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청내 전화 통신망을 교체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취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일부 회선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20억여원을 들여 도청과 19개 사업소의 전화 통신망을 발신자 표시와 음성인식 등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IPT)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다.
그런데 도는 이 과정에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300회선 규모의 녹취용 서버(ADVA VRS)를 설치하고 올해 1월부터 총무과 민원실 10개 회선에 대해 사용 등록을 한 뒤 이 가운데 3개 회선을 시범운영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의 녹취기능은 도청 내부 직원들간 통화 내용은 물론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내용까지 녹음이 가능하고 녹음 내용을 저장한 뒤 다시 듣기를 하거나 문서파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녹취 안내멘트 없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고 녹음파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인과 통화시 고질적인 반복 민원, 욕설과 같은 인권침해 발언 등으로 향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녹취기능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 등록한 10개 회선 중 실제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은 민원실 3개 회선 뿐이며 아직까지 실제로 녹취가 이뤄지지 않았고, 녹취 안내멘트가 나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녹취기능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녹취 안내 부분을 강제사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kje@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