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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통합진보당이 지난달 30일 순천시 공무원들이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순천경찰서가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 지능팀 수사 관계자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은 모바일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된 인사가 순천시 공무원과 '동명이인' 인사인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것은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관계자는 선관위에 문의해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요구했으나 수사를 촉구한 통합진보당측으로부터 수사자료 협조가 되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순천시 선관위 지도계 역시 본보와의 만남에서 수사를 촉구한 통합진보당 주장대로 모바일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된 인사가 공무원인지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으나, 신문에 보도된대로 명부에 등재된 이름이 순천시 공무원이 아닌 '동명이인'의 일반인 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 국민경선 투표참여 가능여부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상 각종 금지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순천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름이 거론된 순천시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적용여부에 대해선, 처벌여부와 관련해선 해당 공무원들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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