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인사업가 정석주(45) 씨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소위 '갑의 횡포'가 건설 노동현장에서 인건비마저 떼먹는 파렴치한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 장로를 고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1인시위를 벌였다.
장 씨는 법정공방에서 법원으로부터 인건비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제시하며 "인건비와 공사비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양심적이다”며 “매주 이 교회에 나가 1인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한매체 와 통화에서 “정씨 자택 공사를 맡아 일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돈을 건네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문제가 생긴 것이다”며 “일부 돈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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