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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음란물 유포 유죄, 연이은 법적 패소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침해 등 모든 재판 패소

지난 6월 28일 영상물 등급위원회가‘18세 관람가’로 판정한 성인동영상도 음란성이 있다면 이를 배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성인동영상을 게재한 포털사이트에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포털의 성인동영상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18세 관람가’ 음란 동영상 4편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NHN과 이 회사 간부 허모(34)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음란물도 아닐 뿐더러, 이는 콘텐츠 공급업체의 책임일 뿐이다”라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은 벌써 세 번째 주요 재판에서 패소했다. 첫째는 K모씨가 명예훼손 관련 뉴스와 댓글을 방치한 것에 대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등 4대 포털에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충분히 명예훼손 관련 댓글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포털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두 번째는 스포츠서울 등 언론사들이 자사의 뉴스를 무단 게재하도록 방치한 포털사 네오위즈에 대해 저작권 침해소송을 건 것. 이 소송 역시 뉴스를 불법으로 게재한 네티즌에 포인트를 주는 등 방조를 한 포털에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포털사는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늘 “우리는 장을 제공한 것밖에 없다”며 관리책임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모든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러한 포털 측의 대응논리는 빛을 바래고 있다.

더구나, 진수희 의원과 김영선 의원의 검색사업자법, 이승희 의원의 신문법 등등, 포털의 권력을 제어하려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와 통신위원회의 포털 독과점 등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과연, 이러한 법적 패소 및 입법 상황에서도 포털이 예전과 같은 무차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IT업계와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영선 의원실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7월 2일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검색권력의 투명성과 언론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색사업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잇따른 법적 패소의 상황 속에서, 강력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에 대해 포털 측의 대응논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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