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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포털, 인터넷언론 사업 할 수 없다"

인미협, 김영선 의원,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 공청회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공동으로 새로운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달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이 공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이어 두 번째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은 진수희 의원실의 것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검색 의무화 내용이 빠져있다. 반면 포털사의 검색리스트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고 있다면, 이를 책임지는 검색편집장의 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작업에 의한 검색결과 편집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광고면에도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어린이’를 검색하면, 어린이 관련 사이트가 상위에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니버’가 잡힌다. 이것은 명백히 네이버의 검색책임자가 수작업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표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될 쟁점사안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포털사는 스스로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본다면, 포털사는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이다. 이로 인해 포털사는 현재 대선주자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신문, 통신, 방송 등의 겸영을 철저히 제한하는 언론의 원칙이 있다. 이는 거대 자본의 여론독과점을 막아낸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막강한 검색권력 포털은 법적 규제가 없는 탓에 마음껏 언론을 영업하고 있다.

우선 모든 포털들이 100여개의 언론사의 뉴스를 구입하여, 각 사의 뉴스팀장이 자사의 이해에 따라 편집 및 배치하며 여론조성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상, 얼마든지 신문과 방송을 경영 및 겸업할 수 있다. 벌써 미디어다음은 신문사들이 진출할 수 없는 IPTV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뉴미디어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신문과 방송은 모두 같은 뉴스콘텐츠 사업체이다. 같은 콘텐츠 사업 내의 겸영과 겸업은 금지되는데, 정보유통사업인 검색과 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있도록 방치해놓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7월 2일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이번 공청회는 최초로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통합민주당 소속의 이승희 의원실이 적극 돕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도 높다.

공청회의 발제는 빅뉴스 대표이자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 인터넷신문협회 이준희 회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이연 교수, 이지호 포털 피해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팀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실과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별도로 포털의 언론권력을 제어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신문협회의 포털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요구, 조만간 공개될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 독과점 조사 결과 등과 겹쳐, 7월 한달은 포털권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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