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공사입찰비리 수사팀은 공사 추정가액이 211억원에 이르는 나주시의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과 관련, 23일 오전 나주시 입찰 관련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찰관련 장부 및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주시 담당자들이 건설공사 입찰에서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T건설이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2순위로 입찰한 H건설이 그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나주시의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부당하게 T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주시 고위직 인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하수도과 담당자는 나주시 기획관리실 소속의 모 변호사가 2회에 걸쳐 T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나주시의 자문변호사도 같은 뜻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입찰 담당부서 담당자들은 무리하게 T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국장이 반발하여 결제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소한 건설국장보다 윗선의 지시에 의해 T건설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강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H건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T건설은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일부 대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중"이라고 주장했다.
H건설은 나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법원은 H건설의 소명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건설은 즉각 항고를 제기하였고, 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 입찰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비리혐의 외에 T건설과 지역의무공동수급업체인 W건설 등이 나주시 고위직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H건설 측은 발주기관이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통상 시공업체가 자기의 시공실적을 직접 기재하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발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대체로 서류 등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T건설이 공사실적을 부풀리고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증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여하에 따라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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