참고문헌에 반복된다. 참고문헌에는 논문에서 인용된 쪽수인 588을 써서는 안 되는데 그대로 써놓았다.
각주 8번 ‘KLEINKNECHT/MEYER-GOSSNER, STRAFPROZESSORDNUNG §244, no.(43ed., 1977)'는 이 각주가 뭘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각주는 저자의 독일 ’형사소송법‘ 244조 해설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부분에만 100개에 가까운 세부 항목이 있다. 그래서 관련 항목의 숫자를 no. 다음에 표시해줘야 한다. 각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숫자다. 그것이 없으면 100개 가까운 항목을 다 뒤져봐야 한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각주로서의 의미가 없다.
각주 121번 'BOUJONG, KK-SPO § 136a(1993)'에 인용된 책은 참고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 각주에서 책 이름 부분은 KK-SPO다.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의 약칭이다. 칼스루에는 독일 연방형사재판소가 있는 곳이다. 책 이름은 ‘독일 연방형사재판소 형사소송법 주석’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고 게다가 책 제목이 약칭으로 쓰여 있어 참고문헌에서라도 원제목을 밝혀줘야 하는데 없다.
단순한 독일어 표기상의 오류는 훨씬 더 많다. 그것은 맨 뒤에 모아서 따로 정리했다. 조 교수는 논문 심사 막판에 시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수도 정도가 있다. 실수도 너무 많으면 실수가 아니라 모자란 실력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그가 영어 문헌 인용에서는 별로 하지 않은 실수를 왜 유독 독일어 문헌 인용에서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
조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독일어 문헌은 관련 분야에서는 어느 논문에서나 인용되는 잘 알려진 논문이다. 조 교수가 인용하는 독일어 문헌과 브래들리가 인용하는 독일어 문헌이 상당부분 겹친다. 브래들리의 논문에는 틀린 독일어를 한 글자도 발견할 수 없다. 또 각주에는 어김없이 인용하는 논문의 쪽수가 표시된다. 논문을 통째로 인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다.
서울대가 직접 조사해야
조 교수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 버클리대 로스쿨 법학박사학위(JSD) 위원회가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 조 교수의 논문은 4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해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조 교수가 전해준 버클리대 로스쿨의 소견을 바탕으로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냈고 이에 따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표절 예비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버클리대의 소견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조 교수에게 학위를 준 버클리대 로스쿨이 조 교수의 논문을 문제삼는 것은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버클리대 로스쿨의 수준을 잘 몰랐다. 1급의 로스쿨은 아니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나 버클리대 로스쿨이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표절 여부는 고사하고 독일어 문헌에 조금만 익숙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독일어 표기의 오류를 방치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이번에 알고는 놀랐다. 이런 버클리대 로스쿨의 말만 믿고 서울대가 자체 조사도 안 해 보고 조사를 종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조 교수의 논문중 독일 사례 부분만 꼼꼼히 읽었다. 이 부분은 전체 266쪽중 40쪽에 불과하다. 다른 부분에도 표절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희재 씨측에서 이미 제기한 의혹도 있다. 법학자도 아닌 한 언론인이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할 능력은 없다. 다만 그런 의혹이 있으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전문가를 동원해 깊이 있는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공적 절차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다면 조 교수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조 교수가 먼저 표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 본문 176쪽중 materiallen은 materiellen의 오기.
- 각주 24번중 ‘Enstellung’은 ‘Einstellung’의 오기, ‘Erfürlung’은 ‘Erführung’의 오기.
- 본문 184쪽 Grundsatz freie Beweiswürdigung은 Grundsatz der freien Beweiswürdigung이 정확하며 통일성있는 표기.
- 각주 105번과 참고문헌의 WAHRHEITSFORSCHUNG은 WAHRHEITSERFORSCHUNG의 오기.
- 각주 138번 Entwiclungstendenzen은 Entwicklungstendenzen의 오기.
- 본문 192쪽중 fBV는 fBW(freie Beweiswürdigung)의 오기.
- 본문 195쪽 Güterabwagung은 Güterabwägung의 오기.
- 본문 198쪽 gesprochene는 gesprochenen의 오기.
- 본문 200쪽과 205쪽중 Verhältnissmaßigkeit는 Verhältnismäßigkeit의 오기.
- 각주 142번과 참고문헌의 GRUNDWALD는 GRÜNDWALD의 오기.
- 본문 204쪽중 Bundesverfassungsericht는 Bundesverfassungsgericht의 오기.
- 각주 148번 Beschräkung은 Beschränkung의 오기.
- 각주 BGB 1 1968 1은 BGB 1 1968의 오기.
- 각주 180번 Ververtungsverbote는 Verwertungsverbote의 오기.
- 참고문헌중 BELING, ERNST, DIE BEWEISVERBOTE ALS GRENZEN DER WHARHEITSFORSCHUNG IM STRAFPROZESS, Str. Abn. 46, 1903(1977)에서 Str. Abn. 46.은 Strafrechtliche Abhandlungen. Heft 46(형법논문집 46편)으로 써야 뭔지 알 수 있음.
