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자신과의 관계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옛 내연남 A(58)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B(2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씨의 내연남 C(34)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부터 A 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온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맺어온 C 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45분께 구미의 한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A 씨를 유인해 전자충격기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C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30일 오전 2시께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9번 국도 배수관로 속에 시신을 유기한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쯤 전부터 채팅으로 A 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괴롭혀 1개월전 쯤에 관계를 청산했으나 만남을 거부할 경우 내연관계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남녀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남아 있는 유골의 치아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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