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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쥐박이'는 삭제,'변듣보'는 방치

전유경씨 막말 동영상, 유권삭제, 무권방치가 기준이냐


에이딕스 바이러스 측의 연예인 전유경씨의 막말 동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네이버 측은 이를 방통심의위에 문의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발끈한 측은 피해 신고자인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와 인터넷미디어협회.

변대표는 “네이버에서는 이미 게시물 삭제 기준으로 ‘모욕’을 설정해놓고, 실제로 촛불시위까지 이명박 대통령 관련 '쥐박이' 등의 게시글을 신고없이도 삭제해왔었다”, “이번 건은 명백히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통심의위에 문의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그럼 왜 쥐박이 삭제할 때는 방통심의위에 문의하지 않았느냐"며 네이버 측에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에 문의요청을 하면 최단기간 7일 최대 1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변대표가 문제를 삼는 건 이와는 다른 문제이다.

변대표는 “방통심의위 민원처리 절차에는 ‘이용자 신고’라고 되어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네이버가 이용자인가 내가 이용자인가. 필요하면 내가 방통심의위에 증빙자료 첨부해서 요청하면 되는 것을 대체 누구 허락받고 함부로 방통심의에 문의하는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네이버 측에서 일방적으로 문의한 뒤, 방통심의위가 그대로 놔두라 그러면 이용자만 피해보게 되는 것"이라며 네이버 측을 피해구제 처리 방식을 문제삼았다.

변대표는 또한 “방통심의위에서도 권리침해 처리부와, 분쟁조정부 등 기관이 나뉘어 있는데 나는 다양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부를 선호한다”며, “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도록 네이버 마음대로 방통심의위 문의로 결정했냐”는 것이다.

이에 변대표는 네이버 측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첫째, 방통심의위 문의 요청을 철회할 것.

둘째, 이번 주말 안에 게시글 삭제여부를 판단할 것.

셋째, 도저히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다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임시차단조치를 취할 것.

넷째, ‘변듣보’를 검색에서 차단시켰으면서, 바로 ‘변듣보’라는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여 배포된 동영상에 대해서는 임시차단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모욕성 게시글의 구체적 관리 기준을 밝힐 것.

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도 쥐박이를 무차별 삭제해왔으면서, 변듣보는 신고를 해도 삭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며 네이버의 삭제 기준은 '유권삭제 무권방치'라 맹비난했다.

특히 "네이버 측이 피해처리 절차를 아주 번거롭게 만들어놔서 애를 먹고 있다"며, "네이버 로그인 하면 간단하게 이메일 처리하면 될 것을 한번 의견을 줄 때마다 고객센터 페이지로 가서 실명인증, SMS 인증을 하도록 번거롭게 해놨다"는 불만도 표시했다.

변대표는 “지금 미디어위에서 바로 이러한 피해신고 절차 규정에 대한 정책 논의가 국회 미디어위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미디어위의 위원들이 피해처리 절차를 경험해본 바가 없다”며, “이번 건을 정책 결정의 좋은 사례로 삼겠다”면서, "포털 피해구제 정책에 대해서는 포털 피해자모임 대표로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나한테까지 무성의하고 오만하게 나오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대하겠느냐"며, “지금까지 네이버 측이 보인 이상한 처리절차로 보건데,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피해구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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