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22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사실상 법사위가 개회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다시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밟기로 한 만큼 한나라당도 동참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지명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수의석인 열린우리당의 간사가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부하며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적격 여부는 표결로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공세로 후보자를 상처 내 놓고, 상처 났으니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오늘 법사위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되는 만큼 한나라당은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안건 상정과 의사진행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방법 외에도 30일 안에 차리가 안되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엄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인사권의 전횡, 국민에 대한 횡포’로 규정, 전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사위 청문회를 거친다고 해서 이번 파동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열린우리당 주장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기 전에 중도 사퇴한 전효숙씨가 다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 때문에 헌재소장도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임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냈던 사람이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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