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김대희)가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해 주목된다.
순천시의회(의장 김대희)는 15일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대주택법이 임차인 보호보다 임대사업자나 주택건설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법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왕조 2)은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무적 구성과 대표성 부여를 통하여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따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과 서러움에 있는 서민들에게 우리 사회는 외면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