- 참고문헌중 BELING, ERNST, DEUTSCHES REICHSSTRAFPROZESSRECHT 32(1928)에서 32는 인용쪽수를 의미하므로 삭제해야 함.
- 참고문헌중 BEULKE, STRAFPROZESSRECHT 197(2nd ed., 1996)에서 197은 인용쪽수를 의미하므로 삭제해야 함.
- 참고문헌중 Dencker, VERWERTUNGSVERBOTE IM STRAFPROZESS 10(1977)에서 10은 인용쪽수를 의미하므로 삭제해야 함.
조국 교수에게 두 차례 초안을 보여주고 반론을 받았다. 나(송평인)는 조국 교수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 글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논문 검증의 엄밀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조 교수의 반박 내용 중에 나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한 조 교수의 주장을 거의 전문에 가깝게 싣고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고자 한다. (*조국 교수는 ‘~습니다’체로 글을 보내왔으나, 서술 방식의 통일을 기하고 뜻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체로 바꿨다. ‘저’도 ‘나’로 바꿨다.)
1.
“먼저 브래들리 등 영미권 학자가 쓴 독일법 관련 논문을 참조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다. 이미 밝혔듯이 인용된 독일 판결문을 직접 구해 읽었다. 현재 브래들리 논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어 번역 문장이 그 부분이 동일하다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독일 판례의 '사실관계'의 요약으로 다른 영어번역이 어렵다. 몇몇 단어를 바꾸는 정도로 그쳤다. 이는 원어민 수준의 독어를 구사하는 지도교수님 역시 그렇게 판단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의 사실 관계의 요약은 학문적 중요성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그것을 입증했기에 브래들리 각주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상의 점이 내 논문의 학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타나 각주 누락과 표절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학위수여 당시와 올해 두 번에 걸쳐 버클리 박사학위(JSD) 위원회는 이를 확인했다. 나는 송 위원의 표절 판단 기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몇몇 단어의 중복이 있으면 바로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에 대하여 조사를 촉구하는 것은 송 위원의 선택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가 내 논문을 보지도 않고 각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서울대는 변희재 씨의 여러 제소를 받은 후 나에게 많은 질문을 보내고 철저한 조사를 하였고, 나는 지난 1년간 그것을 감당했으며 그 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보수적 분위기가 압도적인 서울대가 진보성향이 강한 나를 봐주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믿나.“
2.
“송 위원은 여러 군데 내 논문의 (1)오타, (2)페이지 번호 누락, (3)참고문헌 표기 오기 등을 지적했다. 하나하나 대조해보지 않았으나, 지적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 송 위원이 학위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논문 작업 말미에는 시와 초를 다투게 된다. 한편으로는 교수 대상 '방어(defence)'를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논문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학위 논문에는 송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실수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 특히 내 독어 실력이 영어에 비해서는 떨어지기에 마지막 정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계의 논문 표절 판정기준은 오기 여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버클리에서 논문을 작성할 당시 지도교수를 비롯한 관련 교수들에게 내가 인용한 독일어 논문의 존재 여부 및 영역의 정확성을 다 입증했다. 그러하기에 버클리에서 논문이 통과되었고 최근 변희재 씨의 제소에 대해서도 '각주 인용' 주장을 각하했던 것이다. 버클리대 로스쿨 JSD 위원회 위원장 존 유 교수가 피소자인 나에게 보낸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면, 논문작성 및 심사과정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것이지만 몇 가지 더 언급하겠다. 송 위원이 지적한 참고문헌에서 일부 책의 쪽수가 남아 있는 것은 영어문헌의 경우에도 여러 개 발견될 것이다. 이 역시 논문 파일을 넘겨야 하는 마지막 단계의 황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절과 무관하다.
독일 법학논문의 이름을 이니셜로만 표기한 것에 대해 말하겠다. 독어 문헌 모두가 인용하는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 법학논문은 이름을 이니셜로만 표기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형사법저널의 예를 한 번 보라. 그리하여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독어 문헌은 이름이 이니셜로 표기된 것과 풀 네임으로 표시된 것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상의 후 이니셜로 통일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니셜만으로 표기된 경우와 풀 네임이 표기된 경우로 나뉘어져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상의 주요 사항은 버클리 로스쿨에서의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상황과 맥락을 모르시는 분이 일도양단(一刀兩斷)격으로 내 논문이 표절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견되는 문제점의 전후좌우와 맥락을 잘라낸 후 "독어 문헌을 읽었을 리가 없다", "각주 작업에 실수가 많으니 재인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등등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함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교수의 하바드대 크레이그 브래들리 논문 표절 관련 자료들 :
[CSI] 송평인 논설위원이 발견한 조국의 추가 표절 혐의
[CSI]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발견한 조국의 추가 표절 혐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조국 교수 학위논문 표절 혐의 일체 :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CSI] 조국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전모 (피표절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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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준구, 성노현 등 서울대 교수들의 표절사기 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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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서울대 진실위, 조국 교수 본조사 수행 관련 논란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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