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휴학제도 도입..6명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학군사관후보생(ROTC)들도 올해부터 유학이나 가정형편 등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게 됐다.
군 소식통은 27일 "각 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생도들에게 휴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ROTC에게는 휴학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장교양성 교육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ROTC에게도 휴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OTC들은 질병이나 사고, 유학, 연수, 교환학생,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한 차례, 1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
소식통은 "ROTC에게 휴학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고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해 휴학제도 시행에 따라 벌써 3학년 5명, 4학년 1명의 ROTC가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중앙군사학교 관계자는 "휴학제도 덕분에 외국어대 4학년 ROTC 1명이 6개월 과정의 재외공관 인턴에 선발됐다"면서 "이 학생은 앞으로 6개월간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6개월은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ROTC는 전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켜 군의 초급지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1963년 1기생 2천642명을 시작으로 올해 46기 4천297명이 임관하기까지 총 15만여 명의 장교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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